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대 개발행위 금지, 공원녹지일몰제 후속조치 보전녹지변경
이기대 개발행위 금지, 공원녹지일몰제 후속조치 보전녹지변경
  • 글로벌환경신문
  • 승인 2020.10.21 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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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시장 권한대행 변성완)가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된 ‘공원일몰제’로 난개발에 노출된 이기대공원의 남구 용호동 산142번지 용도지역을 현행 ‘자연녹지지역’에서 ‘보전녹지지역’으로 전면 변경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하였다. 

 

부산시
부산시

 

 

자연녹지지역이란 도시의 녹지공간 확보, 도시 확산의 방지, 장래 도시용지의 공급 등을 위해 보전할 필요가 있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이다. 보전녹지지역 도시의 자연환경·경관·산림 및 녹지공간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자연녹지지역에 비해 공동주택, 판매시설, 운동시설, 관광휴게시설, 방송통신시설 등 개발행위가 금지된다. 지난 7월 1일 전국적으로 공원일몰제가 시행되며, 이기대공원도 전체면적 약 200만㎡ 중 정상부가 속한 약 75만㎡가 실효되었다. 

 

 

 

이기대공원 일원 사유지 등에 대한 난개발과 그에 따른 자연환경 훼손이 우려되고 있어  이기대공원 일원에 대한 보존방안으로 이 지역 전체(약 190만㎡)의 용도지역을 기존 자연녹지지역에서 보전녹지지역으로 전면 변경했다. 지난 6월부터 관련 기관 협의, 주민 열람 공고, 시의회 의견 청취 등 절차를 거쳐 지난달 말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원안 가결되었다. 부산시민들은 주민 열람 공고 과정에서 개별 주민의견서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이기대공원을 보전녹지로 지정해 달라는 의견을 340여 차례 제출하는 등 이 지역의 보전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였다.

이기대공원은 최근 각종 멸종위기종이 서식하고 있다. 생태적으로 매우 우수하고, 태종대, 오륙대와 함께 국가 지질공원으로 지정되는 등 지질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부산시민의 미래 자산으로, 많은 시민과 국내·외 관광객들이 휴식과 산책, 또는 관광 등을 위해 자주 찾아오는 명소로 부산시의 이번 조치로 난개발위기를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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