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화학사고 대비 사업장 595곳 특별안전점검
여름철 화학사고 대비 사업장 595곳 특별안전점검
  • 글로벌환경신문
  • 승인 2019.06.17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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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화학사고 대응매뉴얼중 일부. 2015. 낙동강환경관리청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화학사고 대응매뉴얼중 일부. 2015. 낙동강환경관리청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다른 계절에 비해 여름 휴가철(7~8월)에 화학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점을 감안하여 6월 17일부터 8월 23일까지 전국 7개 권역별로 총 595곳의 사업장에 대해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한다. 환경부가 2014년부터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화학사고 총 449건의 발생 시기를 분석한 결과, 여름 휴가철인 7~8월에 발생한 사고가 월평균 56.5건으로 나타났다. 이 시기를 제외한 발생건수 월평균 35.2건에 비해 약 1.55배 높은 셈이다.

 

사고 취약지역․시설 등을 대상으로 촘촘하게 점검‧감시하여 여름철 사업장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화학사고 발생 최소화

 

이번 특별안전점검은 산업단지 등 화학사고 취약시설을 중심으로 화학물질 취급업체 현장을 촘촘하게 점검하여 여름철 안전관리 강화를 비롯해 화학사고 발생을 최소화하고 정부혁신 과제인 선제적 예방적 서비스(적극적인 사고예방) 구현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특별점검은 한강유역환경청 등 7개의 각 유역(지방)환경청이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화학사고에 취약할 것으로 예상되는 총 595곳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권역별 특별안전점검 대상 및 개소
권역별 특별안전점검 대상 및 개소

 

점검대상 사업장은 자연발화 등의 이유로 여름철 사고발생 위험도가 높은 도금 사업장이나 지정폐기물 배출업체, 독성 화학물질(염산, 질산 등) 취급 업체, 과거에 화학사고가 발생했던 업체 등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사항 자진신고 여부를 비롯해, 취급시설 기준, 유해화학물질 표시, 기술인력 선임, 개인보호장구 착용‧비치, 자체점검 실시여부 등이다.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업체 확인 및 사업장의 자발적 준법의지 제고를 위한 자진신고 기간 운영을 2017년 11월 22일부터 2018년 5월 21일까지 6개월간 실시하였다.

화학안전정보공유시스템(csc.me.go.kr) 분석 결과, 지난 5년간 연간 화학사고 발생건수는 감소추세에 있으나, 최근 화학물질 누출사고 및 취급업체의 대형 화재사고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14년~’18년까지 발생한 총 화학사고 건수는 449건이며, 연간 발생건수는 14년부터 매년 105건, 113건, 78건, 87건, 66건으로 감소추세에 있다.

 

연도별 화학사고 발생건수
연도별 화학사고 발생건수

 

 

월별 화학사고 발생건수
월별 화학사고 발생건수

 

‘19년(~5월) 기준 화학사고 16건(유‧누출 14건, 기타사고 2건), 일반사고 37건(유‧누출이 없는 단순 화재‧폭발 등) 등 총 53건이 발생했다. 월별 화학사고 건수(’14~’19.5월) 분석 결과 하절기 접어들면서 특히, 휴가철인 7~8월에 사고 발생건수가 집중되는 양상을 띤다. 7~8월의 월평균 화학사고 발생건수(56.5건)는 이 기간을 제외한 연간 월평균 화학사고 발생건수(35.2건) 대비 약 1.55배나 된다.

송용권 환경부 화학안전과장은 “여름철에는 폭염 때문에 작업 집중도가 떨어지고 휴가철 대체근무 등으로 현장 숙련도도 떨어져 화학사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라며, “이번 특별안전점검이 화학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한번더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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