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방지법 5월 19일 시행, 부산시 고질적 부패도시에서 벗어나야
이해충돌방지법 5월 19일 시행, 부산시 고질적 부패도시에서 벗어나야
  • 글로벌환경신문
  • 승인 2022.04.07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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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9일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을 앞두고 부산시는 7일 오후 3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2022년 제1차 부산광역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이하 민관협의회)’를 개최하고, 20개 공공기관과 14개 민간기관이 이해충돌방지 실천 청렴 서약을 한다.

민관협의회는 「부산광역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회 각계가 함께하는 민관협력형 부패방지 체계를 확립하고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시민참여 활성화와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2018년 10월에 출범하였으며, 부산시, 부산시교육청 등 공공부문 20개 기관과 한국투명성기구 부산지역본부 등 민간부문 14개 기관의 대표들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기구이다.

부산시 감사위원장의 2022년 부산시 반부패 청렴정책 소개와 민관협의회 소속 기관장의 이해충돌방지 실천 청렴 서약식이 열린다.

 한상우 부산시 감사위원장은 부산시 청렴정책 발전 방향으로 ▲시민들이 자주 사용하는 버스, 지하철 등 생활편의시설에 공익신고 홍보 확대 ▲큐알(QR)코드 활용, 공직자 부패 및 시민불편사항 관련 공익신고 창구 개선(4월) ▲감사위원회 내 적극행정 및 규제개혁 등 통합 관리 조직 신설을 통한 적극행정 업무 프로세스 구축(8월, 민원 및 공익제보 → 소극행정 여부 및 그 원인 검토 → 적극행정) ▲대규모 프로젝트 및 건설사업 초기에 위험요인 사전 진단·모니터링하는 사전예방적 감사(Risk Audit) 정부 및 지자체 최초 도입(8월) 등에 대해 발표할 계획이다.

 

 

 

반부패교육을 청소년에게 할 것이 아니라 반부패 예방책으로  블록체인을 전 행정에 도입하여 책임정치, 도덕정치 실현을 위해 부산시장과 교육감, 부산시 각 실 국장, 공기업 등 전 기관에 교육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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