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헌법에 기후변화 예방조치의무 추가해야
환경헌법에 기후변화 예방조치의무 추가해야
  • 글로벌환경신문
  • 승인 2018.08.29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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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I 환경헌법, 생태적 헌법국가의 틀 제시 

 

 

 


'우리가 바라는 헌법'이란 주제로 환경헌법에 대한 토론회가 2018년 8월 29일 10시부터 12시까지 서울역 대회의실에서 KEI(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주최로 열렸다.

현행 헌법 환경조항을 앞으로 어떻게 바꿀 것인가가 토혼의 핵심이다.

 

현행 헌법 환경조항
현행 헌법 환경조항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태현교수는 '생태위기와 환경국가, 그리고 헌법개정'이란 발제를 통해 2005년 환경헌장을 헌법속에 포함한 프랑스헌법을 소개하였다. 프랑스 헌법에는 국민이 1789년 인권선언, 1946년 국민주권, 2005년 환경헌장의 권리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중국도 중국사회가 산업문명사회에서 생태문명사회로 전환해야 한다고 하여 생태문명의 가치를 2012년 헌법에 반영하였다. 루돌프 스타인베르그(Rudolf Steinberg)는 <생태적 헌법국가(1998)>란 저서에서 오늘날 생태적 환경위기에 대한 해답으로서 생태적 헌법국가의 도래가 필수적이다고 보았다.


박교수는 생태헌법의 핵심가치로, 자연환경과 생명(동물 등)의 가치, 생태적 지속가능성, 환경국가원리, 참여를 들고 생태헌법의 목표와 구체적 실천적 전략을 위와 같이 요약하였다.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사회를 국가규범의 틀로서 환경국가 원리를 규명하였다. 그는 현행헌법과 같이 환경권을 조항으로 따로 둘 것이 아니라 헌법총강에서 규정해야 한다고 하였다. 왜냐하면 법원은 헌법상의 환경권은 재판에서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고 판결하고 있기 때문이다.  헌법상 환경권을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는 국민의 권리에서 양호한 환경을 향유할 수 있는 인권으로의 변화된 관점을  헌법에 내재하는 것이 생태헌법이 추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Mumta Ito (2017)
Mumta Ito (2017)

 

 

생태적 헌법국가는 환경과 경제, 국민을 동일하게 균등 고려해야 하는 현재의 지속가능한 모델에서 환경이 국민과 경제를 포용하고 있는 자연권 모델을 지향한다.  자연권 모델은 생태적 한계범위내에서 인간의 경제와 사회발전을 추구하는 전략에 기반한 모델을 의미한다. 이는 세계자연헌장(1982)에서 제시되어 있는 자연은 존중되어야 하고 자연의 핵심적인 순환과정은 결코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에 기초한다.

생태적 헌법국가는 자연의 순환과정과 재생능력을 고려한 경제발전을 추구해야 한다. 또한 국가는 국토와 자연자원을 지속가능하게 보호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부과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환경국가 원리 실현을 위한 헌법개정방안
환경국가 원리 실현을 위한 헌법개정안
환경국가 원리 실현을 위한 헌법개정안
환경국가 원리 실현을 위한 헌법개정안
환경국가 원리 실현을 위한 헌법개정안

 

환경국가 원리 실현을 위한 헌법개정안

 

다음은 국회환경특위의 환경관련 개헌안이다.

 

 

대통령 개헌안에 당면의제 '기후변화' 빠져

 

다음은 2018년 3월 26일 대통령이 발의한 환경관련 개헌안이다. 지속가능발전과 동물보호가 포함되어 있다.

 

 

KEI 조공장 연구원은 다양한 여론조사를 통해 국민들의 환경헌법에 대한 인식조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개헌안을 제시하었다.

 

그는 환경보호에 외국인과 외국기업도 동참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국민'을 '모든 사람'으로 변경하였다.

 

그밖ㅇ[ 여론조사를 통해 국민이 바라는 이번 헌법에 추가되어야 할 요소는 다음과 같다.

 

 

미래 비전 헌법에 당면 의제인 기후변화예방조치 의무 삽입 등 보완필요

 

두 발제자의 발제내용 및 그간 발표된 대통령개헌안과 국회개헌특위 자문위 헌법조문 수정안 등의 환경관련 조항을 살펴본 결과 우리나라 헌법은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최우선 가치에 두어야 하며 이에 따른 보완사항으로서 글로벌환경신문은 생태적 헌법국가 비전을 헌법전문에 담고 구체적인 환경조항에 기후변화에 대한 국가의 예방조치와 사람의 의무를 포함시키기를 희망한다.

기후변화는 국가적 재난으로 홍수, 가뭄, 폭염, 해일, 기후전염병 등에 대한 국가의 의무와 사람의 의무를 표기함으로써 국가자원을 보다 장기적인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나 사람이 지키기 쉽지 않은 기후행동준수와 기후변화 예방적 조치를 국가나 지자체가 효율적으로 준비하고 대응해 낼 수 있는 입법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김귀순 전국회수석전문위원/부산외대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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