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류독소 채취ㆍ섭취 위험해
패류독소 채취ㆍ섭취 위험해
  • 글로벌환경신문
  • 승인 2021.03.0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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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15일 부산 연안의 홍합(담치류)에서 올해 최초로 기준치를 넘는 마비성 패류독소가 검출(검출: 1.19㎎/100g, 기준: 0.8㎎/100g이하)됐다. 국립수산과학원은 2021년 3월 5일 현재 우리나라 연안 주요 패류 양식장 및 주변해역에서 채취 패류에 대한 마비성패류독소 발생현황을 발표했다.

 

마비성독소 패류 발생해역도. 국립수산과학원
마비성독소 패류 발생해역도. 국립수산과학원

 

 

서울시는 올해 국립수산과학원의 산지 조사에서 패류독소 기준치 초과 발생이 과거(3월~4월초)에 비해 보름 이상 앞당겨짐에 따라 서울시내 유통 패류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오는 3월 8일부터 6월말까지 도매시장 및 대형마트에 유통되는 수산물에 대한 패류독소 안전점검에 나선다. 

서울시는 가락농수산물시장, 노량진수산시장과 대형마트 등에서 판매되는 홍합(담치류), 굴, 피조개, 바지락, 가리비, 미더덕, 멍게 등 마비성 패독이 우려되는 조개류와 피낭류를 집중 수거하여,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다.

패류독소는 가열해도 독소가 파괴되지 않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서울시는 기준치를 초과하는 패류는 즉시 압류 및 폐기 처분하는 등 시중 유통을 차단할 방침이다. 연구원은 마비성 패독 뿐만 아니라 설사성 패독과 기억상실성 패독 검사도 동시에 실시한다.

서울시는 시민들에게 패류독소가 검출된 지역에서 조개류를 채취하거나 섭취하시지 말고,  패류 섭취 후 신경마비나 소화기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인근 병원이나 보건소로 이송해 치료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참고로, 패류독소는 자연독의 일종으로 유독 플랑크톤을 먹이로 하는 조개류(패류)의 체내에 축적되며 패류자체는독소의 영향을 받지 않으나, 사람이 유독한 패류를 섭취하는 경우 식중독을 일으킨다. 설사성,기억상실성,마비성 패독등이 있다.

해수온도가 15~17°C일때 독소 발생이 최고치를 나타내다가 18°C이상 상승하는 6월 중순경부터 플랑크톤의 자연소멸과 함께 사라진다. 패류독소는 냉장,동결 등의 저온에서 파괴되지 않을뿐만 아니라 가열,조리하여도 잘 파괴되지 않으므로 허용기준 이상의 패류독소가 검출된 ‘패류채취금지해역’에서 임의로 패류를 채취하거나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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