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환경부 친환경도시 공간조성 협약, 저영향개발기법 적용한다
국토부-환경부 친환경도시 공간조성 협약, 저영향개발기법 적용한다
  • 글로벌환경신문
  • 승인 2019.06.1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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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조명래),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장준영),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변창흠), 등 4개 기관은 「친환경 공공택지 조성을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약(MOU)」을 6월 17일(월) 15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체결하였다.

 

저영향개발기법 적용

 

이번 업무협약은 ‘수도권 30만호 주택공급계획(‘18.9)’에 따른 신규 공공택지에 ’저영향개발기법’(LID: Low Impact Development)을 적용하여 친환경적인 도시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된다. 이의 적용을 받는 3기 신도시는 남양주 왕숙, 고양 창릉, 하남 교산, 부천 대장, 인천 계양, 과천 과천 등이다. “저영향개발기법”이란 개발 이전 자연 상태의 물 순환 체계가 유지되도록 빗물을 유출시키지 않고 땅으로 침투‧여과‧저류하여 기존의 자연 특성을 최대한 보존하는 개발 기법이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18.9)에 따른 신규 공공택지에 저영향개발기법을 적용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둘재, 저영향개발기법 도입 및 적용을 위한 실무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저영향개발기법 정책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택지를 조성할 때 저영향개발기법을 적용하면 아스팔트 포장 등으로 인해 땅이 물을 충분히 머금지 못해 발생하는 폭우시 도시 침수, 하천의 건천화, 오염물질의 하천 유입, 도시 열섬효과 등 환경 문제를 저감하는 효과가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시범 사업(’13~’18년, 2개소)* 결과, 저영향개발기법 적용 전후 수질오염물질 농도(TSS, 총 부유물질 기준)는 최고 21% 저감되었으며, 공기질‧수질 개선 등으로 인한 경제적 편익은 시범사업 2곳에서 최대 446억 원(30년간 기준), 비용대비편익(B/C)은 최대 2 이상으로 나타났다. 시범사업단지는 청주 오창과학산업단지 43만m2(총 경제적 편익 233억원(MAX)), 전주 효자동 서곡지구 49만m2( 총 경제적 편익 213억원(MAX))이다.

 

 

특히 신도시급(330만m2 이상) 신규 공공택지 5곳의 경우, 모두 지구 내에 하천이 흐르고 하천을 중심으로 친환경 수변공원을 계획하고 있어, 저영향개발기법 적용 시 입주민들이 누리는 편익이 극대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혜대상은 남양주왕숙(왕숙천), 고양창릉(창릉천), 하남교산(덕풍천), 부천대장‧인천계양(굴포천)이다.

업무협약에 서명한 박천규 환경부 차관은 “도시화에 따른 불투수면적 증가로 물순환체계가 훼손되면서 비점오염 증가, 건천화, 도시 열섬화, 지하수 수위 저하, 도시침수 등 다양한 환경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관련 기관들이 저영향개발기법 도입에 적극 협력하여 이러한 환경문제가 없는, 최대한 개발 전 물순환 상태에 가까운 도시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신규 공공택지 조성에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를 비롯한 관계기관이 손을 잡고 각자의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신규택지 계획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게 되었다”고 이번 업무 협약을 높게 평가하며, “신규택지에 저영향개발기법을 적극 반영하고, 이외에도 전체면적의 1/3을 공원‧녹지로 조성, 수소버스 Super BRT를 운영하는 등 신규택지를 환경 친화적인 도시공간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Super BRT는 버스가 전용차로를 통해 교차로에서 지상교량이나 지하차도로 신호대기 없이 주행하는 교통체계를 말한다.

 

 

저영향개발기법(LID) 적용 효과

 

국내 사례로서는 빗물유출제로화 시범사업(’13~’15년)이 해당되는데, 경제 편익, 수질개선, 지하수 함양 증가, 열섬현상 완화 등 6가지 항목의 편익을 산정하였다.

                                 

                 1단계(청주 오창) 부가편익 산정결과 총 233억원(30년간, 최대)의 편익 발생

 

 

              2단계(전주 서곡) 부가편익 산정결과 총 213억원(30년간, 최대)의 편익 발생

 

비용절감 효과(국외 사례, 미국)

 

해외사례로서, 미 환경보호청(2007)는 LID가 기존 개발방식에 비해 강우유출수 관리 등에서 15~80%의 비용절감 효과를 보인다고 밝혔다.

 

 

 

 

 

(업무협약서 전문)

                                         친환경 공공택지 조성을 위한

                          환경부-국토부-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환경공단 업무협력 합의서

 

환경부, 국토부,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환경공단(이하 “각 기관”이라 한다)는 신규 공공택지 내 빗물유출량 및 수질오염물질을 저감하며, 도시 물순환 회복, 수생태 건강성 회복, 지하수 함양, 열섬현상 완화, 도시경관 개선, 대기질 개선 등에 기여하는 친환경 분산식 빗물관리 방안인 저영향개발(LID : Low Impact Development)기법의 적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기본방향) 각 기관은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신규 공공택지에 저영향개발기법을 적용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서로의 전문성과 정책을 존중하며 협력 사업을 추진한다.

2. (협업내용 및 역할) ① 각 기관은 소관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기관별 역할을 추진하도록 노력한다.

1. 환경부·한국환경공단 : 저영향개발기법 적용을 위한 행정적‧기술적 지원, 공동 지침 마련, 성과 홍보 등

2. 국토부·한국토지주택공사 : 신규 공공택지 관련 개발 계획에 저영향개발기법 적용을 위한 계획 반영 및 사업 시행, 공동지침 마련, 성과 홍보 등

② 개별 협력사업의 추진과 관련된 구체적인 역할과 책임은 각 사업별로 각 기관이 상호 합의하여 결정한다.

3. (저영향개발기법 도입 정책협의회 구성․운영) ① 각 기관은 신규 공공택지에 저영향개발기법을 적용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실무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저영향개발기법 도입 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정책협의회의 원활한 논의와 기술적 지원을 위해 관계기관 및 민간전문가 등을 참여시킬 수 있다.

4. (협약의 효력) 이 합의서의 효력은 상호 서명한 날로부터 발생하며, 상호 동의하에 업무협력의 종결 의사를 문서로서 통보하지 않는 한 협력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유효한 것으로 본다.

이 협약서는 당사자 간에 서명, 날인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2019. 6. 17

 

환 경 부  차 관          국토교통부 차 관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 천 규                     박 선 호                            장 준 영                             변 창 흠

(서 명)                        (서 명)                               (서 명)                              (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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