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수돗물에 과불화합물검출, 근본대책은 식수전용댐뿐
부산수돗물에 과불화합물검출, 근본대책은 식수전용댐뿐
  • 글로벌환경신문
  • 승인 2018.06.23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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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판정수기, 과불화합물 제거 기능 없다

 

낙동강 원수를 먹고 사는 주민들은 늘 수돗물이 불안해 정수기에 의존해 왔다. 그러나 최근 정수기마저 신뢰할 수 없다는 부산대 오정은 교수의 연구결과가 나와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환경부가 낙동강수계에서 검출확인된 과불화헥산술폰산(PFHxS)의 주요 배출지역이 구미하수처리구역으로 확인되자 하수처리구역내 폐수배출시설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6월 12일 주배출원을 확인, 배출업체에서 원인 원료물질 미사용토록 조치 완료하였다.

이에따라, 해당물질의 구미하수처리장 농도가 5.8㎍/L(‘18.5월)→0.092㎍/L(’18.6.20)로  6월 20일 확인되었다.

그러나 배출업체명이 공개되지 않아 시민들은 환경부가 먹는 물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진실을 은폐호도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  환경부가 끝내 배출업체의 이름을 밝히지 않는 것은 불법행위에 대한 방조로 보거나 아니면 허위사실을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으므로 처벌업체에 대한 이름과 벌금액수, 방류정도를 반드시 밝혀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과불화화합물은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폐수배출사업장이 배출허용기준을 지켜야하는 규제대상 수질오염물질(’18년 현재 페놀 등 55종 지정중) 이 아니고  아직까지 배출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미규제물질이고 과불화화합물 배출사업장은 환경부가 배출사실 통보 후, 자발적으로 즉시 원인파악에 착수하여 배출되지 않도록 차단조치를 완료하였기 때문에 행정상 기본원칙인 최소침해의 원칙에 반한다는 의견에 따라 기업명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해명하였다.

과불화합물은 낙동강수계 정수장에서 2016년까지 최고농도가 0.006㎍/L 수준으로 검출되다가 2017년부터 검출수치가 증가(0~0.454㎍/L)한 바 있다.

미규제 미량유해물질 조사사업결과(국립환경과학원, 2012~2016)

 과불화헥산술폰산은 아직 먹는물 수질기준을 설정한 국가는 없으며, 일부 국가만 권고기준으로 관리하는 물질이라 하는데 물선진국은 강상류댐물을 먹기 때문에 공단에서 나오는 과불화합물이 아예 검출되지 않아 수질기준에 포함시킬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 이것을 공단이 많은 낙동강수질기준과 동일하게 생각하여  과불화합물을 수돗물 검사기준에서 제외하면 안 된다. 지난번 검출수준은 외국 권고기준과 전문가 의견을 고려할 때 건강상 우려되는 수준은 아니라고 하지 말고 즉각 조사해야 한다.  환경부는 과불화헥산술폰산의 배출이 의심되는 지역의 사업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배출사업장을 확인하고, 저감조치를 실시한 결과 구미하수처리장 방류수가 5.8㎍/L(5.17~6.8평균값)에서 0.092㎍/L(6월20일)로 감소되었다 해서 안심할 일이 아니다.

과불화화합물 11종의 합으로 음용제한 외국 권고기준을 보면 캐나다 0.6㎍/L, 스웨덴 0.9㎍/L, 호주 0.07㎍/L이고 WHO,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은 먹는물 수질기준이나 권고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는 상태라고 하는데 이들 나라는 먹는 물에  과불화합물이 들어갈 요인이 없기 때문이다

과불화옥탄산(PFOA, Group 2B) 한 항목뿐이며, 해당물질의 우리나라 검출수준은 외국 권고기준에 비해 훨씬 낮은 수준이다. 대구 매곡정수장(18.5월)은 0.004㎍/L, 문산정수장(18.5월)은 0.003㎍,/L이다. 외국 권고치를 보면 미국 0.07㎍/L(PFOS + PFOA합계), 캐나다 0.6㎍/L, 독일 0.3㎍/L, 호주 0.56㎍/L, WHO 4㎍/L(현재 Guideline Value 개발중)이다.

환경부는 먹는물 수질감시항목 지정에 의한 주기적인 모니터링 뿐만 아니라, 상수원으로의 배출자체를 규제하기 위하여 과불화합물을 올해 7월부터 산업폐수 감시항목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감시항목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폐수배출 허용기준을 설정하여 법정관리항목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가 7월부터 과불화합물을 산업폐수 감시항목으로 지정관리 한후 각 가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정수기의 수질정화기능도 반드시 과불화합물 제거 필터 기능이 있는지 여부를 검증해 정수기 회사 제품이 환경부 인증을 받도록 해야 할 것이다.

감시항목은 미규제 대상이나, 위해성과 수계에서의 검출빈도 등을 검토하여 지속적으로 감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물질을 말하는 것으로 일회성이 아닌 환경부의 적극적 폐수 관리조치를 기대한다.

그러나 한강, 금강, 영산강 등 타수계는 문제없음이 밝혀져 그나마 다행이나 이들 수원에 대해서도 더 정밀 조사가 필요하다.

이 기회에 정부가 강물 원수 수돗물을 먹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정부차원의 근본적  대안인 상류댐물 공급 등을 국가사업으로 조기에 수립 하도록 해야 한다.

환경부가 이번에 국토부로부터 부분적 물관리 기능을 위임받았으므로 수질보전차원에서 하천관리를 맡고 있는 국토부와 협업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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