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설비 지원
‘탄소중립설비 지원
  • 글로벌환경신문
  • 승인 2022.01.05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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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할당업체 대상으로 올해 1월 7일부터 7월 29일까지, 약 7개월간 총 979억 원 규모의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을 공모한다.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된 2015년부터 이번 지원사업을 시작하여 지난 7년간(2015년~2021년) 104개 업체(중소‧중견기업 및 지자체)의 144개 사업에 총 325억을 지원하여 인버터‧공기압축기 등의 공정설비 교체, 연료전환, 폐열회수설비 설치 등으로 연간 약 11만 톤의 온실가스감축이 추정된다.

올해 지원사업은 탄소중립 선언,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 등 최근 국내외 기후변화 대응 동향을 반영하여, 지원사업 예산을 전년(222억 원) 보다 341% 증가한 979억 원으로 편성했다. 배출권 할당업체의 부담 완화를 위해 중소기업에 한해 국고 보조율을 50%에서 70%로 상향하고, 대기업을 포함한 모든 할당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상생프로그램을 새로 마련했다.

 

 

 

올해 지원사업은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과 저탄소 청정연료 전환사업으로 구분되며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879억 원)‘은 할당업체가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검증된 설비를 도입할 경우 설치비를 지원하며, 최대 60억 원 한도 내에서 중소기업은 사업비의 70%를, 그 외는 50%를 지원한다.  재생에너지설비, 폐열회수설비, 인버터, 고효율기기, 탄소포집, 불소저감설비 등이 이에 해당된다.

감축여력이 없는 할당업체가 국고 지원(국고 50%+할당업체 50%)을 받아 중소‧중견기업에 감축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중소‧중견기업에서 발생한 감축량을 할당업체의 감축실적으로 인정된다. ’저탄소 청정연료 전환사업(100억 원)‘은 산업단지에 열을 공급하는 할당업체(집단에너지사업자)가 유연탄 연료를 바이오매스, 액화천연가스(LNG) 등의 저탄소 연료로 전환할 경우 설비 교체비용의 50%를 지원하게 된다.

배출권거래제 할당업체는 이번 공모기간 동안 상시적으로 사업 신청이 가능하며, 사업공고문 등 세부사항은 ’e나라도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및 한국환경공단 누리집(www.keco.or.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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