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늦었지만. . . 김치ㆍ묵에도 영양성분 표시한다
너무 늦었지만. . . 김치ㆍ묵에도 영양성분 표시한다
  • 글로벌환경신문
  • 승인 2021.05.27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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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영양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떡류, 배추김치 등 영양표시 의무 대상의 확대,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제도 도입에 따른 소비자 피해 방지 내용을 담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5월 27일 개정·공포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영양정보 제공 대상을 확대해서 영양 불균형으로 인한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에 따른 오인‧혼동 방지 등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마련했다. 영양성분 의무표시 식품 확대는 기존 115품목에서 176품목으로 확대되었다.

영양성분 표시제품은 기존 17종 115품목애서 29종 61품목이 추가되어 176품목이 되었다.

29종에는 떡류, 당류가공품, 두부류(두부, 유바, 가공두부), 묵류, 식물성크림, 다류 중 액상차, 발효식초, 소스류(소스, 마요네즈, 토마토케첩, 복합조미식품), 카레(카레(커리)), 향신료조제품, 김치류(김칫속, 배추김치), 절임류(절임배추 제외), 조림류, 전분류(전분, 전분가공품), 밀가루류(밀가루, 영양강화밀가루),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류(땅콩버터,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 기타농산가공품류(과․채가공품, 곡류가공품, 두류가공품, 서류가공품, 기타농산가공품), 베이컨류, 건조저장육류, 양념육류(양념육, 분쇄가공육제품), 식육추출가공품, 식육함유가공품, 알가공품류(전란액, 난황액, 난백액, 전란분, 난황분, 난백액, 알가열제품, 피단, 알함유가공품),  산양유,어육가공품류(어육살, 연육, 어육반제품, 어묵, 기타 어육가공품), 젓갈류(젓갈, 양념젓갈, 액젓, 조미액젓),건포류(조미건어포, 건어포, 기타 건포류), 조미김, 기타수산물가공품 등이 해당된다.

과자류‧캔디류 등 115개 품목에서 떡류‧김치류 등 176개 품목으로 영양표시 의무 대상이 확대되며, 주요 의무대상 식품은 ▲당‧나트륨 함량이 높은 식품 ▲연간 50톤 이상 생산하는 다소비 식품 ▲소비자의 영양표시 요구 식품이다. 영양성분 의무표시는 해당 품목 매출액(’19년 기준)에 따라 ‘22년부터 ’26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며, 배추김치는 김치업계의 애로사항을 반영해 매출액 기준을 달리해 시행한다.

시행시기는  ‘22년부터 일반식품 매출액 120억원 이상 업소, 배추김치 매출액 300억원 이상 업소에 시행된다.

 

 

 

 배추김치의 경우 매출액을 상향하여 시행시기 차이를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소비자들의 의견이 있다.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제 사전·사후관리도 강화된다. 2020년 말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제도’ 도입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후속조치로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하였다. 주요 내용은 ▲ 기능성표시 일반식품의 표시‧광고 사전 자율심의* 의무화 ▲ 건강기능식품과 오인‧혼동할 수 있는 표시광고에 대한 처분기준 강화 ▲ 기능성 함량이 부적합한 경우 행정처분 기준 신설이 포함되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또는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시행령・시행규칙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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