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경영 제대로 하나, 내년 생활임금 2,5% 또 올려
시경영 제대로 하나, 내년 생활임금 2,5% 또 올려
  • 글로벌환경신문
  • 승인 2023.09.26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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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1만1천350원, 월 2,372,024원

 

부산시는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4년 생활임금 적용대상을 부산시 민간위탁사무 수행 노동자 전체로 확대 적용하고, 생활임금액을 시급 1만1천350원으로 결정했다.

 
부산시 생활임금 적용안
부산시 생활임금 적용안

 

전년 대비 2.5% 인상은 2023년 소비자물가상승률, 2024년 최저임금 인상률, 서울․인천 등 주요 특광역시 생활임금인상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최근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 금리인상 등에 따라 어려운 민간경제 현실을 감안하면 인상되지 않아야 하는데 인상이 되어 자영업자에게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것은 적용대상이 공공부문 생활임금 인상률을 민간부문에 적용되는 최저임금 인상률에 맞춰 전년 대비 2.5% 인상했다. 시급은 1만1천350원이고, 월급은 237만2천150원이다.

2023년 9월 현재, 전국 특광역시 중 서울, 인천 등이 생활임금을 2.5% 인상 결정하여 부산과 동일한 인상률을 적용했다. 부산시는 해당 도시보다 소비자물가상승률(’23.8월)이 상대적으로 낮아(서울 3.9%, 인천 3.7%, 부산 3.4%) 실질적인 생활임금 인상률은 더 높다.부산시 전체 민간위탁기관 노동자로까지 생활임금 적용대상자를 확대했다.

부산시 생활임금제 적용대상은 부산시 소속 공무직․기간제(2018년도 최초), 시 산하 공공기관 노동자(2019년), 시 산하 공공기관 자회사 및 전액 시비 민간위탁기관 노동자(2020년)다. 2024년 생활임금 총 적용대상자는 3천112명으로 2023년 2천2백여 명 대비 약 1천 명이 늘고, 추가 소요 예산 역시 34억 7천여만 원으로 전년 대비 약 12억 원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2024년도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시는 9월 중 적용대상과 결정액을 시 누리집에 알릴 예정이다. 생활임금 적용대상 확대를 통해 주로 공공부문에 적용되는 생활임금의 민간 확산을 유도한다는데 이것은 부산시 재정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는 않다. 공공부문 최저임금 인상이 민간부문까지 확대된다면 자영업자의 줄폐업이 늘어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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