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윤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다이옥신 검사장비의 노후화로 그간 검사업무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신규 장비 도입을 통해 앞으로도 빈틈없는 다이옥신의 검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이하 연구원)은 기존의 노후화된 다이옥신 검사장비 교체를 통해 다이옥신 등 잔류성오염물질(POPs)로부터 안전한 도시 부산 구현을 위한 검사시스템을 재구축했다. 다이옥신은 1급 발암물질로 제철소, 제지공장, 도시폐기물 소각로 등에서 배출되며, 열화학적으로 안정되어 환경 중에 오랜 기간 잔류, 지방에 잘 녹아 체내에 들어온 다이옥신은 소변으로 배설되지 않으며, 생물체의 지방조직에 축적되고 모유, 계란, 우유 등에서도 검출되기도 한다.
환경으로 배출된 POPs는 먹이사슬을 통해 동‧식물 및 인체 내 농축되고, 장기간 다량 섭취 시 암, 중추신경계 질환 등 유발한다. 다이옥신 위해성에 대한 사례는 고엽제 다이옥신 노출(베트남 戰), 미국 PFOA 노출(’01년 듀폰 공장 인근 지역 주민 암‧기형 발병으로 8만여명 집단 소송) 등이 있다. 잔류성오염물질은 ‘23년 현재 부속서 A(금지물질)에 26종, 부속서 B(제한물질)에 2종, 부속서 C(비의도적 생산물질)에 7종(부속서 A와 5종 중복)으로 총 30종 및 미나마타 협약에서 정하는 2종(수은, 수은화합물) 포함 총 32종이 있다.
연구원은 지난 2005년 다이옥신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지속적으로 다이옥신 등 잔류성오염물질 검사업무를 수행해오고 있다.이번에 총사업비 4억5천만 원을 들여 장비 본체, 부대설비, 소프트웨어로 구성된 고성능의 신규 다이옥신 분석 장비를 도입했다. 이로서 영호남권 내 공공분야 최고의 잔류성오염물질 전문기관으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할 수 있게 됐다.
다이옥신 등 잔류성오염물질 전문검사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고도로 훈련된 전문 인력과 고가의 특수장비를 보유해야 하고, 주기적으로 검사능력 평가를 받아야 하는 등 까다로운 법적 조건들을 충족해야만 한다. 전국 지자체 중 경기도와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만 환경 중의 잔류성오염물질 검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번 검사시스템 재구축을 통해 향후 검사수요 증가에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하고 대외적인 신뢰도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