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농산물 잔류농약 안전성검사 결과
부산시 농산물 잔류농약 안전성검사 결과
  • 글로벌환경신문
  • 승인 2018.10.19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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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 농산물은 당해품목 폐기 및 생산자 관할 행정기관 통보 등 행정처분

 

보건환경연구원 농산물검사소가 안전한 농산물 공급을 위해 올해 3분기 도매시장 반입 및 시내 유통 농산물 1,048건에 대해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한 결과, 1,045건(99.7%) 적합, 3건(0.3%)에서 허용 기준치 초과 농약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엄궁과 반여 농산물도매시장에 반입된 경매 전 농산물 646건 중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매 전 농산물 3건(92kg)에 대해서는 압류·폐기하여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였고, 생산자를 관할 행정기관에 통보하여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부적합 농산물은 2품목으로 ∆상추 2건, ∆들깻잎 1건이었으며 모두 채소류 중 엽채류로 나타났다. 허용기준을 초과한 농약성분은 플루퀸코나졸(Fluquinconazole), 페니트로티온(Fenitrothion) 등으로 살균제 및 살충제 농약이었다.

 

 

감시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적합 우려가 높은 잎․줄기 채소류 및 김장철 다소비 농산물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하여 시민들이 안전한 농산물을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도록 잔류농약검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하였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시행(‘19.1월)에 앞서 이미녹타딘 등 농약 236종 2,618개 잔류허용기준을 신설‧개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식품의 기준 및 규격」개정안을 10월 19일 행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농식품부, 농진청, 농민, 식품업체 등이 농산물 유통에 필요하다고 요청한 농약에 대해 위해평가를 실시하여 잔류허용기준을 신설·개정하였다.

주요 내용을 보면, 소면적 농산물 재배에 필요하여 직권등록 한 농약 이미녹타딘 등 77종에 대한 414개 잔류허용기준, 농업 현장에 꼭 필요하다고 농민이 요청한 글루포시네이트 등 농약 204종에 대한 2,100개 잔류허용기준, 토양에 오랫동안 잔류하는 DDT 등 농약 3종에 대한 7개 잔류허용기준, 이전 작물에 사용되어 후작물에 남아있을 수 있는 마이클로뷰타닐 등 농약 25종에 대한 53개 그룹 기준이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18년 파종하여 ’19년부터 수확하는 제주지역 당근, 양배추 등 월동작물과 시설재배 농산물에 사용되는 농약 잔류허용기준이 포함되어 있다.

현재 472종 농약에 대해 8,353개 잔류허용기준을 설정·운영하고 있으며, 현장 농약 부족 문제 등을 해소하고자 2차례 행정예고를 통해 311종 농약에 대해 4,447개 기준을 추가로 설정하소 인삼과 같이 재배기간이 길거나, 사과나 양파와 같이 수개월 저장하여 판매하는 국내 농산물에 대해서는 ‘19년 1월 1일 이후 수확하는 농산물부터 PLS 제도를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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