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체인 ‘㈜엠에이치코리아(경기 김포시 소재)’가 직접 수입한 제품인 ‘마하 캔디’를 식품소분업 신고 없이 유통기한을 위변조해 소분‧판매한 사실을 확인했다.
소분제품인 ‘마하 캔디’ 수거‧검사 결과, ‘데메칠타다라필(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이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 아울러 부적합 판정을 받은 해당 제품의 소분에 사용된 수입제품도 모두 회수한다. 회수 대상은 ㈜엠에이치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제품(유통기한 ’22.8.10, ’22.12.5)과 이를 소분‧판매한 제품(유통기한 ’22.9.20)이다.
< 회수 대상 제품 >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고,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한다. 신고는 스마트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면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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