규제 끝판왕 세계 유일 그린벨트 해제를 압두고 국토부와 지자체는 그린벨트 부지의 공공성을 주장하고 있다. 수십 년간 공공성을 앞세워 신도시 개발 등 헐값에 토지를 빼앗아 개발 후 비싸게 파는 땅 장사와 공원도 안 만들고 택지 개발을 공공이 주도하면서 사유재산권 착취를 감행해 왔다. 공공성 확보는 개발자인 정부와 지자체가 과도한 개발이익을 남기지 않고 개발부지를 건설업자들에게 적게 매각하고 가능한 많은 부지를 공원으로 만들 때 가능하다. 지주 착취를 공공성으로 포장하는 정부와 지자체의 민낯이 대장동사업에서 이미 드러났다. 이제부터라도 늦었지만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사유 재산권을 그린벨트 해제 시 온전히 지켜주는 국가양심의 회복을 기대한다.
국토부는 그린벨트 해제 총량을 정해 관리한다. 형식상 0.3k㎡ 이상 해제할 때 국토부의 승인이 필요하다.국토부가 2023년 업무보고에서 광역단체장의 그린벨트 해제 권한 면적을 기존 30만 ㎡에서 100만㎡로 늘려 주겠다고 하였다.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기 위해 부울경 광역자치단체장은 2월 20일 오전 10시 경남 통영에서 부․울․경 3개 시․도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제도개선 공동건의문을 발표하였다. 정부는 대한민국 대못 규제를 제거하기 위해 규제개혁위원회까지 두고 있지만 성과는 미미하다. 대한민국 규제개혁 대상 1호인 그린벨트를 정부는 여전히 총량제로 관리하고 있음을 볼 때 대한민국이 여전히 전근대적, 비능률적 관료사회임을 말해 준다.
공동건의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3개 시·도는 그린벨트 전면 해제와 권한의 전면 이양을 요구하고 국토부에서 당장 이를 수용하기 어려울 경우를 대비하여 해제 총량 확대, 해제기준과 행위 허가기준 완화 등 단기과제부터 우선 수용을 요구하였다. 공동건의문의 제도개선 내용은 무분별한 도시개발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부울경 지자체는 도시성장관리 역량을 충분히 갖추고 있으므로 각자의 환경에 맞게 개발제한구역 관리방안을 주체적으로 운영하여 환경친화적인 개발과 도시관리를 하겠다고 천명하였다.
지난해 말까지 해제된 부산시 그린벨트 면적은 53.85㎢로서 그린벨트 해제 가용총량 66.21㎢중 11.51㎢밖에 남아있지 않다고 한다. 부산시가 진행 중인 현안 사업인 강서구 연구개발특구와 맥도 100만 평 국가공원추진, 서부산유통단지 개발 사업들을 포함하면 그린벨트 해제 가용 총량은 85만㎡로 전체의 1.2%에 불과하다. 따라서 현재 국토부가 허용한 그린벨트 총량제만으로는 부산시의 미래수요를 충족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물론 부산시가 무리하게 추진하는 김해공항 확장 부지내 연구개발특구와 제2에코델타시티 조성 사업 등은 제외해야 하는데 부산시는 이를 추진중이다. 그린벨트 해제가용총량은 상위계획인 국토부의 광역도시계획수립 지침인 "그린벨트 해제는 총량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를 따라야 한다. 부산시는 20년 단위로 수립하는 광역도시계획과 국토종합계획 등과 연계해서 그린벨트 사용 계획을 수립한다. 2019년 12월 확정한 2040국가종합계획에는 그린벨트 관리원칙을 해제 시 ①공공성 강화 ②무분별한 도시 확산 방지 ③해제 최소화 등을 명시하여 그린벨트에 대한 중앙정부의 인식 전환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국토부가 부울경 지자체의 건의를 받아들여 그린벨트를 전면 해제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다. 그렇게 해야 원하는 곳에 적절한 지속가능한 개발이 가능하다. 그린벨트를 전면 해제하더라도 이 지역이 개발되려면 추가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하여 형질 변경 등 절차가 여러 차례 남아 우려하는 만큼 당장 국토가 전면 난개발되지는 않는다. 국토부는 난개발을 사전 차단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침을 수립하여 이를 지자체가 준수하도록 할 수 있다.
그린벨트 강화- 불요불급한 대형 난개발 초래 및 부정부패 온상
그린벨트를 강화하면 오히려 해제를 위한 로비성 부정ㆍ부패가 난무하게 된다. 지자체가 그린벨트 해제에 필요한(용이한?) 중앙정부 산하 공기업과 협업하여 개발이익에 급급한 나머지 불요불급한 신도시 등 초대형 난개발을 자초하는 경향이 있다. 그린벨트를 해제한 곳에는 대부분 신도시가 조성되는데 이 신도시가 도심 재개발을 저해하여 도심은 슬럼화된다. 또한 신도시의 경우 많은 인프라가 필요하므로 국고 지원이 증가하고 공영개발인데 오히려 주택값을 올리는 경향이 있다. 제2센텀지구, 연구개발특구, 제2에코델타시티처럼 중앙정부 공기업(수자원공사와 LH 등)과 지자체 산하 공기업(도시공사 등)이 협업해 초대형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경우 난개발 우려가 드높다. 제2센텀지구는 첨단산업단지 조성한다고 했지만 80%가 주거지 개발이다. LH가 부지개발을 하여 부산시와 협업해 소위 말하는 땅장사를 하고 명목적 차익으로 거액의 성과금을 받는 일이 발생된다. 부지 미분양으로 손실이 생기면 국고에서 국민 세금으로 메꾸는 안일한 인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니 공기업 국가부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인식이 이들 개발 주체들에게 부족하다는 국민적 질타가 끊이지 않는다.

부울경 그린벨트
곳곳에 그린벨트가 암초처럼 넓게 산재해 있다
부산시는 대규모 국책 과제인 2030 세계박람회, 가덕신공항 등과 연계하여 공항복합도시와 신도시 공간조성을 계획하고 있어 해제 총량 확대를 더 기대하는 것 같다. 해제 총량 확대는 임시방편적이다. 해제 총량 확보만으로 녹색도시는 보장할 수 없지 않은가!
부울경 지자체는 중앙정부의 각종 규제와 인구소멸로 쇠퇴 일로를 걷고 있다. 지방발전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비단 그린벨트뿐이 아니다.
전국 최다 규제 노포터미널 일대, 남강댐 동래구 수돗물 공급과 문화재보호구역 해소로 전부 해제 가능해
제2도시 부산에서 낙후지수가 높아 핫 이슈가 되고 있는 노포터미널 일대는 그린벨트 규제로 터미널 확장도 못하고 있다. 이 지역 그린벨트 규제는 상수원보호구역과 문화재보호구역 지정으로 비롯되었다. 중앙정부는 명확한 기준도 없이 상수원보호구역과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주민의 토지 사용 권한을 제한하는 등 비합리적으로 국토를 관리해 왔다.

부산은 낙동강 하류인데 상류에나 존재하는 상수원보호구역이 있다. 금정구 회동수원지가 그 대상이다. 회동수원지(부산시 수돗물 일 필요량 100만톤 중 9% (1일 9만톤, 절반은 낙동강물)는 철마 광산에서 나오는 중금속과 턱밑 회동동 금사공단 대기오염물질이 만든 산성비로 오염되어 있다. 또한 취수량도 부족하여 갈수기에는 낙동강 표류수가 50% 이상 유입되므로, 회동수원지 수돗물 공급 비중은 실제 4.6%밖에 차지하지 않는다. 회동수원지 취수원은 수돗물 공급 원수로 부적합한데, 이 취수원을 보호하기 위해 무려 60년 이상 금정구 주민은 정상적인 매매가 안 되고 은행 대출마저 제외되는 등등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다. 금정구 주민은 오염된 낙동강 수돗물을 먹으면서 동래구 주민에게 공급할 수돗물 공급을 위해 이미 오염된 회동수원지 보호를 강요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다.
부산시가 명장동 정수장 주변 주민들이 이전과 공원화를 요구하고 있어 부산시가 회동수원지로 이전을 검토하였는데 이것은 이전비도 많이 들고 5%도 안 되는 낙동강 물을 고도정수처리 하려고 신규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예산낭비다.
부산시가 낙동강 녹조 유입 방지를 위해 물금취수장 취수탑 설치를 내년도 예산에 적극 반영 예정이다. 따라서 녹조 유입 제거 장치가 없는 낙동강 물이 유입되는 회동수원지 취수는 명장동 노후 정수장 이전 문제 등 추가 예산 유입을 고려해, 포기하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이다.

2023-02-24 수원현황 (다목적댐)
※ 기준 시점 : 전일 오전 7: 30(2020년 말 기준)
K-water에서 운영중인 20개 다목적댐 중 생·공용수 공급이 없는 영주댐 제외
지리산 덕산댐 신설은 부산과 동부 경남 수돗물 공급과
일부 전라도 지역 가뭄해소에도 도움
댐관리규정 개정해 방류 피해가 큰 소양댐과 충주댐, 남강댐도 타지역 물공급 가능하도록 검토 필요
회동수원지 물을 정수하는 명장정수장이 노후화되어 인근 주민으로부터 폐쇄 요구가 높다. 고도정수 처리하는 화학물질 악취가 그 원인이다. 환경부나 부산시가 회동수원지 취수를 중단하고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면 금정구도 발전할 수 있다. 금정구는 각종 규제로 인해 개발이 정지되어 인구는 줄어들고 있지만 금정구 연접 양산시는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금정구 범어사 주변 일대는 문화재도 없는데 범어사 때문에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상수원보호구역ㆍ 문화재보호구역ㆍ그린벨트(규제 3관왕)로 낙후된 부산의 관문 노포 터미널은 현대화 사업이 시급하다. 2030 세계 엑스포에서 노포 터미널 현대화와 환승센터 개발은 이 규제 3관왕 때문에 막혀 있다.
그린벨트를 전면 해제하면 난개발이 될까?
광역도시계획지침과 환경지침 등으로 우려 해소 가능
개발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지자체가 당장 조금씩이라도 해체 총량을 늘려 달라고 국토부에 계속 요구해야 한다면 이것은 진정한 지방자치 정신과 배치된다. 지방분권 1호 사업은 단연 그린벨트 해제다. 왜냐하면 정부 규제 중 가장 큰 규제이기 때문이다. 자치역량 운운하면서 지자체를 불신하는 것은 해제 반대 사유가 될 수 없다. 그린벨트 해제를 반대하는 국민이나 공직자가 있다면 난개발 때문이라고 할 것이다. 그린벨트를 그대로 존치하면 오히려 국토이용계획을 제대로 수립할 수 없다. 대규모로 곳곳에 그린벨트가 암초처럼 존재하기 때문이다. 난개발을 막으려면 보도의 넓이, 용적율과 공원과 부지별 녹지 비율 등을 담은 환경지침을 상세하게 만드는 것이다. 전체 부지의 20~30% 녹지 의무화를 담은 환경지침을 실시하면서 생활권 녹지와 일정 규모의 면적 당 공원 의무화를 국토부가 광역도시개발 지침을 통해 지자체가 이를 지키도록 명시하면 녹색도시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지방자치 선진국 도시인 파리나 뉴욕 은 그린벨트 없이 도시계획이나 환경지침 등을 통해 이상적인 녹색도시가 조성되고 있다. 회색도시에서 건강과 생명을 불어 넣는 녹색도시로의 혁신은 세계 곳곳에서 진행 중이다.

가로공원과 넓은 보행로가 있는 보행자 천국 파리 상졔리제 거리

녹지속의 모스크바 맘모스 섬
북항 랜드마크 부지 정원 조성 시 참고 프로젝트


건강을 생각해 차없는 거리를 만든
바르셀로나 슈퍼블록

그린벨트는 선진국 녹색 도시에는 없다. 그린벨트 해제 총량 확대, 해제기준 및 행위허가 기준의 대폭 완화 등 단계적인 로드맵 제시 대신 15분도시 등을 통해 생활권 녹지와 공원을 확대하고 녹색 의무화를 포함한 환경지침을 실시하면 녹색도시가 될 수 있다.
부산시 총면적 중 약 절반이 산지
그린벨트는 헌법이 보장한 사유재산권에 대한 장기간 침해를 국가나 지자체가 지주들에게 현금 보상 없이 엄격히 그 사용을 제한하였다. 농업용 개간ㆍ수종 변경ㆍ상하수도 시설 설치 금지 등으로 인해 주민이 생활상 겪는 불편을 해결하려다 범법자가 되기도 한다. 그린벨트는 성남시 대장동 개발에서도 볼 수 있듯이 개발 주체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지자체가 허가권을 남용해 부정부패를 일삼고 지역 주민에게는 공시지가로 헐값에 토지를 강제 매수해 삶의 터전을 짓밟고 사유재산 강탈을 자행해 왔다. 그린벨트는 축사, 창고, 나대지 상태로 방치된 곳도 많은데 녹색 허파라고 잘못 홍보되어 국민은 그린벨트를 당연히 보존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다. 그린벨트에는 현재 공원과 하천도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곳은 그린벨트로 지정하지 않아도 도시계획상 개발이 불가능한 곳이다. 지주들을 모두 투기꾼으로 매도할 수는 없다. 대부분 상속받았거나 농사나 전원생활을 위해 토지이용 규제가 엄격한 그린벨트인줄 모르고 부동산업자나 지인에게 속아서 매입한 사람도 많다. 그린벨트 개발정보를 알고 개발 직전 토지 매입을 한 사람들이 투기꾼이다. 이들과 엄연히 구분해야 한다.
2019년 9월 기준 부산시 총면적은 769.89㎢, 산지 면적은 347.15㎢로 전체 면적의 45%, 약 절반가량을 차지해 산지를 절개해 개발하지 않고는 시 확장이 불가능하다.
박석순 교수, '그린벨트 바로 알자'
해수면 상승 연안 완충녹지 필요
북항 랜드마크 부지 매각 중단하고 공원화하라
부산시의 경우 개발수요는 느는데 그린벨트로 산지 이용이 불가능하니 환경 위해에도 불구 하고 개발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해양 매립에 의존하는 실정이다.
국토부는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연안 침식이 우려되는 해안이나 공항 등 완충지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곳을 제외하고 그린벨트 전면 해제로 규제 혁파를 해야 한다. 연안과 공항 등 완충지대가 필요한 지역은 일정 면적 이상 주변 개발을 금지하도록 관련법과 지침을 더욱 강화하는 것도 동시에 요구된다.
북항 랜드마크 부지처럼 연안 완충지대는 해수면 상승 등 기후변화를 고려하여 도시계획상 공원녹지로 지정해야 한다 부산시는 이 부지를 매각해 주상복합 건축이 가능하도록 해 시민들의 반발이 크다.
김해공항 완충지대 제2에코델타시티와 연구개발특구 사업 그린벨트 해제 안돼!
부산시는 가덕신공항 이전을 영구히 하기 위해 김해공항 주변 그린벨트를 대폭 해제해 불가역적으로 개발하려 하고 있다. 김해공항 완충지대에 속하는 360만평 제2에코델타시티나 53만평 연구개발특구 등은 절대 개발 불가로 남겨 놓아야 할 소음영향권역인 완충지대에 속한다. 또한 완충지대는 공항 확장 등 미래 수요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김해공항 완충지대에 위치한
제2에코델타시티와 연구개발특구,
부산시 폐기해야 한다

면적 1177만 ㎡(약 360만평)에 사업비 6조6000억 원 투입
1단계 수자원공사 85%, 부산도시공사 15% 지분
공항 주변 완충지대는 국토부가 한국공항공사법 등으로 엄격히 규제를 해야 하는데 이것은 오히려 규제가 느슨해 공항 주변 지역이 복합개발지로 변모해 소음피해보상은 늘어나 지자체와 국가에 피해를 주고 있다. 완충지대는 제3, 제4 활주로 건설 등 공항의 미래 수요에 대비해서라도 반드시 보존해야 한다. 따라서 부산시가 개발계획을 발표한 제2에코델타시티와 연구개발특구 개발은 반드시 폐기되어 김해공항의 온전한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보존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토부가 공항 주변 완충지대의 개발을 금지하도록 광역도시계획 지침 및 한국공항공사법 등 관련법을 개정ㆍ보완해야 할 것이다. 인천 공항이 제3ㆍ 제4 활주로를 만들어 확장을 쉽게 할 수 있는 것도 공항 주변 내 완충지대인 골프장 부지가 남아 있어 가능했다.
김해공항 주변은 그동안 개발이 제한되어 소음피해권역이 비교적 적었다. 그러나 제2에코델타시티와 연구개발특구가 개발되면 소음피해권역이 폭증하고 김해공항을 유지하려면 피해보상액도 급상승해 국내선마저 유지조차 어려울 것이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그린벨트 젓책은 강화해야 할 곳은 해제해서 택지 개발하고 전면 해제해야 할 곳은 강화해 국민에게 고통과 피해를 가중시켰다. 전면 수정이 필요하다. 샌프란시스코 공항은 100년이 지나도 공항 주변 완충지대는 개발하지 않고 있는 점을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