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맘코리아의 요리매연 없는 지속가능한 도시 만들기
에코맘코리아의 요리매연 없는 지속가능한 도시 만들기
  • 글로벌환경신문
  • 승인 2023.09.1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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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5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에코맘코리아가  주최하는  '요리없는 지속가능한 도시 만들기' 세미나가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요리매연의 효과적 관리를 위한 정책방향' 을 발제한 서양원 (한국횐경연구원)에 이어 '요리매연법제화와 지속가능한 도시 만들기 위한 언론의 역할(박상현 조선일보 기자)'외 요리매연 관련 고용부와 환경부 추진사항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

발제 중 요리매연의 건강영향에서 조리시설의 작업환경 측정과 조리 작업 시의 각종 휘발성 유기화합물과 입자성 유해물질(PM) 노출이 확인되었다.

각종 전골요리, 고기 구이 등을 손님이 직접 조리해서 먹는 경우, 조리실과 유사한 유해물질이 식당 손님 테이블에서도 발생된다.  냉난방기가 가동되는 여름과 겨울 이들 즉석요리식당의 실내 공기질은 아주 나쁜데 환경부 '실내공기질관리 매뉴얼'에는 이들 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관리는 부재하다.  환경부나 지자체가 이러한 시설들의 실내공기질을 예산과 인력 문제로 모두 관리할 수 없다.

우리 식당 음식 문화를 바꾸어야 한다. 직화요리 등  손님이  음식을 직접 테이블에서 하는 조리를 금지하고 식당 조리사가 조리한 음식을 손님이먹도록 해야 한다. 구이ㆍ전골 요리는 가정이나 야외에서 하도록 하고 실내 테이블 조리는 다중이 모인 식당에서 하지 않는 친환경식당 음식 문화로 바꾸어야 할 것이다. 부득이한 경우 프로판 가스라 숯불 대신 1인용 전기레인지로 대체하고 냉난방기를 가동하더라도 창문은 늘 활짝열어 두어 야외처럼 공기 입출입이 자유롭게 하는 것이 좋다.

조리실도 창문과 동시에 대형 방호문을 설치해 환기팬 가동시  창문과 방호문을 모두 열어 놓고 마스크를  끼고 조리하도록 해 조리사의 건강을 보호하는 시설을 갖추도록 식당 허가 기준을 만들고 이것을 의무화한다. 

또한 식당허가 의무사항에  조리실과 손님석 사이에 엄격히차단성 공간 구분을 하여 조리실의  냄새나 요리매연이 손님석으로  이동하지 않도록 공간 디자인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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