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폐기물처분부담금 직접 부과로 교부금 증액효과
부산시, 폐기물처분부담금 직접 부과로 교부금 증액효과
  • 글로벌환경신문
  • 승인 2019.04.30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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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올해 9월 중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교부금으로 부산시에 16억 4천6백만 원 교부 예정

 

생곡매립장

 

부산시(오거돈 시장)는 지난해 재활용되지 않고 매립‧소각된 생활 및 사업장폐기물 중 구‧군에서 처리되는 생활폐기물과 부산시에서 설치‧운영하는 생곡매립장, 소각시설 등 폐기물처리시설 처리 폐기물에 대한 부담금 23억5천1백만원을 4월에 첫 부과 한다.  지난해 1월 자원순환기본법이 시행된 데 따라 환경부로부터 폐기물처분분담금 징수가 지자체로 이관되었다. . 폐기물처분부담금이란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의 방법으로 최종 처분하는 경우 처리의무자(자치단체 및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에게 부과‧징수하는 제도로 전년도 폐기물 처리량에 따라 산정, 부과하며, 소각‧매립의 최종처분을 억제하고 최대한 재활용을 하도록 유도하는 게 목적이다.

 

재활용되지 않고 매립‧소각된 생활 및 사업장폐기물에 부과

 

올해 첫 부과되는 폐기물처분부담금 규모는 자치구 6.6억 원, 폐기물처리시설 16.9억 원으로, 구‧군별 부담금 규모는 해운대구가 8,3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중구 6,000만원, 부산진구 5,800만원, 기장군 5,500만원, 사하구 5,300만원 순이며, 가장 적은 자치구는 영도구 2,100만원으로 자치구간 부담금 차이는 처분량과 처분방식(소각 10천원/톤, 매립 15천원/톤)의 차이에 따른 것이다. 시는 전체 부과‧징수액 23억5천1만원 중 환경부로부터 오는 9월 징수교부금으로 16.5억 원을 받게 됐다.

 

지자체 설치‧운영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의 징수기관을 변경(한국환경공단→부산시)하자는 부산시 건의가 받아들여져 기존 구‧군 생활폐기물에 대한 부과‧징수뿐만 아니라 부산시 설치‧운영 폐기물처리시설 발생 폐기물에 대해서도 부과‧징수가 가능하게 되어 징수교부금이 당초 4.7억 원에서 16.5억 원으로 증가하게 된 것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교부금은 자원순환촉진에 활용할 계획”이라면서 “시와 함께 구‧군은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폐기물처리시설 확충과 재활용품 분리배출 등을 통해 폐기물 감량(재활용)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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