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귀순의 창
우리나라는 안전한 먹는 물이 부족한 나라로 널리 인식되어 있다. 과연 그러할까?
물부족시계(WATER SCARCITY CLOCK)에 따르면 2020 한국 물 부족 인구는 전체인구 5천 38만 인구중 23,692,390명으로 약 47%에 해당된다.
*우리나라 물빈곤 비율 47%
이렇게 우리나라가 물부족 국가로 분류되고 있는 것은 물이 부족해서라기 보다 있는 물 이용을 잘 하지 못한 결과라고 본다. 산이 깊고 여름 강우량이 많아 풍부한 물이 있는 우리나라가 여름 폭우시 물을 저장하지 않고 강으로 흘러 보내고 있다. 반면 저장된 깨끗한 상류 댐물은 농사짓고 공업용수로 쓰고 사람이 먹을 물은 쓰다 버린 유해화학물질이 범벅이 된 낙동강 물을 원수로 고도정수처리한 후 공급된 오염된 물을 사람이 먹도록 한 것은 지금까지 물관리 정책이 올바르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도 상류 다목적댐과 용수댐의 식수전용댐화로 댐관리만 잘 하면 안전한 먹는물 확보와 농공업용수, 생활용수가 부족하지 않게 된다. 생활용수, 농공업용수는 낙동강물을 수로를 통해 마을 저수지로 공급받으면 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낙동강 유역의 댐정책은 먹는물 확보가 1순위가 아니고 농공업용수 확보가 1순위이고 그 다음 남는 물을 먹는 물로 공급하려고 하였다. 유역주민 우선 사용의 물민주주의는 잘못된 개념이다. 물도 국가자원이므로 사람이 우선이고 그 다음은 농ㆍ공업ㆍ생활용수가 되어야 한다. 이제는 먹는 물 위주로 댐관리 정책을 바로 잡아야 한다.
환경부 8ㆍ5 수돗물 대책 무엇이 문제인가?
환경부가 8ㆍ5 취수원 이전 대책을 내놓으면서 앞으로 병행될 낙동강 물 수질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적시했다.
환경부 낙동강 수질개선방안
2019 한국의 사회지표 보고서의 낙동강수질현황을 보면, 낙동강(물금) 생화학적 산소요구량(BOD) 1.9㎎(이하 ℓ당)-4대강 최고. 한강(팔당댐, 1.2㎎) 영산강(주암댐, 0.9㎎) 금강(대청댐, 0.8㎎)으로 나타났다. 물오염도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낙동강(5.8㎎), 금강(4.7㎎) 한강(3.9㎎), 영산강(3.5㎎)로 낙동강이 최고 높았다. 남조류 영향생성원인인 낙동강의 전체 인(燐·phosphorus)량과 총질소량도 각각 0.038㎎과 2.638㎎로 매우 높은 편이다.
환경부는 낙동강 원수의 수질개선을 위한 주요 사업은 ➀ 구미·성서산단에 폐수무방류시스템으로 오염물질 낙동강 유입 최소화 ② 낙동강 본류 주변 오염원 관리 강화를 통한 낙동강 본류 주변 공장, 축사 등 입지 제한 등이다.
수질 안정성 확보방안으로, 환경부는 ➀ 산업단지 내 완충저류시설 확보, 수질자동측정망 추가 설치운영 등 산업단지 사고대비 체계 강화 ② 인벤토리 구축, 낙동강 하류의 미량오염물질 모니터링을 위한 수질측정센터 신설·운영 등 미량물질 모니터링을 한다.
맞춤형 지류 관리를 통한 본류 수질 개선책은 ➀ 총유기탄소(TOC) 총량관리제 시행(금호강, 남강 시범도입), ② 양분관리제 도입, 가축사육제한지역 지정 확대 추진, 대형 축산폐수 정화시설에 대한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 등 축산계 및 토지계 오염원 집중 관리를 한다. 토지계오염 저감방안은 ③ 오염 영향이 큰 지류를 대상으로 환경기초시설 집중 투자 통합·집중형 오염지류 개선사업을 한다.
환경부는 먹는 물 확보의 시급성을 인식한 나머지, 낙동강 유역 수질개선 대책과 안전한 먹는 물 공급대책인 ‘낙동강 유역 통합물관리 방안' 을 지난 8월 5일 발표했지만 근본적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다. 그 이유는 댐관리규정에 충실했기 때문이다.
"댐관리규정 제4조(댐 및 하굿둑의 용도) ① 다목적댐은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하천유지용수, 환경개선용수 및 발전용수의 공급 등에 이용한다. 다만, 공익 및 댐의 효용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댐사용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밖의 용도로 이용할 수 있다. ② 용수댐은 생활용수, 공업용수 공급에 우선 이용하고, 그 밖에 농업용수와 하천유지용수 및 환경개선용수 등의 공급을 위하여 이용할 수 있다"
농업용과 공업용으로 쓰고 남은 물을 부산과 대구, 동부경남(창원, 양산, 김해) 지의 식수로 사용하려면 "공익 및 댐의 효용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댐사용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밖의 용도로 이용할 수 있다" 는 조항의 적용을 받는다.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 등의 미래사용 예측분을 제외하면 부산시와 대구시, 동부경남지역에 먹는 물 공급을 원하는 만큼 할 수 없다. 따라서 부산, 대구 등지에 수돗물을 공급하려면 댐관리규정 제4조 ①②를 개정하여 다목적댐과 용수댐은 식수전용으로 공급한다고 개정해야 낙동강 유역 전 주민에게 다목적댐과 용수댐의 물을 수돗물로 공급할 수 있다. 이 규정에 따라 식수로 사용하려면 댐사용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그 밖의 용도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 등의 미래사용 예측분을 제외하니 부산시와 대구시, 동부경남지역에 먹는 물 공급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환경부장관은 물금취수장의 물을 농민들에게 공급하는 수로를 곳곳에 설치해 주고 농민들이 걱정없이 농사짓도록 물인프라만 갖춘 뒤 댐관리규정을 개정하재 농업용수로 쓰고 있는 상류 다목적댐의 댐사용권을 취소할 수 있다('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제31조(댐사용권에 대한 취소 등)
문제는 현재 환경부가 낙동강유역 주민들의 안전한 물공급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데 있다. 부울경 수돗물의 근본적 대안은 덕산댐 건설과 비상시 대비 예비 상수원으로 상류댐의 식수전용댐 전환이다.
이번 환경부안은 대구시와 부산시, 동부경남지역에 대한 수돗물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이 댐관리규약 제4조에 기반하여 수질모형계산(모델링)과 물수지분석을 활용하였다. 환경부안의 문제는 댐관리규정을 개정하여 다목적댐을 식수전용댐으로 전환하지 않고 상류 다목적댐과 용수댐의 미래 수요까지 예측하여 댐 물을 타 지역 상수도록 공급하려 하였다는 데 있다. 즉, 댐 주변지역의 미래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를 제외하고 남는 물을 대구, 부산에 제공하려고 하였다. 남는 물을 계산하여 수돗물 공급대안으로 물수지분석을 하였기 때문에 결과는 모두에게 불만인 방안이 된 셈이다.
환경부의 8ㆍ5 수돗물대책 발표후 부산 수돗물 취수원이전지로 제안된 황강하류 강변여과수 주변 농민들은 강변여과수 채수로 인해 물부족을 겪을까봐 반대 시위를 하였다. 부산시민들도 황강하류 강변여과수와 초고도정수처리에 여전히 의존하는 것은 안전한 대안이 못 된다는 우려를 표명함으로써 환경부안을 그대로 추진하기가 사실상 어려워지게 되었다. 그러나 농민과 수돗물 공급도시 도시민들에게 모두 윈윈이 되고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이 없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다름아닌 농민을 만족시켜 주는 정책을 먼저 실시하고 그 다음 취수원 이전을 하는 방안이다.
낙동강유역 식수사업 어떤 순서로 추진해야 할까?
환경부가 물문제를 해결하려면 취수원 이전전 먼저 농업용 물을 관정없어도 부족없이 씋 수 있도록 낙동강물을 수로로 연결하여 마을마다, 산단까지 공급해 주는 저수지를 먼저 설치하여야 한다. 환경부 시험재배 결과 중금속이 들어 있는 물로 농사를 지어도 농산물에는 중금속이 없는 결과가 나왔음을 볼 때 강물로 농사를 지어도 농산품의 품질에는 영향을 거의 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댐물로 농사를 짓지 않아도 농민들은 강에서 도수해 온 저수지물로 풍족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저수지와 보ㆍ댐에 생기는 녹조를 걷어내어 친환경 비료도 생산하는 일석이조의 혜택을 볼 수 있다. 녹조비료는 총인의 발생을 줄여 낙동강물도 오염을 줄이는 효과까지 거둘 수 있다.
*녹조비료
또한 녹조 바이오연료도 만들어 팔 수 있다. 녹조 바이오연료는 신재생에너지 선진국인 미국, 일본, 프랑스에서 중소형 친환경 선박에 사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