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시장 권한대행 변성완)가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된 ‘공원일몰제’로 난개발에 노출된 이기대공원의 남구 용호동 산142번지 용도지역을 현행 ‘자연녹지지역’에서 ‘보전녹지지역’으로 전면 변경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하였다.
자연녹지지역이란 도시의 녹지공간 확보, 도시 확산의 방지, 장래 도시용지의 공급 등을 위해 보전할 필요가 있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이다. 보전녹지지역 도시의 자연환경·경관·산림 및 녹지공간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자연녹지지역에 비해 공동주택, 판매시설, 운동시설, 관광휴게시설, 방송통신시설 등 개발행위가 금지된다. 지난 7월 1일 전국적으로 공원일몰제가 시행되며, 이기대공원도 전체면적 약 200만㎡ 중 정상부가 속한 약 75만㎡가 실효되었다.
이기대공원 일원 사유지 등에 대한 난개발과 그에 따른 자연환경 훼손이 우려되고 있어 이기대공원 일원에 대한 보존방안으로 이 지역 전체(약 190만㎡)의 용도지역을 기존 자연녹지지역에서 보전녹지지역으로 전면 변경했다. 지난 6월부터 관련 기관 협의, 주민 열람 공고, 시의회 의견 청취 등 절차를 거쳐 지난달 말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원안 가결되었다. 부산시민들은 주민 열람 공고 과정에서 개별 주민의견서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이기대공원을 보전녹지로 지정해 달라는 의견을 340여 차례 제출하는 등 이 지역의 보전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였다.
이기대공원은 최근 각종 멸종위기종이 서식하고 있다. 생태적으로 매우 우수하고, 태종대, 오륙대와 함께 국가 지질공원으로 지정되는 등 지질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부산시민의 미래 자산으로, 많은 시민과 국내·외 관광객들이 휴식과 산책, 또는 관광 등을 위해 자주 찾아오는 명소로 부산시의 이번 조치로 난개발위기를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