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배출사업장 관리 강화 시행령 개정
악취배출사업장 관리 강화 시행령 개정
  • 글로벌환경신문
  • 승인 2023.09.25 08: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악취배출사업장의 악취관리 강화를 위해 개정된 ‘악취방지법 시행령’이 9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9월 29일부터 시행된다. 환경부가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권고하면 시도지사 등은 1년 이내에 해당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해야 하고 악취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시행령 개정으로 환경부 또는 지자체가 악취배출시설이 설치된 중소기업 등에게 악취저감에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악취검사기관이 정도관리 미이행 등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 행정처분기준이 적용된다. 준수사항 위반시  1차(경고), 2차(업무정지 1개월), 3차(업무정지 3개월), 4차(지정취소)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개선명령 또는 조치명령을 받은 악취배출사업장은 15일 이내에 악취저감 조치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명령을 내린 감독기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지자체에서 설치·운영하는 공공환경시설에 대한 악취관리도 강화된다. 공공환경시설의 악취 기술진단 대상이 확대*되고 지자체장은 기술진단 결과에 따라 악취저감 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번 법령 개정으로 악취가 많이 발생하는 악취배출사업장에 대한 엄격한 관리로 악취저감 효과가 기대된다. 

Copyright ⓒ 글로벌환경신문 & Econew.co.kr 제휴안내구독신청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