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 공청회 안내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 공청회 안내
  • 글로벌환경신문
  • 승인 2023.08.2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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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공동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배덕효 세종대 총장, 이하 위원회)는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이하 국가계획) 변경안에 대한 공청회를 8월 25일 오전 10시부터 ‘스페이스쉐어 서울중부센터(서울 중구 소재)’에서 개최한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물관리기본법’ 제20조에 따라 설치된 국가 물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서, 정부부처‧공공기관 및 민간 위촉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 ‘물관리기본법’ 제27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수립하는 물관리 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이번 국가계획 변경은 위원회가 지난 2021년 1월 18일에 의결했던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올해 8월 4일 취소함에 따라 진행하는 후속조치이며, 보 처리방안에 관한 내용을 수정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국가계획 변경안은 보 처리 관련 내용의 삭제와 보 처리 연계 표현 수정 및 법정용어 적용 등 용어를 명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번 공청회는 국가계획 변경안에 대한 환경부의 발표 후 수자원·상하수도·물환경 등 분야별 전문가들의 토론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공청회에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실시간 중계와 전자공청회**(8.25.~8.28.)를 통해서도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국가물관리위원회 유튜브 채널(http://www.youtube.com/@water0827)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 국민생각함 – 온라인 공청회

환경부는 공청회를 거쳐 국가계획 변경 최종안을 마련하고,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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