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용 유성도료 오존 저감,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량 개선
자동차용 유성도료 오존 저감,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량 개선
  • 글로벌환경신문
  • 승인 2023.06.16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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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충격 등으로 손상된 차량 부위에 판금 수리 시공을 한 후 도장하는 도료인 자동차 0도료는 도장할 때 휘발성유기물질이 휘발되면서 여름철 오존(O3) 발생의 원인 중 하나다. 생활 주변에서 많이 쓰이는 도료 제품에 함유된 휘발성유기화합물을 철저하게 관리해 대기오염물질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고시안이 개정되었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김동진)은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배출량이 많은 유성도료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도료 중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량 산정방법, 용기 표기사항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국립환경과학원 누리집(nier.go.kr)에 6월 19일 공개한다. 

이번 개정안은 자동차 보수용 도료 중 사용량이 많은 유성도료(상도-basecoat)를 대상으로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량 기준 산정(200g/L 이하) 시 면제물질을 적용하지 않도록 명시했다.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Volatile Organic Compounds)은 자체 독성을 갖는 물질도 있으며 대기 중에 휘발되어 오존 및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탄화수소화합물로 벤젠, 톨루엔 등 1기압 250℃ 이하에서 끓는점을 갖는 물질이 해당된다.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량 기준을 위반하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1년 이하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개정된 고시는 국립환경과학원 누리집(nier.go.kr) 및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고시 개정은 최근 특정 업체에서 대기유해물질 저감을 위한 환경부-업계 간 자발적 업무협약을 위반하고 사용량이 많은 자동차 보수용 유성도료(상도-basecoat)를 편법으로 제조해 판매한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마련된 것이다. 휘발성유기화합물 저감을 위해 자동차 보수용 유성도료의 제조, 수입, 판매를 중단하기 위한 자발적 협약을 환경부와  9개 도료 제조사가 하였다(2022.8.5)

일부 도료 판매업체에서는 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 기준을 200g/L로 맞춰야 하나 유성 및 수성에 대한 구분을 하지 않고 ‘휘발성유기화합물 면제물질(이하 면제물질)’을 이용한 도료 희석방법으로 기준을 준수하는 편법을 적용해 도료를 판매하고 있는 실정이다. 4개 면제물질은 ①아세톤, ②디메틸카보네이트, ③t-부틸아세테이트, ④2-아미노-2-메틸-1-프로판올이 지정되었다. 도료와 희석제에 포함되어서 VOCs 함량 기준에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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