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녹조대책 미흡, 부산 수돗물 위해성 높아지는데... 댐설치 공약해야
환경부 녹조대책 미흡, 부산 수돗물 위해성 높아지는데... 댐설치 공약해야
  • 글로벌환경신문
  • 승인 2022.05.27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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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최근 급격한 기온상승과 강우량 감소로 남조류가 급증함에 따라, 향후 수일 내로 낙동강에 조류경보가 발령될 것으로 예상하고 안전한 수돗물 생산을 위한 정수처리공정 강화에 나선다. 상수도사업본부 내 수질연구소에서도 조류경보제가 발령되면 취수구로 유입되는 남조류 세포수(매일)와 남조류 독소 9종(주 2회)에 대한 분석을 주기적으로 실시해 취수원 감시를 강화·확대할 예정이다.

 

 

 

지난 23일 부산시의 취수원인 「물금·매리」 지점의 남조류 세포수는 mL당 1,727로 조류경보제 발령기준(관심단계 : 2회 연속 1,000 세포수/mL)에 접근했고, 이 지점의 남조류 증식이 계속 빨라지고 있어 5월 말에는 조류경보가 발령될 것으로 예상된다.

 

남조류 발생이 늘고 있다

남조류 발생이 늘고 있다

『물금⦁매리』채수 지점 : 매리 취수구 3km 상류(2021년 시행)

 

조류경보 발령기준
조류경보 발령기준

 

부산시 취·정수장은 이에 대비해 ▲조류유입 차단을 위한 취수구 조류차단막 점검 및 살수시설 가동 ▲전염소 및 전오존 주입 강화 ▲모래여과지 역세척 강화(매일 1회) ▲활성탄여과지 역세척 강화(2일 1회) 등 정수처리공정을 강화한다.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는 남조류 대량발생에 의한 취‧정수장 피해 방지를 위해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분석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안전한 수돗물 생산을 위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하지만 수돗물 불신이 높은 부산시민들의 불안은 가중되고 있다.

시민의 생명을 단축하는 유해물질로 넘쳐나는 수돗물 이제 끝낼 때가 왔다. 부산시장 후보들은 수돗물 안전성을 담보하는 식수전용댐 설치 공약을 해야 한다. 

 

환경부 녹조 대책, 일반적 강 관리 수준으로 수돗물 대책으로는 미흡

올해 여름은 예년에 비해 기온이 높고 강수량은 비슷할 것으로 예상(기상청 장기예보)되어 6월부터 녹조가 발생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녹조를 일으키는 영양염류(질소·인) 등 오염물질이 수계로 유입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조치하는 한편, 녹조가 발생할 경우 녹조 제거 및 확산 방지를 통해 먹는물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

 

▲오염원 유입 저감

환경부는 녹조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인 영양염류의 유입을 집중적으로 저감하여 녹조 발생을 최소화한다. 여름철 공공 하‧폐수처리장(162곳)에서 총인 처리를 강화 운영하여 총인 방류량을 저감하도록 한다. 다양한 감시수단(무인항공기, 환경지킴이 등)을 활용하여 하천변의 오염원을 감시한다. 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홍수기(6월 21일~9월 20일) 전에 오염시설을 집중 점검하는 등 오염원 유출을 사전에 억제한다. 2021년 환경부는 하·폐수처리장, 가축분뇨시설 등 3,149개소를 점검하여 벌칙(고발 등), 행정처벌(과태료 등), 경고(현장계도) 등 372건 을 조치하였다. 녹조가 자주 발생하는 낙동강 및 대청호를 대상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대책을 추가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낙동강 지역에서는 주민 중심의 협의체(거버넌스)를 구성하여, 비점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한 주민교육 등을 실시하고, 야적 퇴비 제거 및 방수포 설치를 통해 오염물질의 하천 유출을 최소화한다. 대청호 지역에서는 수상퇴치밭과 조류제거선 운영 등을 통해 생물학적으로 영양염류를 저감하여 녹조 발생을 억제할 예정이다.

녹조 제거 장치
녹조 제거 장치

 

▲ 녹조 감시체계 구축

전국 주요 지점(전국 29개소)의 조류경보제를 강화하는 등의 녹조 감시체계를 운용한다. 특히 올해는 친수활동 지점으로 확대하고 녹조 농도 측정 채수 지점을 수변가로 확대하며 경보 발령 기준에 조류독소를 포함하는 등 강화된 조류 관측(모니터링)에 대한 시범운영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강, 낙동강 등 11곳의 녹조 발생량을 예측하여 관련 기관에서 선제대응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한강(이천, 팔당호, 광진교, 미사대교, 한강대교), 낙동강(해평, 강정고령, 칠서, 물금·매리, 진양호), 금강(대청호) 등 11곳이 선제대응 지원대상이다.

 

▲녹조 발생 시 대응

조류경보 ‘경계’ 발령 시 환경부, 지자체,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녹조대응 상황반’을 구성하여 녹조 발생에 신속히 대처, 친수활동이 활발한 지역을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녹조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물 순환장치, 수면포기기(수차) 등의 녹조 제거장비를 집중적으로 운영하고, 오염원과 녹조 감시를 강화한다. 녹조 대량 발생 시 물이용에 장애가 없는 범위에서 댐 여유수량을 적기에 방류하고 탄력적으로 보를 운영한다. 취수구 인근에 조류 차단막을 설치하여 정수장으로의 조류 유입을 최소화하고, 분말활성탄 등의 정수처리를 강화해 조류독소와 맛‧냄새 물질을 철저히 제거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먹는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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