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환경부 낙동강유역 수돗물공급방안은 이렇다
2021 환경부 낙동강유역 수돗물공급방안은 이렇다
  • 글로벌환경신문
  • 승인 2021.06.01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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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23일 환경부는 ‘낙동강 통합물관리방안’의 낙동강 유역위원회 조건부 의결을 전제로 다음과 같은 안을 2021년 6월 부산시에 통보하였다. 다음에 제시된 환경부의 통합물관리방안은 추후 낙동강 유역위원회에서 의결된 이후부터 효력을 가진다. 

 

 

대국민제안공모쇼보다 국민의 소리에 귀기울이라

 

 

기본 방향

환경부와 부산시 및 대구시는 취수원 개발에 따른 구미시‧합천군‧창녕군(이하 “영향지역”이라 함) 주민들이 우려하는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한 명확한 해소방안을 마련한다.

ㅇ 금번 대책에 따른 취수원 설치로 영향지역에 새로운 규제가 추가되지 않도록 한다.

ㅇ 영향지역 주민들의 물 이용 및 농사 등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

ㅇ 홍수 관련 댐 운영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한다.

환경부와 낙동강 유역 5개 시‧도(부산시, 대구시, 울산시, 경북도, 경남도)는 물이용부담금 인상분이 영향지역 주민 지원에 사용되도록 하는 제도개선(낙동강수계법 개정 등)에 합의한다.

부산시와 대구시는 영향지역에게 상생자금을 지원하고, 영향지역 활성화를 위해 교육‧관광‧문화 교류 등 다양한 협력 분야를 발굴 및 지원한다.

환경부는 소관 업무의 범위 내에서 영향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 이행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그 밖에 환경부 업무 범위 이외의 영향지역 발전 사업에 대해서는 ‘낙동강 통합물관리방안’이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이후 총리실을 중심으로 중앙정부 및 관계지자체가 협의체를 구성하여 논의한다.

ㅇ 협의체는 ’21.7월말까지 영향지역 발전사업을 논의하고, 합의에 따라 국무총리 임석하에 관계중앙행정기관장 및 지자체장이 참여하는 ‘낙동강 상‧하류 지역상생을 위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이행을 담보한다.

 

Ⅱ. 영향지역별 세부 상생방안(환경부 소관)

 

1 구 미


□ 환경부, 대구시, 구미시는 해평취수장의 신규 취수원 확대 물량에 대해 취수량을 가변적으로 운영하여 비상시(갈수기, 수질사고 발생시 등)에 구미시의 물이용 장애를 최우선으로 예방한다.□ 환경부는 구미 해평취수장 취수원 추가 개발에 따른 토지이용 제한(상수원보호구역 등)이 확대되지 않도록 한다.

□ 대구시는 낙동강 통합물관리방안에 대한 협정이 체결된 이후 다음해 말까지 자체자금을 마련하여 구미시에 일시금 100억원을 지원한다.

□ 환경부는 낙동강 수계기금 부담금 증액(최소 20원/톤 이상) 등을 통해 마련된 재원으로 공사 착공 시부터 매년 구미시에 약 100억원을 지원한다.

ㅇ 환경부는 낙동강수계법 개정 등을 통해 ‘상생협력사업’을 단위사업으로 신설하고, ‘상생협력사업’이 영향지역 주민에게 지원되도록 수계제도를 개선한다.

□ 환경부는 수계기금을 통해 구미 폐수처리시설 고도화에 따른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ㅇ 동 운영비 재원은 낙동강 수계기금 토지매입비의 지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마련한다.

□ 환경부는 구미시 발전을 위해 아래와 같은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ㅇ 해평습지 생태축 복원사업, 구미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 중앙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지원한다.

 

 

2 합 천

□ 환경부는 합천 황강의 취수원 추가 개발에 따른 토지이용 제한(상수원보호구역 등)이 확대되지 않도록 한다.

□ 환경부는 합천 황강의 취수원 추가 개발로 합천댐 홍수 관리의 위험요인이 증가되지 않도록 철저히 노력한다.

ㅇ ‘댐 홍수관리 소통 회의’ 제도, ‘댐 운영 주민감시단’ 등을 통해 댐 운영 과정에 주민 참여와 소통을 강화하도록 한다.

ㅇ 황강 홍수 예방을 위해 황강 중심부의 하도정비 및 유수지장목 제거 사업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 환경부, 부산시, 합천군은 황강 취수장의 신규 취수원 확대 물량에 대해 취수량을 가변적으로 운영하여 비상시(갈수기, 수질사고 발생시 등)에 합천군의 물이용 장애를 최우선으로 예방한다.

□ 부산시는 낙동강 통합물관리방안에 대한 협정이 체결된 이후 다음해 말까지 자체자금을 마련하여 합천군에 일시금 50억원을 지원한다.

ㅇ 또한, 합천군 내에서 생산된 농‧축산물을 우선 구매하기 위한 관내 직거래장터 및 공공급식센터를 운영‧지원한다.

□ 환경부는 낙동강 수계기금 부담금 증액(최소 20원/톤 이상) 등을 통해 마련된 재원으로 공사 착공시부터 매년 합천군에 약 70억원을 지원한다.

ㅇ 환경부는 낙동강수계법 개정 등을 통해 ‘상생협력사업’을 단위사업으로 신설하고, ‘상생협력사업’이 영향지역 주민에게 지원되도록 수계제도를 개선한다.

□ 환경부 및 한국수자원공사는 합천군 발전을 위해 합천댐을 중심으로 아래와 같은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ㅇ ’합천댐 그린뉴딜 댐 유역 상생지원사업‘을 ‘22년 시범사업으로 추진한다.

ㅇ ’탄소중립 RE 100 산단‘ 등 집적단지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K-water데이터센터, 재생에너지 실증센터 등의 합천군 유치를 적극 검토한다.

ㅇ 합천댐 전망대 신설, 수상태양광 2단계 확대, 수몰지역 전시관 조성 등을 신속 추진한다.

 

 

3 창 녕

□ 환경부는 창녕 강변여과수 취수원 추가 개발에 따른 토지이용 제한(상수원보호구역 등)이 확대되지 않도록 한다.

□ 환경부, 부산시, 창녕군은 강변여과수 신규 취수원 확대 물량에 대해 취수량을 가변적으로 운영하여 비상시(갈수기, 수질사고 발생시 등)에 창녕군의 물이용 장애를 최우선으로 예방한다.

ㅇ 환경부 및 한국수자원공사는 길곡면과 부곡면 등 취수지점 주변의 농사에 영향이 없도록 인공 함양시설 설치‧운영, 추가 농업용수 비상공급시설 설치 등 대안을 적극적으로 제시‧추진한다.

□ 부산시는 낙동강 통합물관리방안에 대한 협정이 체결된 이후 다음해 말까지 자체자금을 마련하여 창녕군에 일시금 50억원을 지원한다.

ㅇ 또한, 창녕군 내에서 생산된 농‧축산물을 우선 구매하기 위한 관내 직거래장터 및 공공급식센터를 운영‧지원한다.

□ 환경부는 낙동강 수계기금 부담금 증액(최소 20원/톤 이상) 등을 통해 마련된 재원으로 공사 착공시부터 매년 창녕군에 약 70억원을 지원한다.

ㅇ 환경부는 낙동강수계법 개정 등을 통해 ‘상생협력사업’을 단위사업으로 신설하고, ‘상생협력사업’이 영향지역 주민에게 지원되도록 수계제도를 개선한다.

□ 환경부 및 한국수자원공사는 창녕군 발전을 위해 아래와 같은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ㅇ 환경부는 창녕 우포늪을 중심으로 생태경제벨트를 조성하고, 동남권 친환경 관광‧교육‧생태 거점 벨트로 확대 추진을 검토한다. 이를 위해 ‘21년 예산을 활용하여 사업 기획을 추진한다.

ㅇ 환경부는 창녕군의 ’세계 따오기 공원 조성 사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21년 예산을 활용하여 종합기획을 추진하고, ‘22년부터 1단계 조성사업이 신속히 추진되도록 노력한다.

ㅇ 한국수자원공사는 강변여과수 사업 추진시 임해진교 신설사업 연계가능성을 적극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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