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중청량제·치약제 허가사항 꼭 확인하고 쓰자
구중청량제·치약제 허가사항 꼭 확인하고 쓰자
  • 글로벌환경신문
  • 승인 2021.05.11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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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취 등의 방지 제품 (의약외품) 온라인 부당광고 317건 적발


지난 4월 1일부터 한 달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스크 착용 일상화 등으로 구취와 구강청결을 관리해주는 의약외품인 구중청량제와 치약제에 대한 온라인 사이에 게재된 판매 광고 550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317건을 적발하였다.

구중청량제는 300건 광고를 점검해 202건의 허위·과대광고 등을 적발하였다.  주요 적발 사례는 ▲‘미세먼지’, ‘각종질환예방’ 등 허가범위를 벗어난 광고 5건 ▲타사 비방 광고 3건 ▲허가받지 않은 해외 제품의 판매 광고 188건 ▲공산품 등을 의약외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6건 등이다.

 

구중청량제 타사제품 비방광고
구중청량제 타사제품 비방 광고사례

 

 치약제 광고는 250건을 점검해 115건의 허위·과대광고 등을 적발하였다. 주요 적발 사례는 ▲’구강 내 살균을 통한 전신 건강‘ 등 허가범위를 벗어난 광고 9건 ▲전문가 추천 등 광고 3건 ▲허가받지 않은 해외 제품의 판매 광고 103건 등이다.

 

치약제 전문가추천 광고 사례
치약제 전문가추천 광고 사례

 

식약처는 구중청량제, 치약제를 구입 할 때 ‘의약외품’ 표시를 반드시 확인하고 허가된 효능·효과 이외의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면 안 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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