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주의, 청주미호천-익산 만경강 조류인플루엔자(AI) 확진
AI주의, 청주미호천-익산 만경강 조류인플루엔자(AI) 확진
  • 글로벌환경신문
  • 승인 2019.02.02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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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충북 청주시 미호천과 전북 익산시 만경강에서 1.28일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정밀검사 결과, 2.2일 저병원성 AI로 최종 확진하였다. 충북 청주시 미호천 은 H5N3형이고 전북 익산시 만경강은 H7N7형이다.

농식품부는 저병원성 AI로 확진되었지만, 차단방역 강화를 위해 해당지역에 대해서는 7일간 소독 강화 조치를 유지하고, 현재는 철새에서 AI 항원이 지속 검출되고 있는 위험시기인만큼 전국 모든 가금농가에 출입 인원과 차량에 대한 철저한 출입통제, 농가 진출입로와 축사 주변에 충분한 생석회 도포, 매일 축사 내·외부와 농가 주변 도로 등 소독, 축사별 장화(신발) 갈아신기와 축사 출입 전 소독, 철새도래지와 저수지 등 방문 자제 등 차단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야생조류, 야생동물 직접 접촉 유의

 

국립환경과학원(원장 장윤석)도 전북 익산시 석탄동 만경강 일대에서 1월 30일 포획한 야생조류의 생체시료를 분석한 결과, H7형 야생조류인플루엔자(이하 AI) 바이러스가 2월 2일 검출되어 주변 지역에 대한 야생조류 AI 예찰활동을 강화하였다. 새만금지방환경청과 함께 전북 익산시 만경강 일대 검출지점 반경 10km 내 야생조류 분변 및 폐사체 예찰을 강화하고 농림축산검역본부, 질병관리본부 및 해당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AI 바이러스 검출사실을 2월 2일 오전에 통보하여 신속히 방역을 조치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1월 30일 경남 창원시 의창구 주남저수지 일대에도 H5형 야생조류인플루엔자(이하 AI) 바이러스가 2월 1일 검출되어 주변 지역에 대한 야생조류 AI 예찰활동을 강화하겠다고 하였다. 낙동강유역환경청과 함께 창원시 주남저수지 주변 철새 도래지에 대해 검출지점 반경 10km 내 야생조류 분변 및 폐사체 예찰을 강화하고 농림축산검역본부, 질병관리본부 및 해당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AI 바이러스 검출사실을 2월 1일 오후에 통보하여 신속히 방역을 조치할 수 있도록 했다.

조류인플루엔자(AI)는 닭, 오리, 철새 등 여러 종류의 조류에 전염되는 전신성, 호흡기성 질병이다. 폐사율 등 병원성에 따라 고병원성 AI와 저병원성 AI로 구분된다. 감염된 조류로 인해 오염된 먼지, 물, 분변 등에 묻어있는 AI 바이러스의 직접접촉이 주된 전파 경로이며 AI 바이러스는 고온, 세정제 및 소독제에 의해 사멸된다. 분변에 오염된 AI는 4℃에서 35일간 생존하며, 호수 등 물에 오염 시 22℃에서 4일간, 0℃에서 30일간 생존한다.

일반 관람인이나 국민들의 주의사항으로는 철새도래지 방문, 탐조, 축제 참가 시 여벌의 활동복, 신발, 신발커버, 모자 등을 준비하고, 활동이 끝나면 탈의 후 비닐에 담아 밀봉한다. 일회용 보호복(방역복 등) 착용을 권장하고, 일회용 물품은 폐기, 나머지는 세척한다. 야생조류에서 AI가 발생한 철새서식지와 AI 발생농가 인근 철새 서식지역(논·밭·저수지 등 포함)으로 가지 않는다. 특히 경고표지판, 출입금지띠 등으로 통제 조치된 곳은 출입을 금한다.

 철새서식지, 야생동물이 많은 곳에서는 바람에 깃털‧먼지 등이 날리지 않는 곳으로 이동하고 특히, 분변을 밟지 않도록 유의한다. 분변에 노출된 경우 즉시 비누와 물로 씻는다. 야생조류가 사람‧차량에 의해 놀라 흩어지지 않도록 야생조류와의 안전거리 유지하고 개인적 판단에 의해 임의로 야생조류에게 먹이를 주지 말아야 한다. 환경단체 등의 먹이주기는 환경부‧지자체와 반드시 사전협의해야 한다.

철새이동·분산으로 AI확산 우려가 있으므로 철새도래지에서 과도한 소음 유발, 취사‧흡연, 총‧돌을 이용한 철새 위협 등 철새 서식을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호수, 저수지, 만(灣), 강, 하천 등에서 철새가 무리지어 있는 곳과 AI발생 지역에서 낚시는 금지된다. 철새서식지에서 탐조를 마치고 서식지를 벗어날 시 신발세척·소독 및 물과 비누로 손씻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한다. 발열 등 계절인플루엔자 유사 증상 발생 시 관할지역 보건소에 즉시 신고 후 치료를 받아야 한다. 만약 야생조류 폐사체 또는 질병에 걸린 것으로 의심되는 개체 발견 시 지자체 환경부서 또는 관할 유역[지방]환경청 자연환경과에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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