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보도설치지침 다양화하라
국토부, 보도설치지침 다양화하라
  • 글로벌환경신문
  • 승인 2018.07.29 23: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귀순의 창

 

세계는 이제 도시에 자동차가 아닌 사람이 다니는 길만 만드는 도시디자인의 대변혁이 시도되고 있다. 이번 국토부의 보도설치 관리지침은 이러한 세계적 트렌드와 비교해 볼 때  '보도-차도(보차도)' 고정관념을 늘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우리가 자동차를 거리에서 제외하려는 글로벌 트렌드를 뒤쫒아 가기만 해도 좋은데 아직도 우리는 도시의 길 대부분을 자동차에게 내주고 자동차가 내뿜는 매연때문에 인간이 신음하고 있다.  아직도 대도시의 미세먼지가 중국발 황사때문이라고 여기고 안일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이라고는  '우리동네 대기정보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하게 하고 미세먼지경보일 때 학교 야외수업을 하지말고  해당지역 주민에게 마스크를 끼고 다니라고 하는 것이다.

발암물질 1호, 미세먼지 때문에 온 국민이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이즈음 마스크보다 미세먼지 주범인 자동차 운행을 않거나 줄이도록 사람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도시디자인이 더 절실히 필요하지 않는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7월 26일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 확보와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보행자 통행에만 이용되는 순수 인도 폭을 최소 1.2m에서  1.5m로 확대하는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을 개정하였다.

 어떤 곳은 1미터 남짓 간신히 지나다닐 수 있게 차도위주로 만든 사람의 길,  인도도 있는데 국토부는 이곳의 최소폭을  조금 확장한 것으로 크게 보행자를 생각하여 개정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보도를 보면, 보도가 좁아 보도위에 자전거나 유모차가 잘 다닐 수 없는 곳이 너무 많다.

이번 개정으로 보도위에 전신주, 가로수 등을 제외한 보행자 통행에만 이용되는 유효 폭 최소 기준을 최소 1.5m로 확대함으로서 휠체어나 유모차 이용자도 교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도 폭이 마련된 것이다.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은 ‘04년 제정된 이후 3차례(’07년, ‘10년, ’11년)의 개정이 이루어져 왔으나, 관련법 개정에 따른 일부 내용에 대한 부분 개정 수준에 그쳤다.

그결과 보행자도로의 기하구조 및 포장재료 등을 포함한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보행자 통행에 대한 안전성과 편의성 증진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계속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함께 현장조사, 전문가 자문회의, 관계기관 협의 등의 과정을 거쳐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을 전면 개정한 결과  보행자 위주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이 조금 개선한 것이다.

보도유효 폭 최소 기준을 1.2m 에서 1.5m로 확대하여 가로수 등을 제외한 보행자 통행에만 이용되는 유효 폭 최소 기준을 상향하여 보행자는 보다 넓은 공간에서 통행하도록 하였으며, 휠체어‧유모차 이용자도 교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도 폭을 확보하게 되었다고 국토부는 발표하였다.

  보도최소폭, 국토부 제공

 

폭외에도 경사도에 대한 개정도 이루어졌다. 횡단경사 1/25 이하를  1/50 이하로 완화하여 휠체어, 유모차 사용자의 이동이 보다 수월해졌다.  지금까지 보도 디자인에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온 보행자도로의 진행방향과 직각으로 설치된 횡단경사를 보다 완만하게 하여 통행 시 한쪽 쏠림현상, 휠체어 이용자 방향 조절시 불편함을 저감시켜 보행자 및 교통약자의 통행 안전을 향상시켰다.

또한 보도포장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시공 및 유지관리 방법을 제시하여  보도 시공과 유지에 대한 품질관리 기준을  마련하였다. 이로서 보행자 안전성에 문제가 있거나 타일 등 현재 사용하지 않는 포장재료를 삭제하고, 포장공법별 시공 및 품질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보행자도로 특성에 맞는 시공‧관리가 가능하도록 한 점은 개정효과가 기대된다.

 

그러나 이번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이  '걷기 좋은 도시'라는 도시비전을 설정하지 않은 채 최소한의 인도폭 확보에 그쳤다

 

기존 차도옆의 보도의 넓이를 최소폭 1.5m 가 아니라  가로수, 전신주, 차도에 자전거 전용차로가 없는 경우  자전거길 등을 포함하여 전체 보도넓이를 4m는 되도록 차도폭을 과감히 줄여 나가야 한다. 그리고 최소폭 규정울 넘어 점차 도시의 차도를 줄이거나 없애, 차도가 없는 보도, 차없는 거리로 나아가야 한다.

도시계획가들에게 인도폭은 걷기좋은 도시, 건강한 도시를 평가하는 척도가 되기도 한다. 미국 도시들은 지속가능한 도시의 주요지표로 보도폭을 포함시키고 있다. 보도의 폭이야말로 자동차 이용을 줄이고 보행자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주요동인이 된다. 보행의 쾌적성을 위한 새로운 보도개념과 아름다운 가로디자인을 갖춘 보도들을 중심으로 걷기좋은 도시 랭킹을 발표하고 있다.

지금까지 도시 디자이너들은 오랫동안 자동차 차로옆에 보도를 생각하면서 차도와 인도를 분리하고 있었다.  차도를 최대한 넓게 만들고 인도는 최소화하는 것이다. 그 결과 거리에는 사람보다 자동차로 넘쳐나고 발암물질인 미세먼지가 인간의 건강을 위협하게 되었다. 이에 선진국의 대도시들은 과감한 발상의 전환을 추구하고 있다.

사람 다니는 길이 먼저고 차로는 그 다음이다.  아예 차를 못 다니게 만드는 인도가 많다.  이제 도시는 더이상 자동차가 필수가 아니므로 자동차를 배제한 사람중심의 도시로 변모하고 있는 것이다.

 

 

보도개념이 바뀌고 있다
보도개념이 바뀌고 있다

 

오스틴, 텍사스
오스틴, 텍사스
Dubrovnik, Croatia
Dubrovnik, Croatia

 

미국에서 가장 보행환경이 좋은 보스턴
미국에서 가장 보행환경이 좋은 보스턴

 

 우리는 자동차 위주의 보도지침을 언제까지 고수할 것인가.  자동차 도로의 한쪽을 잘라 사람이 다니도록 허용하는 도시디자인이 아니라 사람이 중심이고 자동차는 가능한 적게 다니도록 자동차 차로를 줄이는 발상의 전환이 될 때 건고 싶은 도시가 될 것이다.

자동차 차로가 좁을수록 차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적게 되어 오히려 도시의 미세먼지는 줄어들고 시민들이 넓은 인도를 마음껏 걸어면서 활기차고 즐거운 도시의 일상을 시작할 수 있게 된다. 

걷고 싶은 도시를 만들자는 구호가 오래전부터 우리의 도시디자인에서 있어왔다.  그러나 늘 획일적인 도로디자인과 보도디자인을 벗어나지 못하였다.

이제 차도가 없는 보도를 생각해 볼 때가 되었다!(김귀순 전 국회수석전문위원/부산외대명예교수)

 

Copyright ⓒ 글로벌환경신문 & Econew.co.kr 제휴안내구독신청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