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 대상, 침출차를 모유 생성 촉진차로 거짓광고
산모 대상, 침출차를 모유 생성 촉진차로 거짓광고
  • 글로벌환경신문
  • 승인 2023.06.26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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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침출차가 산모의 모유 증량과 단유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에게 피해를 초래할 부당광고한 업체 등 7개소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하고 관할관청에 행정처분과 고발 조치했다.

산후조리원, 맘카페 등에서 침출차가 모유 생성을 촉진하는 제품으로 산모들 사이에서 추천되고 있다. 

 
 
 
위반사항: 참출차가 모유 감량에 효과있는 것으로 광고

5월 22일부터 6월 13일까지 맘카페 등에서 모유 수유와 관련해 산모들에게 주로 추천되는 침출차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15개소를 대상으로 부당광고 행위와 원료‧시설 기준 준수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한 결과, 부당광고한 업체 4개소와 시설기준 등을 위반한 3개소 총 7개소가 적발되었다.

특히 침출차를 부당광고해 판매한 4개 업체는 2020년 6월부터 최근까지 침출차 제품 또는 침출차의 주원료(민들레 등)가 산모의 모유 “증량”, “감량”, “젖몸살” 개선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 광고해 인터넷 쇼핑몰, 산후조리원, 임산부 마사지샵 등에 총 6만 1,892상자(1상자 당 티백 20~30개), 21억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4개 업체는 주식회사 모유사(통신판매업체, 경기 고양시), ㈜휴먼앤휴먼(식품제조가공업, 경기 김포시), 주식회사 바비즈코리아(유통전문판매업, 서울 금천구), 한국모유수유정보센터(통신판매업체, 경기 수원시)이다.

일부업체는 침출차의 원료인 회향(Fennel), 세이지(Sage), 호로파(Fenugreek) 등 향신식물이 과거 외국에서 산모의 차로 사용됐다는 사례를 인용해 객관적 근거 없이 수유 차로 광고했다. 맘카페 등에서 산모를 대상으로 무료 체험단을 모집한 후 섭취 후기를 인스타그램, 블로그, 커뮤니티 카페 등에 올리도록 해 제품을 홍보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해당 침출차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상태 등을 함께 점검한 결과, 작업장 출입문 파손으로 해충이 유입되는 등 시설기준을 위반(2개소)하고 건강진단을 미실시(1개소)한 사실을 적발했다.

각종 커뮤니티 등에서 거짓된 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행위 등 식품 안전과 관련된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나 스마트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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