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 공청회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 공청회
  • 글로벌환경신문
  • 승인 2023.08.25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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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공동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배덕효 세종대 총장, 이하 위원회)는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이하 국가계획) 변경안에 대한 공청회를 8월 25일 오전 10시부터 ‘스페이스쉐어 서울중부센터(서울 중구 소재)’에서 개최한다. 국가물관리위원회 는 ‘물관리기본법’ 제20조에 따라 설치된 국가 물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서, 정부부처‧공공기관 및 민간 위촉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 ‘물관리기본법’ 제27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수립하는 물관리 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이번 국가계획 변경은 위원회가 지난 2021년 1월 18일에 의결했던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올해 8월 4일 취소함에 따라 보 처리방안에 관한 내용을 수정하기 위한 후속조치이다.

 

국가계획 변경안은 보 처리 관련 내용의 삭제와 보 처리 연계 표현 수정 및 법정용어 적용 등 용어를 명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자연성 회복과 보에 대한 사항이 삭제되고 '자연성 회복'은 '지속가능성 제고', '인공구조물'은 '하천시설' 등으로 변경되었다.

이번 공청회는 국가계획 변경안에 대한 환경부의 발표 후 수자원·상하수도·물환경 등 분야별 전문가들의 토론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실시간 중계와 전자공청회(8.25.~8.28.)를 거쳐 국가계획 변경 최종안을 마련하고,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국가물관리위원회 유튜브 채널(http://www.youtube.com/@water0827)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 국민생각함 – 온라인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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