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수입‧판매업체인 ㈜이탈리멘티(서울 서초구)가 수입검사 완료 전에 가공치즈를 무단 반출하여 유통·판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하였다. 이 회사 수입제품인 부라타 치즈는 대장균군 부적합 기준( n=5, c=2, m=10, M=100 에 따라 부적합( 580, 85, 990, 280, 250) 판정이 났다. ‘부라타 치즈’ 유통기간은 ‘21.4.26.까지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을 통해 위반 업체에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 예정이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제품 표시사항 및 유통기한을 확인하여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 가능하다.
불량식품 신고는 전화 1399번과 110번이나 스마트폰 앱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을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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