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충북 음성군 소재 ‘남미SNF(주)’가 제조·판매한 ‘훈제연어슬라이스’에서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가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하였다. 회수 대상의 식품유형은 기타수산물가공품으로 유통기한이 2023년 1월 5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세균은 동물의 장내, 토양 등 자연계에 널리 분포되어 있는 식중독균으로 오염된 육류, 유제품 등에서 주로 발견되며, 발열·두통·설사 등을 일으킨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면 된다.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해야 제 2의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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