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신공항, 부처는 법에 충실하고,기술위원회는 탈법편법을 합법화하지 않아야
가덕신공항, 부처는 법에 충실하고,기술위원회는 탈법편법을 합법화하지 않아야
  • 글로벌환경신문
  • 승인 2021.03.13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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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귀순의 창

 

국토부 공무원들은 특별법이 국토위에서 통과되기 전 수수방관하다가 직무유기 등의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 법사위 개최 직전 가덕신공항건설의 문제점과 주무부처의 검토사항결과 반대의사를 분명히 표시했다. 그러나 국회 다수를 차지하는 여당에 의해 법사위가 해야 할 추진중인 김해신공항 사업과 특별법의 위법성 문제를 제대로 짚어 보지도 않고 다수의결로 통과시켜 버리는 일이 발생했고 본회의에서도 상당수의 의미있는 반대를 묵살하고 위헌적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더 넓은 김해신공항은 가덕신공항보다 더 경쟁력 있다

국가와 부산의 미래를 위한 결정을 중립적으로 해야 할 국회가 그 본분을 망각한 것이다. 2030 월드엑스포를 고려하더라도 가덕신공항(180만평)보다 110만평이나 더 넓은 김해신공항(290만평)이 더 낫다. 가덕신공항보다 더 넓고 안전한 김해신공항은 2030월드엑스포 행사를 치루는데 전혀 손색이 없다. 따라서 월드엑스포에 맞추어 가덕신공항을 반드시 건설해야 한다는 논리는  납득하기 어렵다. 

 

김해시도 김해공항 완전 이전은 반대

김해시는 공항도시로서 성장했기 때문에 현 김해공항이 완전 이전하면 김해경제가 타격받을 수 있다.  우리는 국내선만이라도 기존 김해공항에 존치할 것을 원하고 현 김해공항의 가덕도 완전이전은 반대한다(하선영 전 경상남도 도의원)   

이렇게 보면 가덕신공항과 김해공항은 양립해야 하는데 두 공항이 지리적으로 가까와 항공공역이 중첩되고 또한 진해공항 공역과 중첩되는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  및  공항이용 시간 제한 소지가 크다. 이렇게 볼 때 가덕신공항은 부산시 홍보대로 24시간 공항이 결코 될 수 없는 것 아닌가. 24시간 공항은 환상이다. 

가덕신공항반대를 건설후 별 환경영향이 나타니지 않았던 해양오염 광안대교반대나 도룡농보호 천성산터널반대와 동일선상에서 보고 반대 그 자체를 폄하하려는 것은 곤란하다.  이 두 사업은 환경에 미치는 영향면에서 초대형 규모 180만평의 가덕신공항과 비교대상이 될 수 없다.

 천성산터널과 광안대교 반대는 환경적 관점에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환경영향평가 깐깐하게 해야

지난 2월 21일 국회 본회를 통과한「가덕도 신공항특별법」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사업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를 이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환경부는 가덕도 신공항건설사업에 대해 전략환경영향평가 · 환경영향평가 협의 요청시 검토기관 및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환경성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임을 밝혔다. 국회 심의를 통과한 ‘가덕도 신공항특별법’은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가덕도 신공항 건설의 환경영향평가 공정성 훼손도 우려되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 면제는 불가하다.

특별법에 따른 기본계획은「공항시설법」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으로 보고 환경부는 가덕도신공항을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이다. 또한 「공항시설법」제2조 제9호에 따른 공항개발사업으로 보아 환경영향평가 대상임을 명확히 규정하였다.

가덕도의 신공항 입지 후보지 15㎞ 직간접 영향권 내 자연경관 및 생물서식공간 분포를 조사한 대구경북연구원 자료(2014년)를 보면 가덕도 보전가치 높아 지형보전 1등급·군락지 등 많다고 하였다. 철새 이동중 항공기와 충돌 우려도 있으며 바다 매립땐 해양오염까지 유발한다고 하였다.

가덕도는 건설공사 시 직접적 영향권에 드는 수달과 삵 서식지역의 일부 훼손이 불가피하다. 국수봉은 완전 제거된다. 국수봉(해발 269m)은 환경적 보전가치가 높은 지형보전 1등급 6개소, 녹지자연도 8등급 이상(절대보전지역) 3개소가 있다. 가덕도 섬 전체가 ‘생태계의 보고’다. 별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천연기념물 179호 철새도래지와 부산기념물 36호 동백군락지도 있다. 

 

 
 

2014년 대구경북연구원 보고서는  2020년 조감도가 변경되기 전 작성된 것으로 연대봉 생태계  완전 훼손은 언급되지 않았다. 가덕도에 다리로 연결된 인공섬 공항 조감도를 전제로 한 것인데 이것이 육지와 연결된 2020 조감도에 따르면 연대봉까지 멸실되어야 공항을 지을 수 있다고 한다. 이렇게 될 경우 환경영향 피해는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환경부가 형식적으로 통과의례를 위한 환경영향평가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아야 한다. 환경부가 가덕신공항에 대한 평가보고가 어떠하냐에 따라 환경부의 존재가치가 입증될 것이다.  

환경생태만 보고가 아니라 문화 유물도 많은 보물섬이 가덕도다. 아직 해저 유적과 가덕도 문화 유적은 조사조차 되지 않았다. 2016년 당시 가덕도신공항 계획은 섬 훼손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플로팅공항으로 계획되었기 때문이다. 2020년 변경된 계획에 따라 플로팅 인공섬공항이 아닌 해수면 상승 영향을 줄이기 위해 육지와 연결하는 바다매립 공사를 하기 때문에 가덕도 전역에 걸친 문화재 조사와 해저 유물 조사를 다시 해야 한다. 가덕도는 일본으로부터 우리나라를 방어하는 최전방으로 격전지였다. 수많은 적선과 우리배가 격퇴되고 침몰하였기 때문에 해저유물도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반드시 유물과 유적지 조사를 해야 한다(한일관계사 연구 부산외대 김문길교수).

한 마디로 산넘어 산이 가덕신공항 사업인데 부산시는 특별법으로 가덕공항추진 모든 장애물이 해소된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

부산시는 부산신항과 신공항을 연계시켜 트라이포트 시너지효과만 강조하는데 신공항 서쪽 끝단과 선박이 이동하는 가덕수도가 인접(활주로 끝단 1~3㎞)해 항공기 운항 안정성을 저해하고, 선박이동에 장애가 되어 공항기능이 축소될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생태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작성한 해양생태도(2015년 1월1일 기준)에 의하면 가덕도는 1등급지역이다. 이 지역 개발은 이러한 문제점이 제거되어야 가능하다. 

 

부산시 기술위원회와 국토부 전담TF가 해야 할 일

부산시는 3월 11일 가덕신공항건설에 필요한 핵심기술 자문을 돕기 위해 기술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대부분 부산시 산하 위원회가 그러하듯, 기술위원회마저 부산시의 거수기가 되어서도, 맞춤형 용역이나 자문기구가 되어서도 아니 될 것이다. 가덕신공항 조기 착공을 위해 해외 전문가까지 초빙해 구성한 가덕신공항기술위원회의 역할은 기술적 검증없이 국회의 무책임한 입법남발로 급가속 추진되는 가덕신공항의 문제점을 철저히 밝혀내 국회가 가덕신공항 특별법 폐지를 앞당기도록 하는 것이 좋다. 기술적 무리가 따르는 것을 비용을 더 들여가면서 가능하게 하면 계속 문제는 발생되기 마련이다. 이것이 부산시와 부산시민을 위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국토부의 가덕신공항 전담 TF의 역할도 마찬가지다.

 

김해공항 소음권역내 부산연구개발특구 사업과 18,000 주거지 조성위해 GB 해제 안돼!

대저동 부산연구개발특구 첨단복합지구 조성사업에 18,000세대의 대규모 공공주택 단지 건립은 김해공항 소음권역내에 설치되는데 완충지대로 공항수명이 다하는 날까지 이 지역은 남겨 두어야 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이 지역은 공항 완충지대라는 법적요건이 충족되어야 함을 고려않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시킨 것은 국책연구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KDI예타 통과만으로 GB가 해제되어서는 안 된다. 

부산시가 첨단산업·연구·전시컨벤션 시설과 주거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약 1.76㎢(53만 평) 규모에 2022년까지 GB 해제, 지구 지정, 개발계획, 실시계획 등에 앞서 반드시 거쳐야 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통과되지 않도록 국토부가 그 역할을 다 해야 한다.

부처 반대 반영않고 기술검증없는 특별법 통과를 보면 작금의 국회는 고장난 국가기관임에 틀림없다. 누군가 이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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