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 3,760억 피해 환경분쟁 조정신청 접수
수해 3,760억 피해 환경분쟁 조정신청 접수
  • 글로벌환경신문
  • 승인 2021.10.24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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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8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합천 등 17개 시군 주민(총 8,419명)이 댐 및 하천 관리 부실을 이유로 환경부, 국토교통부, 한국수자원공사, 관련 지자체 등을 상대로 낸 총 3,760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조정신청을 최근 접수 완료했다.

지난 7월 12일 합천을 시작으로 청주(7월 14일), 하동(8월 3일), 광양(8월 12일), 구례(8월 12일), 곡성(8월 17일), 남원(8월 17일), 무주(8월 17일), 진안(8월 18일), 진주(8월 25일), 임실(8월 27일), 옥천(9월 6일), 금산(9월 13일), 영동(9월 13일), 순창(9월 16일), 순천(10월 7일) 사천(10월 13일)  순으로 조정신청이 접수됐다.

 

수해사건 분쟁조정 접수현황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4개 수해전담 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집중심리를 진행하고 있다. 각 수해전담 조정위원회는 민간위원 3인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법조경력 15년 이상, 5년 이상 환경분쟁사건 처리 경력을 갖춘 위원으로 지명됐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가장 먼저 사건이 접수된 합천과 청주 사건에 대한 1차 조정회의를 지난 9월 17일에 개최했으며, 11월 중으로 2차 조정회의를 거쳐 사건을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섬진강댐 하류 권역(임실, 순창, 남원, 곡성, 하동, 광양, 순천, 구례)은 10월 마지막주, 용담댐 하류 권역(무주, 진안, 금산, 옥천, 영동)은 11월 첫째주 등 다른 시군 사건들도 순차적으로 조정회의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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