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대응, 이럴때는 이렇게
폭염대응, 이럴때는 이렇게
  • 글로벌환경신문
  • 승인 2018.07.17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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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는 폭염으로 인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자「폭염 대응 종합대책」을 마련하였다. 그늘막 추가 설치, 무더위쉼터 확대 및 재난도우미 운영 강화  등 폭염대비 안전 생활환경 조성 등 장기간 무더위가 예상됨에 따라 노약자, 거동불편자 등 폭염 취약 계층 피해예방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부산시는 매년 폭염일수가 증가함에 따라 폭염으로 인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폭염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상청 보도에 따르면 폭염시작일은 지난 45년간 지속적으로 빨라지는 추세를 보였으며, 폭염일수도 80년대 평균 8.2일에서 2010년대 13.7일로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2016년에는 33일, 2017년 30일간 폭염특보가 발효되었고, 올해도 6월 24일 첫 폭염특보를 시작으로 7월 11일 11시 이후 16일까지 계속 발효 중이고, 앞으로도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이에 부산시는 폭염으로부터 안전한 부산을 만들고 폭염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폭염 대응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대응체계구축 ▲생활환경 조성 ▲시설물·재산 피해 예방 ▲시민 인식 개선 등 4대 분야 19대 과제를 추진하여 시민체감형, 폭염 취약계층의 피해예방 대책에 집중하고 있다.

부산시와 구·군에서는 폭염대책 추진과 상황관리를 위하여 폭염 대비 T/F팀을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시민체감형 대책으로 가로수가 없어 그늘이 필요한 곳과 횡단보도 주변을 선정하여 폭염 방지 그늘막을 100여 개소에 설치하고 있으며, 이는 작년 20개소 대비 대폭 증가된 수치이다.

 

또한, 노약자, 거동불편자 등 폭염 취약계층의 피해예방을 위해 냉방시설이 설치된 ‘무더위 쉼터’(경로당, 사회복지관, 주민센터, 은행 등) 1,006개소를 지정·운영한다. 이는 작년 865개소 대비 16% 이상 확대되었으며, 경로당의 냉방비 지원도 증대하여 무더위 쉼터 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노인돌보미, 사회복지사 등 보건인력과 통장, 자율방재단 등 총 8,232명의 재난도우미를 활용해 노약자, 거동불편자 등 폭염 취약계층의 건강관리를 강화하고 ▲건설현장 ‘무더위 휴식 시간제(Heat Break)’ 실시의 관리·감독을 통하여 옥외 현장 근로자 휴식을 보장하는 등 인적피해를 예방하고 ▲살수차량 40여대를 동원하여 주요도로 살수 작업을 실시하여 도로의 온도를 낮추는데 총력을 기울인다.

폭염특보 발령 시에는 언론사, 전광판, 안전디딤돌 앱 등을 활용하여 시민들에게 폭염정보 제공하고, 시민행동요령 등 폭염대응 홍보도 함께 실시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기후변화와 여름철 평균기온 상승으로 폭염빈도와 강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폭염특보 발령 시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충분한 물을 마시는 등 시민 스스로 폭염 행동요령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폭염발생 행동요령>

1. 일반 가정에서는

- 야외활동을 최대한 자제하고, 외출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창이 넓은 모자와 가벼운 옷차림을 하고 물병을 반드시 휴대힌다.

- 물을 많이 마시고,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나 주류는 마시지 않는다.

- 냉방이 되지 않는 실내는 햇볕을 가리고 맞바람이 불도록 환기를 한다.

- 창문이 닫힌 자동차 안에는 노약자나 어린이를 홀로 남겨두지 않는다.

- 거동이 불편한 노인, 신체허약자, 환자 등을 남겨두고 장시간 외출할 경우에는 친인척, 이웃 등에 보호를 부탁한다.

- 현기증, 메스꺼움, 두통, 근육경련 등의 증세가 보이는 경우에는 시원한 곳으로 이동하여 휴식을 취하고 시원한 음료를 천천히 마신다.

 

2. 직장에서는

- 휴식시간은 장시간 한 번에 쉬기보다는 짧게라도 자주 가지는 것이 좋다.

- 야외행사, 스포츠경기 등 각종 외부행사를 자제한다.

- 점심시간 등을 이용하여 10~15분 정도의 낮잠으로 개인건강을 유지한다.

- 직장인들은 편한 복장으로 출근하여 체온을 낮추도록 노력한다.

- 냉방이 되지 않는 실내에서는 햇볕이 실내에 들어오지 않도록 하고, 환기가 잘 되도록 선풍기를 켜고 창문이나 출입문을 열어 둔다.

- 건설현장 등 실외 작업장에서는 폭염안전수칙(물, 그늘, 휴식)을 항상 준수하고, 특히, 취약시간(2~5시)에는 ‘무더위 휴식시간제’를 적극 시행한다.

 

3. 학교에서는

- 초·중·고등학교에서 에어콘 등 냉방장치 운영이 곤란한 경우에는 단축수업, 휴업 등 학사일정 조정을 검토하고,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 운동장에서 체육활동 및 소풍 등 각종 야외활동을 자제한다.

4. 축사․양식장에서는

- 축사 창문을 개방하고 지속적인 환기를 실시하며, 적정 사육밀도를 유지한다.

- 비닐하우스, 축사 천장 등에 물 분무 장치를 설치하여 복사열을 낮춘다.

- 양식어류에 대해 꾸준히 관찰하고, 얼음을 넣는 등 수온 상승을 억제한다.

- 가축·어류 폐사시 신속하게 방역기관에 신고하고 조치에 따른다.

 

<더위질병 상식>

땀띠

땀을 많이 흘려 피부가 자극을 받으면 붉은색이나 무색의 좁쌀같은 발진이 생기는 것을 말한다. 긁으면 땀구멍이 막혀서 피부상태가 나빠지고 화상이나 습진으로 악화될 수 있다. 일단 환자를 시원한 곳으로 옮기고, 땀에 젖은 옷을 마른 옷으로 갈아입히고 상처부위를 잘 닦아 주어야 한다. 환자가 가려움증을 호소할 경우에는 의사의 진료에 따라 항히스타민을 처방할 수 있다.

열경련

땀을 많이 흘렸을 때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수분과 염분이 부족해서 생기는 것으로 주로 근육 중심으로 경련이 일어나는 증상이다. 심하면 현기증과 구토를 유발한다. 환자는 그늘에서 쉬게하고 소금을 물에 녹여 섭취하게 해주어야 한다. 의사의 진료에 따라 조치한다.

열사병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몸의 열이 발산하지 못하여 생기는 병으로 높은 온도와 습도에 방치되거나 바람이 통하지 않는 뜨거운 방에 오래 있을 경우 발생될 수 있다. 열사병이 생기면 얼굴이 창백해지고 식은 땀이 나며, 현기증이나 순간적으로 정신착란을 일으킬 수 있다. 즉시 119에 신고하고, 환자를 그늘로 옮겨 겉옷을 벗기고, 미지근한 물로 몸을 적셔 체온이 내려가도록 한 후 의사·의료기관 등의 지시에 따른다.

 

울열증

태양열 아래 오랜 시간 노출되었을 경우 체온은 매우 높지만 땀이 나지 않는 상태가 되고 두통과 구토중세를 동반하며 심할 경우 의식을 잃기도 할 수 있다. 그늘로 옮겨 겉옷을 벗기고 미지근한 물로 옷을 적셔 물이 증발하며 체온을 낮출 수 있다. 의식이 있을 경우 물을 주고, 체온이 돌아오면 옷이나 담요로 몸을 따뜻하게 하여 냉기를 없애준다.

 

화상

태양열로 인해서 피부가 그을리거나 수포까지 발생할 수 있다. 신체의 3분의 2이상 화상을 입으면 생명이 위험할 수 있다. 그늘로 환자를 이동시켜 햇빛에 노출되지 않게 하고 피부에 수포가 생긴 경우에는 거즈를 이용 덮어 주되 세균 감염 위험이 있으므로 수포를 터뜨려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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