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건설지역 탄소중립사업중심으로 지원 전환
댐건설지역 탄소중립사업중심으로 지원 전환
  • 글로벌환경신문
  • 승인 2021.07.01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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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댐건설법)’에 따라 수도사업자 등이 출연하는 생공용수 및 발전판매 수입금의 일부를 재원으로 주민생활지원, 일자리창출 등 댐 주변지역의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탄소중립형 사업 중심으로 전환·촉진하고 ‘댐건설법’ 등 관련 법률 및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올해 말까지 ‘댐건설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지원사업의 세부 사업내용에 신재생에너지 설비사업 등 탄소중립형 사업내용을 추가한다.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에 적용 가능한 탄소중립형 사업바이오가스 시설(좌), 미래차 충전소(우)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에 적용 가능한 탄소중립형 사업바이오가스 시설(좌), 미래차 충전소(우)

 

 

공동시설 친환경 재생에너지설비, 폐기물 회수 및 재활용시설 지원 등 탄소중립형 사업을 위해 정책방향 및 사업시행에 필요한 세부절차·기준 등을 환경부 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시행령에 마련할 예정이다. 사후 평가제도도 도입하여 정부정책에 부응하는 사업은 혜택(인센티브)을 부여하여 양적·질적 확대를 촉진한다.

한국수자원공사가 매년 수립하는 지원사업 운영기준에 탄소중립 사업 사례* 및 신규 항목을 발굴하여 수록하고, 탄소중립형 사업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지침서(가이드라인)를 제시할 계획이다.

▶현재 “석유”을 사용하는 농기계·차량·선박 등에 지원하는 것을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농기계·차량·선박 등에 대한 지원으로 전환한다.

▶ 농로 포장 등에 “일반 아스팔트” 사용하는 것을 탄소배출이 적은 친환경 재료를 사용하는 도로 포장으로 전환한다. 

 

댐주변지역 주민과 긴밀하게 소통하여 탄소중립 전환 필요성 등을 함께 공유하고, 지자체와도 탄소중립형 사업 확대를 위한 협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탄소중립형 지원사업의 주민의견 반영 및 우수사업 추진을 위해 공모형 지원사업의 도입방안을 마련하고, 탄소중립 사업이 우선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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