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처벌법개정 가중처벌 18세 이하로 높여야
성폭력처벌법개정 가중처벌 18세 이하로 높여야
  • 부산댁
  • 승인 2020.05.06 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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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지 교육과 교사의 가치관 정립  

아무리 자기 일은 스스로 하자는 교육적 의미의 숙제라 하더라도 초등 1년생에게 '섹시하다' 등 성적 용어의 사용은 문제 있다. 왜냐하면 문제는 숙제 자체라기보다 '섹시하다'라고 한 교사의 언어가 초등 1년생을 성적 대상으로 보기 때문이라는 데 있다. 이러한 교사의 교육적 태도가 아동간 성추행, 성인의 아동에 대한 성추행ㆍ성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 아무리 과거와 달리 요즘은 '섹시하다'가 긍정적 의미로 해석된다고 하더라도 언어 대상연령이 그것을 수용할 연령은 아니라고 본다.

교사는 임용전 성인지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는 대상이다. 그런데도 이러한 교사가 있다는 것은 교사의 성인지교육이 문제라기보다 교사 개인의 가치관의 문제라고 여겨진다. 교사는 시험으로 뽑아서는 안 되고 가치관을 보고 뽑아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것이 어렵다 보니 이러한 교육관이나 가치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는 엄하게 처벌해야 재발방지를 할 수 있다고 본다. 

 

유통이 무한대로 확산될 수 있는 디지털 아동 성범죄조직 처벌 강화해야  

n번방 사건이 터지자 대한민국이 아동 성폭력 방지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일깨우고 있다. 부모와의 불화가 있는 청소년을 거리에서 유인, 감금 성매매, 취업유인 인신매매, 지적장애인 성폭력 등 성범죄는 아동과 성인여성 실종 및 살인사건의 확대 등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우리 사회의 성희롱·성폭력 문제는 이제 사이버상으로 옮겨가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어 n번방과 같은 아동 성범죄조직에 대한 철퇴가 요구된다.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 성범죄조직은 유통이 무한대로 확산될 수 있으므로 처벌을 최고 무기징역까지 강화해야 한다. 정부가 매번 솜방망이 처벌로 아동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주지 않고 단발성 수사와 경미한 처벌로 끝났는데 이제는 달라져야 할 것이다.

 

성폭력처벌법 13세미만을 18세 이하로 개정해야

아동 성범죄는 반인륜적 범죄이다. 아동의 생식기는 아직 성장을 완료되지 않은 시기라 정신적 상처도 문제이지만 불임 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그 처벌이 가중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에서 연령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조항을 국회가 만13세에서 만16세로 상향한다고 하는데 만 16세가 아니라 만18세로 상향시켜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아동이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초등학교 이하로 생각하고 중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청소년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국제법상 아동연령은 만 18세이하이다. 성인식을 하지 않은 미성년자가 아동이다. 만 18세까지는 모든 인체조직이 성장을 하고 특별히 보호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우리나라도 국회에서 입법하는 법률에 따라 들쭉날쭉인 미성년자인 아동 연령을 모두  만 18세로 통일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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