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트륨 줄이기 실천음식점 홍보
나트륨 줄이기 실천음식점 홍보
  • 글로벌환경신문
  • 승인 2021.08.01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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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와 협력해 올해 ‘나트륨 줄이기 실천음식점(이하 실천음식점)’ 577개를 추가‧지정했으며 현재 총 879개소가 운영 중이다. 실천음식점은 나트륨을 줄여 1인 분량 나트륨 함량이 1,300㎎ 미만인 메뉴를 운영 또는 30% 이상 나트륨을 줄인 메뉴를 전체 메뉴의 20% 이상 운영한다.  신청을 하면 식약처 또는 지자체가 지정하고, 저염식 메뉴 개발을 위한 전문가의 기술지원과 판매음식의 염도관리를 위한 주기적 사후관리를 받을 수 있다.

 

실천음식점 입구 게시용 지정현판
실천음식점 입구 게시용 지정현판

 

이 제도의 근본 취지는 조리자가 소금(나트륨)을 적게 사용하도록 유도하고 소비자들에게는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 나트륨을 줄인 메뉴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보장되도록 하는 데 있다.

2015년부터 시행되어 온 이 제도로 이번에 신규 지정된 실천음식점은 나트륨 함량이 높은 닭튀김(치킨)업체와 곰탕, 순댓국 등을 판매하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이다.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닭을 소금으로 밑간하는 염지방법을 변경해 치킨의 나트륨 함량을 줄였고, 국‧탕‧찌개 등 국물요리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나트륨 함량이 낮은 원재료 사용과 밑간 조정 등을 통해 염도를 낮췄다.

 

▶실천음식점의 나트륨 저감 메뉴 사례

 사례 1 (치킨 분야) 닭튀김 1인분(200g) : 1244mg → 870mg

 사례 2 (국‧탕‧찌개 분야)

- 순대국 1인분(692g) : 1,504mg → 864mg

- 곰탕 1인분(629g) 822mg → 348mg

- 순두부찌개 1인분(444g) : 1,351mg → 803mg

 

 

실천음식점이 소비자들에게 널리 홍보될 수 있도록 식품안전나라 누리집과 블로그 등에 지정업체 명단을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 동네방네 식품안전정보에서 공개하고 있다. 

 

 ‘나트륨 줄이기 실천음식점’ 지정을 희망하는 음식점이나 프랜차이즈는 8월25일까지 식약처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아래표 참고)로 신청하면 된다.

 

▶기술지원사업 신청 방법

(접수일정) 2021. 8. 16.(월) 9:00 ~ 2021. 8. 25.(수) 18:00

 (접수방법)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 팩스(043-719-2280, 2278), 이메일(kwonwj@korea.kr)

(기타문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043-719-2280, 2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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