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공회전, 벌금 100만원
자동차 공회전, 벌금 100만원
  • 글로벌환경신문
  • 승인 2021.11.30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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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전국 17개 시도 및 한국환경공단과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2021.12.1.~2022.3.31.) 동안 상시적으로 전국 550여 곳에서 운행차 배출가스를 집중 단속한다. 화물차, 버스 및 학원차 등 경유차량 등에 대해 차량 정차 후 측정기를 이용한 노상단속과 비디오카메라 측정을 병행한다. 대기관리권역내 모든 차량은 원격측정기(RSD, Remote Sensing Device)를 활용하여 주행 중인 차량(휘발유, 액화석유가스)을 대상으로 배출가스 원격측정 단속도 한다. 대기관리권역은 수도권, 중부권, 남부권, 동남권 등 4개 권역 8개 특·광역시 및 69개 시군이 해당된다. 

 

 

원격측정기는 차량이 측정지점을 통과할 때 적외선(탄화수소,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자외선(질소산화물)에 흡수된 배출가스의 양을 분석하여 배출가스 농도를 측정한다. 단속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 또는 방해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 소유자는 15일 이내에 차량을 정비‧점검하도록 개선명령을 받는다. 차량 정비‧점검을 하지 않으면 최대 10일간의 운행정지 처분을 받고, 운행정지 명령에 불응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공회전도 단속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등의 장소에서 주차하거나 정차 상태에서 자동차를 공회전하는 행위도 단속한다. 자동차의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 및 연료 손실을 줄이기 위해 시도별 조례 규정에 따라 자동차 공회전 행위를 제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동차 공회전제한 조례 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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