햄, 베이컨 제품 해썹(HACCP) 관리, 방부제 등 화학물질 규제 강화해야
햄, 베이컨 제품 해썹(HACCP) 관리, 방부제 등 화학물질 규제 강화해야
  • 글로벌환경신문
  • 승인 2020.12.01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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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12월 1일부터 햄, 베이컨 등 식육가공업 영업자의 축산물안전관리인증기준(해썹, HACCP) 의무적용 대상을 확대하였다. 해썹은 원료관리, 가공, 포장 등 모든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위해요소를 미리 찾아내어 이를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사전예방적 안전관리 시스템을 말한다.

전체 생산량 실적(2019년 기준) 대비 해썹 적용 제품이 87%에서 96%로 늘어나 축산물에 대한 안전관리가 더욱 더 촘촘해진다. 적용 대상업체는 기존 매출액(2016년 기준) 20억원 이상인 업체에서 5억원 이상인 업체로 확대되며, 이는 전체 2,300여개 식육가공업체 중 430여개가 늘어난 750여개(33%) 업체가 해당된다.

도축업 영업자는 ‘가축의 도살․처리 및 집유의 기준’에 따라 소, 돼지 등 가축을 도살하기 전에 몸 표면에 묻어 있는 오물을 제거한 후 깨끗하게 물로 씻어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분이 강화되어 1차 경고후 2차는 영업정지가 7일에서 10일로 늘어나고  3차 경고의 경우 영업정지는 15일에서 20일로 증가한다. 

 

고기함량 100%, 화학물질 첨가 줄여야

식약처의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많은 부분이 개선되지 않다고 본다. 국민들이 즐겨 먹는 국산 햄, 베이컨에 대한 식품 신뢰도가 낮았다. 안전관리인증 강화가 필요하다. 해썹인증도 못 믿겠다는 민원이 있었는데 시행규칙개선으로 식품 안전성이 제고되기를 기대한다.

독일 등 해외브랜드에 비해 국산 햄, 베이컨은 늘 안심하고 먹기가 어려웠다. 국산 햄과 베이컨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성분 중 고기 함량을 100%로 높이고 방부제, 착색제 등 화학물질의 수를 제한하여 맛과 질을 모두 높여야 한다. 이 점 식약처가 유념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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