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댐 홍수방류 피해, 신속 해결한다
합천댐 홍수방류 피해, 신속 해결한다
  • 글로벌환경신문
  • 승인 2021.07.14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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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를 통해 경남 합천군 주민 585명이 지난해 8월 집중호우 시 홍수관리 부실로 피해를 조속히 구제하기로 하였다.  합천군 주민들은 신청한 대한민국 정부(환경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한국수자원공사, 경상남도, 합천군, 농어촌공사를 상대로 186억 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환경분쟁조정 신청서를 제출한 것을 위원회가 정식으로 7월 12일 안건으로 접수해 신속히 해결할 전망이다.

 

 
 

 

합천군 율곡면, 쌍책면 등 주민들은 2020년 8월 집중호우 시기에 주택, 농경지 등이 침수되어 재산피해를 입었다고 피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위원회는 신속한 심의를 위해 합천댐 전담 조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위원회가 제시하게 되는 조정안을 양 당사자가 수락할 경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발생한다. 신진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은 환경분쟁조정 사건의 법정 처리기한은 접수일로부터 9개월이나, 이번 홍수피해 사건의 경우 주민들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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