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숲조성 내년부터
학교숲조성 내년부터
  • 글로벌환경신문
  • 승인 2021.05.26 0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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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학교 학교숲
동방학교 학교숲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24일 산림청, 인천·경기도 교육청, 울산광역시·경기도·충청북도 담당자, 생명의숲, 유한킴벌리 관계자 등 11명이 영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미래세대에게 기후위기·환경·산림분야 행동 실천과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한 숲운동장 조성 간담회에서 ‘운동장녹화형 학교숲 조성 효과’ 와 사업 추진 시 필요한 제도 및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기존 운동장을 자연 친화적 학습과 운동 공간으로 조성하는 이 사업을 위해 학생·학부모·교직원·지역주민·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수립하여, ’22년 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숲운동장은 운동장에 숲생태탐구, 체험, 운동, 창작활동, 휴식이 함께 가능하도록 수목, 식물 등으로 조성된 공간으로 법정 운동장 면적 이외 공간을 활용하여 최대 50% 이상 숲을 조성한다.

학교숲사업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그 주변지역에서 학습환경 개선과 자연학습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 2021.6.10.〕〔법률 제17420호, 2020.6.9., 제정〕)에 기반하고 있다.

학교숲은 개방시 공원이 부족한 우리나라 도시에 마을숲으로 기능할 수 있다. 학교숲을 통해 우리들의 미래인 아이들에게 보다 나은 교육환경을 제공할 기회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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