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국립공원에 편입되어있는 국유림에 대한 불법 무단점유지를 파악하고 정리하기 위해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산림청은 무단점유지 정리를 위해 해마다 단속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여전히 무주공산(無主空山)이라고 생각하는 인식으로 무단점유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3년 국유림 무단점유 면적은 2020년 697ha, 2021년 747ha, 2022년 760ha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국립공원은 국립공원공단에서 「자연공원법」에 따라 불법사항에 대해 대응하고 있으나, 최근 국립공원 내 무단점유 관련 언론보도와 같이 그동안 산림청의 산림경영·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국유림 내 국립공원 지역에 대해 국립공원공단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국유림 전체 면적은 1,493,635ha 내 국립공원 편입 전체면적은 286,050ha로 19%를 차지하고 있다. 「자연공원법」에 따라 국립공원 구역 내 건축물의 신축·증축, 개간이나 토지의 형질변경등이 금지되어 있고, 위반 시 국립공원공단에서 사법조치등을 하도록 되어 있다.
산림청은 국유림이 편입된 국립공원 구역에 대한 재산 관리강화를 위해 불법 산림훼손 및 무단점유 적발 시 사법처리 등 강력하게 조치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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