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영장 오수 단속 강화
야영장 오수 단속 강화
  • 글로벌환경신문
  • 승인 2019.07.22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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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제34조에서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시설 등을 설치하는 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하되 사전에 관할 구역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 오수를 공공폐수처리시설·공공하수처리시설(분류식 하수관로 지역)로 유입하거나 분뇨·수집운반업에게 위탁하여 공공처리로 운반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를 면제받을 수 있다.

여름철 오수 방류를 막기 위해 환경부가 집중 현장점검을 한다. 2018년에는 전체 2,341개소 중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대상인 1,364개소를 점검했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여름 휴가철을 대비해 7월 22일부터 9월 6일까지 전국 야영장의 오수처리 실태를 지자체를 통해 특별 점검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관광진흥법’에 야영장업으로 등록된 약 2,300곳 중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 정화조) 설치 대상인 곳이다. 야영장업으로 등록되지 않은 야영장(청소년 야영장 등)은 사전점검을 유도한 후 야영 집중 시기에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점검은 야영장의 오수 무단 배출 여부와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 정화조)의 적정한 운영·관리 여부 등에 중점을 두고 실시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신고(오수 무단배출 확인), 방류수 수질기준, 방류수수질 자가 측정(연1~2회) , 기술관리인 선임,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연1~2회) 등 관련 법규 준수 여부다.

 

정화조 관리기준(하수도법 제39조, 시행규칙 별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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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용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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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이번 특별점검이 마무리되는 9월에 지자체의 야영장 오수처리실태를 분석하고, 개선명령 등을 거쳐 야영장의 적절한 오수처리를 유도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대상 1,364곳(전체 야영장 2,341곳) 중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았거나 오수를 무단으로 방류한 야영장 6곳을 고발한 바 있다.

방류수 수질 기준을 초과한 147곳, 설치신고 없이 오수처리시설을 운영한 14곳 등 ‘하수도법’을 위반한 160곳의 야영장에 개인하수처리시설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등을 조치했다. 환경부는 이번 야영장 특별점검으로 여름 휴가철 국민의 공공위생 향상과 공공수역 방류수 수질 관리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복규 환경부 생활하수과장은 “여름철 야영장의 오수, 쓰레기 등 위생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라면서, “야영장에서 발생되는 오수가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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