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주권 지켰다! 후쿠시마 8개현 방사능오염 어패류식품 수입금지 WTO 한국 2심 승소
검역주권 지켰다! 후쿠시마 8개현 방사능오염 어패류식품 수입금지 WTO 한국 2심 승소
  • 글로벌환경신문
  • 승인 2019.04.12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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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중시 판결내린, 적색신호등 옆에 설치한 스위스 제네바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본부광고. October 2, 2018.

 

 

2019.4.11. 17:00(제네바 시간), 세계무역기구(WTO)는 일본 원전사고에 따른 우리 정부의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조치에 대해 일본이 제소한 분쟁(DS495)의 상소 판정보고서를 WTO 전 회원국에 회람하고 공개하였다. 동 보고서에서 WTO 상소기구는 1심 당시 일측이 제기한 4개 쟁점(차별성․무역제한성․투명성․검사절차) 중 일부 절차적 쟁점(투명성 중 공표의무)을 제외한 사실상 모든 쟁점에서 1심 패널 판정을 파기하고 우리의 수입규제조치가 WTO 협정에 합치한다고 판정하였다. 정부는 이러한 WTO의 판정을 높이 평가하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그동안 정부는 1심 패소 이후 지금까지 ‘국민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을 지키기 위하여 관계부처 분쟁대응팀을 구성하여 상소심리 대응논리를 개발하는 등 최선을 다해 왔다. 이번 판결은 이러한 정부의 노력이 반영된 결과이다. 이번 판정으로 우리의 일본에 대한 현행 수입규제조치는 변함없이 그대로 유지된다.  일본 8개현의 모든 수산물은 앞으로도 수입이 금지되고, 모든 일본산 수입식품에서 방사능이 미량이라도 나올 경우 17개 추가핵종에 대한 검사증명서도 계속 요구하게 된다.

앞으로도 정부는 안전성이 확인된 식품만 국민 여러분의 식탁에 오를 수 있도록 더욱 촘촘히 검사하는 등 수입식품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며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정부는 우리의 검역주권과 제도적 안전망을 계속 유지하고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도 일본산 식품은 수입시마다 방사능 검사를 하고 있으며, 방사능 세슘관리기준은 (한국,일본)100Bq/kg,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1,000Bq/kg, (미국) 1,200Bq/kg으로 엄격한 기준을 유지하고 있다.

 

 

후쿠시마 수입식품 검사장면

 

일본에 대한 자의적 차별) 패널(1심)은 일본산 식품에 대한 방사능검사 수치를 기초로, 일본과 제3국 간 위해성이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일본산 식품에 대해서만 수입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SPS 협정상 금지되는 자의적 차별이라고 판단하였다. 상소기구는 일본과 제3국의 상황이 유사한지 여부를 판단하면서 식품의 방사능검사 수치만을 고려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판정하였다. 식품 오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본의 특별한 환경적 상황 등도 고려했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잘못된 기준에 의거한 패널의 우리 조치 협정위반 판정은 파기되었다.

1심에서는 불필요한 무역제한성으로 우리나라의 적정한 보호수준(ALOP)은 정성적 요소를 포함한 3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음에도, 패널은 이중 정량적 기준인 1mSv/year만 적용하여 한국의 조치가 지나치게 무역제한적이며 일본이 제시한 대안적 조치로도 한국의 보호수준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정하였다. 그러나 상소기구는 패널이 한국 ALOP의 다른 2개의 정성적 기준(자연방사능 수준, 달성가능한 최대로 낮은 수준)을 같이 검토하지 않은 것이 잘못되었다고 판정하여 잘못된 기준에 의거한 패널의 우리 조치 협정위반 판정은 파기되었다.

1심에서 잠정조치 여부에 대해 WTO 패널은 우리나라의 조치가 임시적으로 시행하는 잠정조치 요건을 만족시키기 못한다고 판단했으나, 상소기구는 제소국인 일본이 제기하지도 않은 사안을 판단한 것은 패널의 월권이며 잘못되었으므로 법적 효력이 없다고 판정하였다.

절차상 조치의 불명확성은 한국이 우리 수입규제조치 관련 정보를 불명확하게 공개한 부분에 대해 협정 위반으로 본 패널 판정은 인용하였다. 다만, 한국이 수입규제조치 관련 ‘문의처(enquiry point)’를 적절히 설치하지 않았다는 패널 판정은 파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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