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ha의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확대
5만ha의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확대
  • 글로벌환경신문
  • 승인 2023.08.03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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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기본계획(’23~’27) 발표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일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을 대폭 확대하고 관리·이용을 보다 체계화하기 위한 제3차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기본계획(’23~’27)을 발표했다.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산림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한 핵심공간으로 현재 17만ha가 지정되어 있으나, 기후변화에 따른 희귀·특산·유용식물의 유지·보전을 위해서는 이를 확대 지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한편, 지난해 12월 캐나다에서 열린 생물다양성협약 제15차 당사국총회에서는 육상·해양 면적의 최소 30%를 보호지역으로 지정·관리하자는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가 채택된 바 있다. 생물다양성협약 :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 및 유전자원의 이용을 통해 얻어지는 이익의 공평한 분배를 목적으로 채택된 협약으로 1993년 발효되어 우리나라는 94년 가입했다.

산림청은 2027년까지 국유림 지정과 더불어 공익임지를 사들여 5만ha의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기후변화에 따른 고산침엽수 쇠퇴 등 외부 환경변화에 따른 산림생태계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유용식물을 활용한 산림 바이오 소재, 생명자원 개발 등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고, 이를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산업화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한다.

또한 산림생물다양성 보존의 핵심 공간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을 확대하고 기타효과적인 지역기반 보전 조치(OECM) 발굴을 목표로 추진하는 ‘제3차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기본계획(’23~’27)’을 발표했다. 기타효과적인 지역기반 보전 조치(OECM)은 생물다양성의 현지내 보전에 기여하도록 관리되는 준보호지역이다. 기본계획은 국내ㆍ외 흐름을 반영하여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보호와 관리 목표 달성을 위한 향후 5년간의 추진전략을 담고 있다.

‘제3차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기본계획’의 5대 추진전략은 다음과 같다.

➊ 중요생물다양성지역 등 과학적 연구에 기반하여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을 확대하고 제도 개선으로 기타효과적인 지역기반 보전 조치(OECM) 발굴과 연계 방안을 마련하며, ➋ 기관 간 역할 정비와 관리자 역량 강화로 과학기반의 현장 중심 관리체계로 개선한다.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확대 계획 : (’22) 17만 → (’27) 22만ha/ OECM 발굴 계획 : (’22) 0 → (’27) 34만ha

➌희귀ㆍ특산식물 등 유용산림생명자원을 발굴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공급체계를 구축한다. ➍보호구역 내 산림생태탐방 프로그램 등 국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확대하여 산림유전자원의 중요성을 알려 나간다.

➎광역ㆍ지역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여 산림유전자원 보호정책이 지역활성화에도 기여하면서 관리의 효율성도 높이는 방안을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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