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축소 랜드마크부지 변경, 시장 책임지라
공원축소 랜드마크부지 변경, 시장 책임지라
  • 글로벌환경신문
  • 승인 2022.12.12 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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ㅈ시정 부정부패 방패막이 역할 민관협치, 시민권익 훼손한다

■ 지방자치 리셋 1호, 민관협치 개혁

 

민주적 거버넌스 상징, 민관협치가 지방자치단체 부정부패 방패막이, 거수기로 변질되고 있다. 준공무원처럼 늘 같은 인사가 지역 오피니언 리더가 되어 수십년 관과 상부상조하는 파트너가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논란이 많은 사안에 반대하는 전문가들을 배제한 채 민감한 현안을 잘 모르는 시민 서포터즈를 뽑아 반대없는 절대 지지 통과를 기획하면 어떠할까?  예산은 쓰고 그 결과는 나쁘다면 개혁 대상이 될 수 있다.

우리의 지방자치 현주소는 어떠한가?

건강하게 작동하는 민주주의 모습일까?

 

 

ㅡ북항 재개발로 본 민관협치 ㅡ

엑스포를 유치하는 도시가 엑스포 개최지 바로 인근에 힐링 공간, 정원이 없다. 엑스포 개최지인 북항 2단계 개발 대상지도 공원용지는 214,26㎡(구역 면적의 13.6%, 전체 면적의 9.4%)에 불과하다. 2020 엑스포를 개최한 두바이는 엑스포 힐링 공간이자 관광 유인 효과를 드높일 대규모 정원을 조성했다.

 

 

북항재개발 사업 원안은 랜드마크 부지가 공원이다  

부산 북항 1단계 개발사업은 전국 최초 항만 도시재생사업 1호로 146년간 전용했던 친수공간을 부산시민에게 돌려주고 훼손된 환경을 복원하기 위한 취지로 정부의 허가를 받았다. 아래 2014 북항 1단계 개발 원안 디자인에는 랜드마크 부지가 원래는 공원이었다. 그런데 이 부지가 아래와 같이 오페라하우스와 랜드마크부지로 변경되어 공원이 사라졌음은 북항을 시민에게 돌려주기 위한 도시재생사업의 취지에 어긋난다. 

해양문화지구 v한 부분이 랜드마크 부지로 매각공고가 나 있음

난개발 우려 속 오피스텔 15% 이하

'유·무형의 콘텐츠를 활용한 복합용도

글로벌 어트랙션 및 문화공간’

조성 공모 지침 제시

"부산항만공사는 시민들에게 랜드마크부지를 원래 공원으로 돌려라"

부산항만공사는 1단계 조감도에서는 랜드마크부지가 공원이인데

이것을 나중에 또 바꿔 오피스텔도 가능하도록 변경함

 

북항 1단계 도시재생 사업은 사업비 2조 4,221억 원(국비 3,351, 시비 2,500, BPA 18,370)을 들여 전 국민의 관심과 부산시민의 기대 속에 추진되었다. 사업 규모는 1,532,581㎡(육지 1,113,710㎡, 해수면 418,871㎡)다. 부산항만공사 도시재생사업의 북항 도입시설은 친수·항만시설과 상업·업무 등 복합기능시설로 공공시설(공원,도로)이 73%, 유치시설은 (복합도심) 27%다. 그러나 부산항만공사의 토지이용계획을 보면 해수면을 제외한 육지 면적 중 공원과 광장 면적은 18%(199,939㎡)에 불과하다. 부산항만공사(BPA)가 지난 2021년 10월 제10차 사업계획변경안에 공원면적을 22,000㎡ 또 줄여 18%마저 지키지 않았다.

2014 북항재개발 설계 당선작에는 랜드마크 부지가 공원인데, 현재 1단계 개발이 끝난 부산 북항은 어떠한가? 랜드마크 부지에 층수 제한 없이 건물을 짓도록 허용했다. 민관협치기구인 BPA 자문위원회와 부산시가 북항 서포터즈 등 민관협치기구를 통해 공원 부지를 어떤 건축이든 가능한 특별계획구역으로 변경했기 때문이다.

부산항만공사가 시행사인 부산 북항 1단계 개발의 토지이용계획을 보면 공원과 광장 면적이 고작 18%에 불과하다. 이는 개발부지 전체 면적의 30% 이상 공원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요구에 크게 미흡하다.

부산항만공사가 최종적으로 부산시민에게 돌려준 공원면적은 18%(199,939㎡, 약 6만평(60,481))에 크게 못 미치는 축구장 17개(1개 2,200평) 37,400평에 불과하다. 랜드마크부지 113,316㎡(약3만4천평)을 부산시민에게 돌려주어야 18%나마 지킬 수 있다.

항만 재개발 등 각종 난개발로 일관한 부산시에 반해 서울시는 어떠한가? 서울시는 용산정비창 개발 시 공원 면적을 전체 개발 면적의 30%로 조성하겠다고 확약했다. 부산시도 녹지가 풍부하지 않은 회색 도시를 만들지 않으려면 항만ㆍ택지 재개발(신규 포함) 시 서울시처럼 30% 공원면적을 확보하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도시재생사업은 일반 투자 수익사업이 아닌 만큼 부산항만공사가 투자비의 1.7배(부산항만공사 투자비 1조 8,370억, 투자수익 1조 2,500억) 수익을 창출하려 해서는 안 되고 예타 통과 시 제출한 설계 원안대로 공원녹지를 보장하는 것이 북항재개발 사업 본래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길이다. 2014 북항 1단계 설계를 보면 현 랜드마크 부지가 공원으로 되어 있다.

오페라하우스는 건설 과정에서 설계 변경 등 여러 가지 문제로 공사가 중단되었고 지속적인 운영적자가 예상되므로 공사 중단하고 그 자리에 초량왜관을 짓거나 아니면 그대로 진행하되 부산시 투자 비용 2,500억 원을 돌려주는 차원에서 부산항만공사가 협조하는 길을 모색해 보도록 한다.

항만도시재생은 수익 목적 사업이 아니고 항만생태복원사업, 개발이익 1조 2,500억 부산시민에게 환원하라

따라서 부산시민의 부족한 친수 녹지공간 회복을 위해 부산항만공사는 북항재개발사업 개발이익 1조 2,500억원(부산시 추산)을 부산시민에게 환원한다는 차원에서 랜드마크부지에 정원을 조성하고 부산시의 열악한 역사ㆍ문화 관광·콘텐츠 보완 차원에서 초량왜관을 복원할 것을 요구한다. 랜드마크 부지 바로 옆은 크루즈가 입항하는 국제여객터미널이 있다. 이곳을 통해 후쿠오카와 시모노세끼 등 일본을 오가고 있다. 장소성 측면에서 보면 이곳에 초량왜관 복원이 필요한 이유는 열거할 필요가 없을 정도다. 

부산항만공사의 10차 사업 변경안에는 공공콘텐츠 사업 중 1부두 복합문화공간과 해양레포츠 콤플렉스를 총 사업비에 포함하지 않고 공공 또는 민간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바꾸는 등 부산항만공사의 부산 공유 수면 착취는 끝을 모르고 있다.

부산시도 엑스포 유치와 동시에 포스트 엑스포 유산을 남겨야 한다. 지속적 관광객 증가를 가져 오려면 볼거리, 즐길 거리를 늘리는 대규모 자연ㆍ문화 관광자원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문화 관광 자원에는 역사 복원도 한 축이므로 동구의 자랑이자 부산 국제항의 자부심인 무역 역사를 조명해 줄 초량왜관 복원의 관광자원 증대 효과는 매우 클 것이다.

 

▲거수기 역할 BPA 자문위원회와 부산시 범시민추진협의회, 시민권익 침해 법적 책임져라

예타통과시 제출한 최초 조감도를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통해 공원 면적을 축소한 것도 국가와 부산시민을 기만한 것이다. BPA(부산항만공사)의 북항 재개발 자문위원회도 시민의 권익을 침해했다면 자문위원회에서 합의한 결과라 하더라도 시민이 반대하면 법적 기반을 갖출 수 없다. 이와 마찬가지로 부산광역시 북항재개발 범시민추진협의회도 지구단위계획 구역 조정 시 동의 등 부산시민의 대표자가 아닌 부산시 홈피에서 개인 또는 가족 공모 등을 통해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공익을 위한다기보다는 스포터즈 모집, 정치적 지지자에 가까운 시민들로 구성되었다.

부산시와 부산항만공사가 협치라는 이름으로 시민의 권익을 오ㆍ남용하여 부산시민의 권익을 침해했다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법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고 이들의 의사 추인 과정을 전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 BPA 자문위원으로 참여한 인사 중 BPA 의사결정 방향에 반하는 발언(예를 들면, 랜드마크 부지를 원 설계대로 공원으로 해야 한다)을 한 전문가를 BPA가 제명하는 등 직권남용을 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방식으로 민관협치기구를 들러리로 만든 BPA도 이번 기회를 통해 반성하고 시민권익을 보호하는 BPA로 거듭나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BPA가 계획대로 랜드마크 부지를 정원으로 부산시민에게 돌려주지 않고 민간사업자에게 매각 시 협치 차원에서 북항재개발 개발과정에 거수기로 참여한 자문위원도 부산항만공사와 함께 부산시민의 친수공간 확보 권익 침해에 따른 모든 민ㆍ형사상의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견이 조심스럽게 거론되고 있다. 왜냐하면 이들도 시민권익 침해를 가져올 민관협치기구에서 거수기 역할을 한 데 따른 경각심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좋은 취지로 마련된 민관협치가 거수기에 불과하고 예산만 낭비한다면 민관협치를 아예 없애 버리고, 책임도 관이 지는 것이 더 낫다는 의견마저 대두된다.  권위주의 국가가 아닌 자유 민주주의 국가 지자체가 이렇게 감시ㆍ자문역할을 하도록 한 민관협치를 오남용하여 부정부패를 은폐한 사례는 부산시 동물원 더파크에도 잘 나타난다. 여기서는 시의회가 거수기였다. 이렇게 볼 때 민관협치 운용은 개선되어야 한다.

 

엑스포 유치와 부산 관광 진흥을 위해 부산항만공사는 북항 1단계 랜드마크 부지 매각을 중단하고 1조 2,500억 개발 이익환원 차원에서 예타 통과시 설계대로 공원부지로 정원 조성을 하도록 부산시민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부산시도 현재 단계에서 불필요한 트램 도입은 2단계 개발 이후의 장기 과제로 돌리고 북항 1단계 개발 마무리로 랜드마크 부지를 정원으로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가정부는 국가부채  늘리는 경제성 낮은 문재인 정부 예타면제사업들을 전면 재검토해 꼭 쓰야 할 곳에 쓰도록 한다.

 

부산항만공사 인식 전환 촉구"정원이 랜드마크"다

그간 여러 번 부산 공유수면 매립을 통해 이익을 착취해 간 부산항만공사가 이번에도 설계 원안에 적시된 공원 부지를 수익용 건물 신축을 허용하는 랜드마크 부지로 바꿨다. 이제는 초고층 건물이 아닌 정원이 랜드마크다. 부산항만공사는 2030 엑스포 유치와 방문객 증가와 부산 관광자원 확충을 위해 북항 1단계 랜드마크 부지 매각을 중단하고 두바이 엑스포처럼 이곳에 아름다운 정원을 조성하였으면 한다.

열악한 지방을 살리기 위해 100% 국비로 조성한 순천만 국가정원이 있다. 순천만 국가정원은 순천뿐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의 소중한 생태관광 자산이 되고 있다.

이에 반해 부산 북항 1단계 재개발 사업은 어떠한가? 부산항만공사는 공유수면 개발을 통해 얻은 막대한 이익을 국가정부에 수익금을 가져가고 성과금을 내부에 공유하는 과거의 개발 방식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다. 순천만 국가정원처럼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지방 기여라는 과감한 역발상을 해야 한다.

부산항만공사는 매번 이렇게 부산 공유수면 매립을 통해 수익을 착취해 갔는데도 불구하고 방만 경영에다 무리한 투자로 BPA의 부채 비율은 80%를 넘어섰다. 연간 이자 비용만 548억원(1일 이자 1억 5000만원)이다. 정부도 감당하기 어려운 부산항만공사 부채 감소를 위해 재정 지원을 해야 하고 BPA도 자체 구조조정을 통해 운영 혁신을 하는 것이 요구된다.

 

부산항만공사 주요 재무지표

출처: 한국신용평가

30% 녹지는 최소한 보장해 항만 난개발을 해서는 안 되고 원안이 공원인 랜드마크 부지마저 매각해 더 이상 부산 시민에게 희생을 강요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부산항만공사는 북항만큼은 연안 경관을 살리는 모범적 항만재개발을 해야 한다. 엑스포 행사장 바로 옆, 국제선 터미널 크루즈가 입항하면 내려서 갈 데가 없어 선상에 머문다고 한다. "정원이 랜드마크다"  다시 한번 부산항만공사의 인식 전환을 촉구한다.

일본은 요꼬하마항 개발을 하면서 과감한 비율로 녹지조성을 했다. 바로 요코하마 랜드마크인 린코우공원이다. 이 공원은 거대한 야외 전시장이자 시민 휴식처가 되고 있다. 

요꼬하마 항구와 링코 공원 위치
요꼬하마 항구와 린코우 공원 
린코우 공원 전경

광활한 린코우 공원(Rinko Park) 전경

사진 출처: Yokohama Official Visitors' Guide

 

국토계획법 기반 시설에 정원 조성도 추가하자

현재 부산과 같이 공원녹지 비율이 낮은 것을 방지하려면 부산항만공사가 30~50% 이상 공원 부지 조성을 의무화하도록 국토계획법부터 수정하였으면 한다. 항만재개발법의 기반 시설은 국토계획법의 기반 시설을 따르게 되어 있고, 국토계획법에서 기반 시설이란 도로·철도 등 교통시설로 정의하고 있는데 여기에 자연 재창출형 공원 시설 설치를 추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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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환경신문 2022-12-29 15:16:15
해수부가 2022.12. 30 공사 완료 예정으로 공원 면적을 180,000m2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