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변 쓰레기, 그린 포인트제 실시하자
해변 쓰레기, 그린 포인트제 실시하자
  • 글로벌환경신문
  • 승인 2018.10.24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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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보상받는 그린포인트제 쓰레기감소 효과

 

환경부가  2010년 8월부터 국립공원 방문자들에게 실시한  ‘자기 쓰레기 되가져가기’ 그린포인트 제도는 성공적으로 안착되어 국립공원 쓰레기 줄이기에 일조하였다. 그린포인트제도는 환경캠페인으로 쓰레기 1g당 2포인트씩 하루 최대 2천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으며, 적립된 포인트로 대피소, 야영장 등 국립공원 시설예약과 등산 용품 등의 상품을 교환할 수 있다. 포인트 적립은 국립공원 입구의 탐방지원센터 등 적립장소에서 가능하며, 올해 8월부터는 국립공원 산행정보앱을 통해 되가져간 쓰레기 사진을 전송하면 7백 포인트가 적립된다.

그린 포인트 적립은 국립공원 입구의 탐방지원센터 등 적립장소에서 가능하며, 금년 8월부터는 국립공원 산행정보앱을 통해 되가져간 쓰레기 사진을 전송하면 7백 포인트가 적립된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그린포인트의 다양한 활용을 위해 기존의 등산 용품 외에도 외부업체와 협력하여 편의점 생수 등 교환상품을 확대했으며, 깃대종 뱃지 수집 이벤트도 10월 23일부터 진행한다. 각 국립공원별 깃대종 뱃지 21종을 10월 23일부터 2,500포인트로 전국 국립공원 탐방지원센터에서 즉시 교환이 가능하다.

깃대종 뱃지를 15개 이상 수집하여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인증사진과 함께 깃대종 뱃지, 그린포인트 글자에 해시태그(#)를 붙여 올리면 내년 6월에 12만 원 상당의 국립공원 기념주화를 추첨을 통해 40명에게 제공한다. 이런 보상노력을 통해 2017년 국립공원 내 쓰레기 발생량은 1,134톤으로 2009년 2,520톤에 비해 약 55%정도 감소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국립공원 그린포인트’ 제도가 쓰레기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2017년 기준으로 총 19만 8천 명의 참여자가 총 197톤의 자기 쓰레기를 되가져 갔으며, 3억 2,000만 포인트가 적립되는 등 그린포인트 제도에 참여하는 탐방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탐방객들이 자발적으로 그린포인트 제도에 참여하면서 쓰레기 발생량이 크게 줄었다.

 

국립공원 그린포인트제, 수영구가 벤치마킹하자

 

광안리 해변과 민락수변공원은 겨울을 제외하면 밤마다 쌓이는 쓰레기와 그 처리비용으로 수영구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민락수변공원은 수영구 구민뿐 아니라 부산전역에서 광안리를 찾은 시민들이 버린 쓰레기가 발생한다. 수영구가 관리 예산 부족 탓에 내년 쓰레기 대란을 대비해 요청한 예산을 부산시는 지난해 보조금 편성에서 민락수변공원 관리 예산을 제외했다가 금년초  특별교부금 형태로 1억7500만 원을 지급했다.

민락수변공원 면적의 3분의 1이 시가 관리하는 ‘경관녹지’인데 부산시가 보조금을 거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민락수변공원 전체 면적 2만884㎡ 중 공유수면은 1만4800㎡이며 경관녹지는 6084㎡다. 녹지공간 절대 부족으로 무늬만 녹지인 민락수변공원은 차도와 인접해 화장실이 설치된 지역과 그늘막이 놓인 일부 구역이 경관녹지지역이다. 쓰레기 처리 보조금을 부산시는 경관녹지지역이 적다는 구실로 수영구청이 요구한 3억 보조금중 절반을 깎아 1억5000만 원만 편성되어 내년도 쓰레기 처리도 원활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시민들의 자발적 쓰레기 줄이기가 더 요구된다.

 

 
강성태 수영구청장 민락 수변공원 캠페인
광안리 해변 캠페인 현장 (페이스북캡쳐)

 

 

광안리바다와 수변공원, 바다쓰레기 되가져가는 그린 포인트 실시하자

 

부산 수영구도 자기 쓰레기 되가져 가는 그린 포인트 캠페인을 실시하면 어떨까. 수영구는 인구는 타구에 비해 적어 쓰레기발생 총량은 타구에 비해 현저히 적은 편이지만 유명 관광지 광안리가 있어 공공쓰레기 발생량이 타구에 비해 많다.

 

부산시 구별 쓰레기 발생량
부산시 구별 쓰레기 발생량

 

 

담배꽁초와 쓰레기 투기, 벌금 백만원, 그 효과는

 

싱가포르는 해변을 깨끗이 보호하기 위해 해변에서 담배꽁초 등 쓰레기를 버리지 못하게 하고 음료와 음식 먹는 것가지 금지하고 있다. 미국도 해변에 쓰레기를 버리면 1,000불(우리 돈 110만원 상당 )의 벌금을 내도록 하고 있어 어느 해변을 가도 깨끗히 보존되어 있다. 이러한 법규는 크린 해변유지에 도움된다. 돗자리뿐 아니라 음식을 먹도록 허용하면 먹은 다음 뒷처리 하기 싫어 그 자리에 버리고 가는 경우가 많다. 수영구가 조례로 쓰레기 투기시 벌금 100만원을 정한다면 어떤 효과가 나타날까? 해수욕장에 먹다 남은 음료수 펫트병과 음식점에서 포장하여 가져온 스치로폴 포장재가 바다를 오염시키고 있다. 태풍이 밀려오면 멀리 파도가 쓸어간 쓰레기가 도로 육지로 올라오는데 대부분이 음료 펫트병과 스치로폴 잔재들이다. 그러한 점에서 해변 음식먹는 것을 금지하는 싱가포르가 잘 하고 있다.

 

 

 

 

폭죽놀이도 단속하자

 

폭죽 불꽃놀이도 상인과 놀이이용객 모두에게 각각 현 벌금 10만원이하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하도록 하자. 바닷가 산책하는 사람에게 위험하고 대기오염도 가중시키는 폭죽놀이는 철저히 단속하여야 한다. 현재 버젓이 밤에 폭죽화약을 파는 상인이 여러 곳에 있고 이것을 이용객들은 타인의 위험을 배려하지 않고 대기오염 가중시키는 폭죽을 마구 터뜨리는 재미를 즐기고 있어 금지 현수막만 있을 뿐 단속은 거의 없다는 느낌이다. 폭죽놀이 금지 조항을 법에 규정해 놓아도 단속을 하지 않으면 실효성이 없다. 끼끗한 해변을 관리하고 유지하는 것은 법으로 규제하지 않고는 어려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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