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탄소중립 도시개발 법적 기반 마련
국토부 탄소중립 도시개발 법적 기반 마련
  • 글로벌환경신문
  • 승인 2021.12.30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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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도시개발·군기본계획수립지침·도시개발업무지침 개정안 시행 

 

 

국토교통부는 지역·도시 차원에서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탄소중립 계획 요소 등을 반영토록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 및 「도시개발업무지침」을 30일부터 개정·시행한다.

 

이번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도시군기본계획 수립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등에서 제시하고 있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취지와 방향을 도시·군기본계획의 총칙과 부문별 계획 수립 원칙에 반영 하였다. 공간구조 개편 및 토지이용 방향 제시, 신재생에너지 사용 촉진, 탄소흡수원 확충, 재해취약성 저감 등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대응방향이 담겼다 

② 온실가스 현황 기초조사 및 도시별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설정된다. 도시·군기본계획 수립시 해당 지역의 특성·현황 등을 파악하는 기초조사 사항에 온실가스 배출·흡수 현황을 추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본계획의 목표연도까지 5년 단위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토록 하였다. 향후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지자체에서 ‘탄소중립 기본계획’이 수립될 경우, 해당 계획과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정합성도 고려한다.

③ 공간구조, 교통체계, 공원녹지 등 부문별 계획에 탄소중립 계획요소 반영한다. 도시·군기본계획을 구성하고 있는 공간구조, 교통체계, 주거환경, 공원·녹지 등 각 부문별 계획에 탄소중립 계획요소를 반영토록 하였다.

 

부문별 탄소중립 계획요소 주요내용으로,

▸(공간구조) 온실가스 현황지도, 건물 에너지 수요 지도, 흡수원 분포 등 탄소중립 관련 도시현황 지도를 구축하여, 공간구조 개편에 적용▸(교통체계) 자전거, 전기차 등 친환경 교통수단 확대, 녹색물류체계 계획 등 ▸(주거환경) 그린리모델링 등 녹색건축물 확대, 식재 등 주택내 탄소흡수원 확충 ▸(에너지·폐기물) 화석연료 사용 감축방안, 신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자원순환유도 등▸(공원·녹지) 탄소흡수원 확충, 도심바람길 조성 등 열섬현상 완화 등이 있다. 

 

④ 지자체별 탄소중립도시 조성계획 방안 수립시 도시·군기본계획상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도록
탄소중립도시 조성계획 방안을 포함하도록 하였다. 앞으로 지자체는 온실가스 감축수단을 제시하고, 감축수단별 예상 감축량을 합산하여 감축목표를 달성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아울러 「도시개발업무지침」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활용 촉진으로 기초조사 시 도시개발구역과 인접한 지역의 수소 등의 신‧재생에너지 시설 현황을 조사대상에 포함하고 신‧재생에너지 발전‧이송‧활용시설 설치여부를 검토하도록 검토대상을 확대하였다.

② 녹색건축물 및 녹색교통 도입 확대로 건축물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로에너지 특화 단지 및 수소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개발계획 수립시 검토대상에 포함하도록 녹색건축 및 녹색교통 계획기준을 개선하였다.

③ 에너지이용, 탄소저감 등 도시차원의 통합 운영·관리 강화를 위해 에너지이용, 탄소저감 등에 대한 통합 운영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도시통합운영센터 설치 또는 기존 센터와의 연계 여부를 개발계획 단계에서 검토하도록 하였다.

정부는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지역·도시 단위에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초석이 마련되어 지역 맞춤형 탄소중립도시를 조성이 가능할 기반이 법적으로 정비되었다.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 및 「도시개발업무지침」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지역맞춤형 탄소중립도시에 대한 선도도시 프로젝트가 좀 더 이러한 방향을 가속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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