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가치 존중 글로벌트렌드에 맞는 상증세법 개정방향ㅡ 채무변제와 배우자 면제해야
가족가치 존중 글로벌트렌드에 맞는 상증세법 개정방향ㅡ 채무변제와 배우자 면제해야
  • 글로벌환경신문
  • 승인 2024.04.01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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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세율 구간별 최고세율 10%로 낮춰야
증여세 배우자 제외 후 총액 아닌 개인별 부과하고 면제 한도액은 1인 30억원(1인당 국민 GDP 비례적용ㅡ미국 1인 85억원(2013년 기준), 현재 163억원) 이상으로 높여야
'부자감세 반대', 대한민국 빨리 망하는 길
배우자 상증세 부과, 우리나라만 유일
세계 유례없는 배우자 상증세 부과ㅡ 부부의 가치에 어긋나, 혼전 합의문 없으면 이혼 시, 재산 절반 분할이 글로벌트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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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증세와 부유세가 없는 나라 스웨덴은 억만장자가 가장 많고, 전 국민이 살기 좋은 나라

 

행정 부문의 국민 참여를 위해 만든 우리나라 거버넌스 시스템은 정치 선진국과 달리 주 이해당사자를 배려하지 않고 개혁 대상으로 매도하는 강성 NGO들 때문에 생산적이지 못한 도구로 전락했다. 교육 예산 낭비와 의료인 실업자를 폭증시킬 의대 2000명 증원과 이에 반대하는 의협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노조개혁의 걸림돌 노사정위원회를 모델로 한 의정협의체 구성은 태동부터 문제가 많다. 의정협의체는 의료 악법 양산 프레임을 만들 어용 전문가, 보건노조, 경실련, 환자단체 등이 참여해 현 의료시스템을 파괴할 우려 있다. 정부의 의료개혁은 의협이 아닌 의정협의체가 중심이 되면 의료시스템이 망가질 수밖에 없다. 

정치도 위기다. 현재 우리나라의 고물가와 고환율 등 경제위기 해결책으로 현금 지원 등 돈을 풀어 소비를 진작시키고 ‘쎄쎄’외교로 중국 수출길을 열어야 한다는 것은 근본 해법이 아니다. 코로나 기간 지난 정부가 너무 많은 돈을 풀어 현재 고물가의 원인이 되었다. 또한 중국인들의 소비 트렌드 변화와 자체 기술 향상으로 우리나라 생산품에 대한 중국내 수요 자체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쎄쎄’외교는 우리나라에 안보 위기만 가져올 뿐 대중 교역 확대에는 크게 도움이 될 수 없다고 현명한 국민은 알고 있다. 현재 국내 물가 상승의 원인인 고환율도 지 정부와 지자체의 지역화폐와 현금 살포 등으로 인한 급격한 국가 부채 폭증으로 이자율 상승과 대출 원리금 상환 및 국내 자산의 해외 유출 등이 그 원인이다. 정치인들의  현금 살포와 기본소득 ㆍ기본주택 등 사회주의 경제 시스템 도입은 우리나라 경제를 일거에 무너지게 해 국민에게 장기간 고통을 줄 가능성이 있다. 

우리나라 경제가 저성장 늪에 빠져 조기 회복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정부는 고물가 해소 등 민생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상증세 개편 대신 약 2조 원에 달하는 영화관이나여권 발급 시 소액으로 부과되는 그림자 조세를 감면하였다(2024). 공항 이용객이나 비행기 티켓에부과하는 탄소세 등의 그림자 조세는조세 저항이 적어 감면이 아닌 확대가 글로벌 트렌드다.

국회도 자본주의 투자를 옥죄는 최저임금제 도입과 노동시간 축소, 중대재해처리법 강화 등 경제 악법은 신속히 처리했으나, 2020년 임기 초반부터 경제 활성화에 도움 될 투자 유치와 기업 유턴을 위해 상속세와 증여세(이하 상증세)법 개정을 서둘러야 할 국회는 거대 야당의 '부자감세반대' 때문에 공론화조차 못 하고 있다.

 

상증세법 개정, 왜 시급한가

우리나라 조세제도 중 글로벌 스탠다드에도 맞지않고 가족가치도 파괴하는  세금이 바로 상증세다.  이중과세이자 최고 65%에 달하는 우리나라 상증세를 피해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려는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나 부자들이 기업과 자본을 상증세 없는 싱가포르, 모나코, 캐나다, 호주 등지로 이민 가기도 한다. 한국경제를 견인해 온 재벌 1, 2세 사망이 줄을 잇는 가운데 상속세를 둘러싸고 기업승계가 불발되거나 이를 회피하기 위해 기업 통폐합해야 하는 경우, 가족 간, 주주 간 이해 불일치로 송사에 휘말리거나 상속인 법정 구속 등 자유시장 경제체제에 있어서는 안 될 불상사가 벌어지고 있다. 세계 1위 잘못된 상증세 부과로 기업도 팔려 가고 가족도 원수가 되는 이런 일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것이다. 애써 가꾸어 온 기업이 해외 대 주주에게 넘어가면 국부 손실은 불을 보듯 뻔하다. 가족 간 송사로 가족 가치가 무너진다면 우리가 지켜 온 결혼과 가정의 소중함이 모두 사라져 한국 패망 1위 원인인 저출생도 해소하지 못한다. 청년 고용률이 70% 이상 되어야 출생율이 올라가는데 40~50%대에 머물고 있으니 출생율은 앞으로 더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을 살리고 기업을 유치하는 친기업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 반기업 경제 악법만 만들도록 압박하는 노조 우위의 사업장을 강요하는 노사정 위원회도 없애야 한다. 

 

 
OECD 상속세 기준 최고세율(단위 %) 2020.11.4(중앙일보)먼저 산업화가 된 선진국을 따라잡고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유치를 위해,무자본 신흥국들은 파격적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그러한 점에서 싱가포르나 홍콩, 이스라엘은 상증세가 없다우리나라도 완전 면제나 OECD 평균 15%보다 더 낮은 10%가 바람직하다

OECD 상속세 기준 최고세율(단위 %) 2020.11.4(중앙일보)먼저 산업화가 된 선진국을 따라잡고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유치를 위해,무자본 신흥국들은 파격적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그러한 점에서 싱가포르나 홍콩, 이스라엘은 상증세가 없다. 우리나라 (32위)도 상증세 완전 면제나 OECD 평균 15%보다 더 낮은 10% 이하가 바람직하다

'1인당 명목 GDP'의 국가별 순위(2024년)

 

  룩셈부르크 세계 GDP 1위 비결

1인당 GDP가 연속 세계 1위, 140,308$인 룩셈부르크는 2021년 인구 64만 명으로 서울 송파구(65만명)와 비슷한 강소국이지만 1인당 GDP는 우리나라 국민보다 약 4배 더 높고, 세계 170국의 투자자들이 모여 전체 인구의  47%(29만 명)가 외국인이다. 지적재산권 부문의 소득세 80% 면제로 애플 본사가 있고 상증세가 없어 글로벌 부자들의 해외 투자가 활발해 국부를 창출하고 있다. 우리나라 (1인당 GDP, 34,653$ 세계 32위)는 인구 소멸 위기를 걱정하는데 인구 소멸과 동시에 걱정해야 할 것은 기업 역외 이동과 해외 투자 감소이다. 투자 유치를 위해 가장 큰 장벽은 투자 유치 방해물인 높은 상증세 등 세율이다.

 

상증세법 개정 후 소급입법 적용으로 기업 승계 도와줘야

우리 국민은 삼성 경영권 방어를 위해 경영진이 불가피한 선택을 했던 이재용 회장의 무죄를 지지하며 최근 한미그룹의 상속 문제로 인한 가족 간 갈등을 보면서 국회가 상증세법의 조속한 개정과 미납자에 대한 소급입법 적용을 허용해 대한민국과 기업, 가족을 모두 살렸으면 한다. 가족 가치와 가업 승계를 모두 도와주는 상증세법 개정이 총선 직후 조속히 21대 국회에서 처리되기를 희망한다.

 

                 삼성을 글로벌 기업으로 키우기 위해 국민과 국회, 정부가 모두 나서야(* 본 기사는 사업 광고와 무관)

 

 

글로벌트렌드는 가족가치 존중, 상증세 없애거나 존치시 채무변제와 배우자 제외하고 면제 한도액 높여

세계적으로 상증세는 사라지는 추세에 있고 OECD 13국(세계 1인당 GDP 1위 룩셈부르크 포함)은 상증세가 없다. 상증세율 못지않게 면제 한도액 높이기도 중요하다. 미국은 상증세 면제국은 아니지만 면제 한도액이 650만 $로 높은 편이다. 싱가포르는 상증세 면제는 물론 배당세도 없다. 우리보다 상증세율이 높은 일본과 미국 등지에서 기업 투자를 유치하려면 신흥 강소국인 우리나라는 이스라엘과 싱가포르처럼 상증세를 없애는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따라서 일본 등 기 선진국들의 상증세율을 우리나라와 비교하면서 급진적으로 낮추거나 상증세 면제에 경제적 불안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 무에서 출발한 신생국들은 투자 유치를 위해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주고 경제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른나라에 없는 부부간 증여세는 가족가치의 적, '상증세 비율이 세계최고인 한국에서 3대 상속시 전 재산이 없어진다'

 

과도한 상증세로 인한 국부의 해외 유출은 고환율 고물가를 지속되게 만드는 경제 거악이다. 기업가들도 가업 승계를 막고 기업 파산이나 기업 해외 매각과 부자 이민을 부추기는 징벌적인 상증세율을 낮추고 면제 한도액을 대폭 높여야 한다고 요구하지만 ‘부자 감세 반대’ 야당이 과반수인 국회에서 이를 가로막고 있다.

가족은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다. 위기에 처했을 때 도움을 줄 주체는 국가가 아닌 가족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가족의 존립의의를 뒤흔들고 가족 가치를 파괴하는 세금이 존재한다면 이것을 폐기하거나 개정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상속세 및 증여세 세율

 

최근 10년간 존속범죄 접수 및 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검찰청에 접수된 존속협박 사건은 2013년 147건에서 지난해에 596건으로 늘었다. 존속협박의 증가와 아울러 존속살인 비율도 우리나라는 높은 편에 속한다. 우리나라의 전체 살인 비율 중 5%가 존속살인, 영국은 1%, 미국은 2% 정도라고 알려져 있다. 이중 정신질환자도 있지만 경제력이 있는 부모의 경우 자녀가 상대적으로 가지는 박탈감에서 부모의 재산을 노린 의도적, 계획적 범죄일 경우도 있다. 이것은 사전 해결 방안과 가족 간 긴밀한 소통이 있었다면 존속살인이란 반인륜적 범죄는 예방할 수 있다. 동방예의지국으로 충과 효를 강조한 전통적 가족문화가 사라지고 가족 간 유대감이 저하되면서 존속범죄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큰 경종이 되고 있다. 가족 범죄의 근본적 원인 진단과 치료적 노력이 범사회적으로 필요하다.

가족 가치를 보전하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적 개선도 필요하다. 면제 한도액이 적고 세율이 지나치게 높아 채무변제 등 힘들 때 가족이 도와주지 못하도록 만드는 상증세법 등 법률적 제한과 문화적 폐해인 가족 가치 부재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증여세 비중이 높아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부모와 자녀 간 어려울 때 서로 도와줄 수 있는 증여 한도액 증가나 증여세 부과 방법 등을 포함한 상증세법 개정이 시급하다.

 

배우자 상증세 면제하라

가족간 채무 상환과 체납세금 납부, 생활비 지급 등 제외하라

부의 이전에 대한 과세가 증여세의 취지인데 빚의 이전에 대한 과세는 아니다. 빚이 탕감되었다는 것은 채무를 면했다는 것이지 실질적 부가 창출된 것은 아니다. 채무변제를 가족이 증여서 때문에 못 해 준다면 가족 가치는 상실한다.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사회 상례에도 맞지 않게 타인 간 거래가 아닌 일반적인 직계가족 간 거래까지 차용증을 쓰고 일정 비율 이상의 이자를 내야 만 증여세 폭탄을 면하게 해 주는 세계 어디에도 없는 ‘눈가리고 아웅’ 식 증여세 부과 방안은 개선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증여세는 채무변제도 증여로 간주하는데 이것은 글로벌 트렌드에 맞지 않다. 배우자에게는 상증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글로벌 트렌드다. 우리의 전통적인 가족문화가 점차 해체되고 있는 이유도 함께 재산을 모으기 위해 노력한 배우자에게 상증세를 부과하고 형제나 존비속 간 채무 변제나 생활비 지급 등도 증여로 간주하는 제도적 불합리성에 기인된다.

 

                                             부부를 이혼하게 만드는 우리나라 증여세

 

 

따라서 증여세는▲ 배우자 상증세 면제 ▲직계 존비속 간 채무변제 증여 한도 면제 ▲결혼 증여 양가 3억에서 10억 원으로 상향 ▲존비속 간 증여면제 금액 5천만에서 30억 원으로 상향한다.국민 1인당 GDP 우리나라(34,653$), 미국(83,063$)를 비례해 미국 증여세 면제액 650만$(85억원, 1300원 기준)이면 우리나라 증여세 면제 한도액은 약 35억원임을 참고해 면세 한도액을 여기서 30억원으로 제안했다. 미국 증여세 면제액 650만$은 2013년 국회 예산정책처 용역 전북대 한상국 교수 보고서를 참고하였다. 최근 미국은 증여세 면제액을 2배로 더 높였다. 미국 증여세 평생 면제액은 1,361만달러(2024년, 환율 1300원 기준 177억원)이고 18%~40%다. GDP 대비 우리나라에 적용하면 우리나라 증여세 면제액은 74억원이 된다.  미국 상속세 면제액은 부모 1인당 유산 1170만 달러(환율 1400원 기준 약 163억원), 부모 합산 2340만 달러(환율 1400원 기준 약 326억원)이다. 이것이 미국 투자를 활성화시키고 있다.

 

이혼 시 별도 합의문 없으면 재산은 절반 분할

우리나라는 부부의 재산 형성 기여도에 따라 법원이 판결하므로 가사 노동을 하거나 외부 소득이 없는 여성의 경우 이혼 시 불리한 판결을 받기 쉽다. 그러나 미국 등 선진국은 부부간 재산 형성에 대한 공동노력을 인정하기 때문에 재판 이혼 시 부부는 혼인 전 별도의 합의문이 없으면 이혼 시 재산은 절반으로 나눈다. 절반 분할을 피하기 위해 결혼 전 재산 부문에 대한 합의문을 작성하기도 한다. 우리 나라는 재산 형성 시 기여분을 따져 나누는데. 기여 부분은 법원이 알 수 있는 사항이 아니므로 합리적이지 못하다. 모 재벌 그룹의 최근 이혼 소송에서 아내 측이 재산 절반을 달라고 하는데 법원이 이를 수용하는 것이 부부의 가치를 존중하는 글로벌 트렌드에 맞는 재판이다.

진보 진영의 가치가 '부의 대물림'을 반대한다고 하지만 이것은 자유시장 경제를 고수하는 우리나라 헌법 가치에 반한다.

 

'눈가리고 아웅' 식 가족 간 증여세 면제 묘안, 모르고 당하는 피해자를 줄이려면 법제 개선에 역점 두어야

 

상증세 비율 10%이하나 완전 면제로 나아가야

상속세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도 상증세 면제 한도와 적용 비율을 동일하게 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나라 상속세 개정방향은 배우자에게는 ▲상속세와 증여세를 면제하고 채무를 제외한 개인별 순자산 상속분에 대해 상속세를 부과하는 유산취득세로 과세하거나 ▲궁극적으로 유산 받은 자산의 등기 시점이 아니라 그 자산의 매매 시점에 자본이득세를 과세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도록 한다. ▲상증세 공제액도 30억  정도로 높인다. ▲상속세율도 10% 이하로 낮추거나 기업 이전으로 운영 책임을 진 자손에게는 상속세를 면제하는 등 예외도 필요하다.

OECD 국가 중 상속세율 평균이 26%인데 우리나라는 그 2배 수준으로 50% 2003년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한 후 20년이 지나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개방경제에서 높은 세율의 상증세 부과는 상증세가 국세 중 차지하는 비율이 1.64%로 낮아(2009~2012), 국가 운영에 크게 도움은 되지 않지만 국부가 해외 유출되어 경제활력이 떨어지는 등 그 피해는 클 수 있다. 

주요국의 상속증여세제 현황 및 최근 동향(2012. 세법연구 12-08. 세법연구센터. 한국조세연구원)

 상속세 및 증여세 세수 비중

(출처: 세법연구 12-08.  2012.세법연구센터. 한국조세연구원)

상속세 및 증여세의 실효 세율

상속세는 30%대, 증여세는 20%대에 그치고 있다

(출처: 세법연구 12-08. 2012. 세법연구센터. 한국조세연구원)

 

증여세도 증여 자산의 매입 시 가격으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미국은 증여세 부과 시 자산 취득 시점의 자산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해마다 공시지가를 산정해 부과하는 우리나라는 재산세도 부동산 시세에 따라 부과금이 매년 다르다. 미국은 부동산 매수시의 가격으로 재산세를 산정하므로 보유기간 내내  동일한 금액의 재산세를 내게 된다. 미국 조세제도의 합리성을 우리나라도 본받았으면 한다.

 

품앗이 정신 각종 기부, 증여세에서 제외해야

우리나라는 두레 정신으로 이웃을 돕는 상부상조 전통 미덕이 있다. 이 미덕이 증여세 때문에 사라지고 없다. 가족이 아닌 사인 간 증여의 경우 ▲공익 사업 기부  ▲출산 축의금 ▲  미혼모나 미망인, 조부모, 청년 등 경제적 약자 양육비 지원 ▲ 청년ㆍ노인 등 경제적  약자 생활비 지원 ▲경제적 약자 채무 변제 ▲학비 지원 ▲ 경제적 약자 임대 주택 기부 등은 증여에서 제외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우리 사회에서 부족한 기부문화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 각종 기부 행위에 따른 증여세 면제를 위해 매번 특별법을 따로 만들지 않아도 된다. 국가적 재난인 저출생에 기업이 직원 자녀 출생을 돕고 독지가가 경제적 약자 지원 등에 적극 나서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 미국은 주정부나 지방정부가 도로나 교량 건설 등 사업비에 상당 액수의 지역 사회 기부금이 포함되어 있다. 기부 문화 활성화는 정부 예산도 줄이면서 부자들의 나눔의 손길을 지역 사회에서 국가로 저변 확대하는 이점이 있다. 

국가 살림을 살기 위해 신규 세원 발굴이나 세수 확보만을 위해 과거의 잘못된 관행도 ‘부자감세반대‘ 정당의 파당적 이익 때문에 고수해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앞서 상속증여로 인한 세금 부정의는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세금부과 시에도 가족 가치가 우선되어야 국가 소멸로 가는 세계 1위의 저출생을 극복하고 나라를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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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환경신문 2024-06-22 21:15:22
부모님에게 주택‧자동차를 선물하거나 채무를 변제해주는 것 모두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며 “박 이사장이 아버지 빚을 대신 갚아주는 행위는 원칙대로라면 세금을 아버지가 내야 하지만, 아버지가 세금을 낼 능력이 없다면 자식에게 증여세가 발생한다”고 했다. 박 세무사는 “언론 보도대로 박 이사장이 아버지 빚을 10년 동안 100억원 정도를 대신 갚아줬다면, 증여세 최고 세율인 50%와 각종 가산세 등을 합해 최소 50억원 이상에 달하는 증여세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고 했다.(이가영기자, 인터넷 조선 .2024.06.22. 19:52)

글로벌환경신문 2024-04-20 14:01:09
상증세 더 이상 남의 일 아니다. 이젠 중산층도 해당된다(이창균 기자, 중앙선데이 2024.4.20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43811 ).

글로벌환경신문 2024-03-14 12:34:36
증여세(gift tax)와 상속세(estate tax), 유산세(inheritance tax)에 대해 궁금한 점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