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완전폐지, 여성 존중 ㆍ인간존중 시각에서 바라보아야
낙태죄 완전폐지, 여성 존중 ㆍ인간존중 시각에서 바라보아야
  • 부산댁
  • 승인 2020.10.06 04: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는 작년 4월 형법상 낙태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조화의 원칙에 따라 태아의 생명권과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 실현을 최적화할 수 있는 사회적·제도적 개선방안을 내놓는다고 했다. 합법적 허용범위 안에서 안전한 시술환경을 조성하고 원치 않는 임신을 예방하며 낙태를 감소시킬 수 있는 사회적·제도적 여건을 모자보건법과 형법 개정이 동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10월 7일 입법예고를 시작으로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정부입법안을 신속히 국회에서 처리한다고 하는데 여성의 시각에서 이번 낙태죄 관련법 개정은 이대로라면 여전히 미완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형법개정 내용

기존 모자보건법상 낙태 허용요건을 형법에 확대 편입, 처벌조항과 허용요건을 형법에 함께 규정함으로써 국가가 낙태를 전면적·일률적으로 금지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했다.

형법 개정 ‘낙태의 허용요건’ 조항(안 제270조의2)을 신설해 처벌·허용 규정을 형법에 일원화하고, 기존 모자보건법상 허용사유에 더해 사회적·경제적 사유를 추가 규정함으로써 낙태죄 조항(현행 형법 제269조 제1항, 제270조 제1항)의 위헌적 상태를 제거했다.

일률적으로 임신의 유지 및 출산을 강제하고, 이를 위반하여 낙태한 경우 형사처벌함으로써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였다.임신한 여성의 임신유지·출산여부에 관한 결정가능기간을 ‘임신 24주 이내’로 설정하고, 다시 이를 임신 14주・24주로 구분하여 허용요건을 차등 규정했습니다.

형법 개정안은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충분히 반영해 임신 14주 이내에는 일정한 사유나 상담 등 절차 요건 없이 임신한 여성 본인의 의사에 따라 낙태를 결정할 수 있다. 임신 15∼24주 이내에는 기존 모자보건법상 사유 및 헌법재판소 결정(헌법불합치・단순위헌 의견)에서 명시한 사회적·경제적 사유가 있는 경우 숙려기간을 거쳐 낙태가 가능하도록 했다. 여성의 자기결정권 침해 비판이 있었던 기존 「모자보건법」상 배우자 동의 요건은 삭제했다.

 

모자보건법개정 내용

현행 모자보건법은 일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임신 24주 이내  ①임부나 배우자의 우생학적ㆍ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 전염성 질환, ②강간ㆍ준강간에 의한 임신, ③근친관계 간 임신, ④임부 건강 위험 사유가 있을 때만 허용된다.

자연유산 유도약물 허용은 약물이나 수술 등 의학적 방법으로 시술방법을 구체화하여 시술방법의 선택권을 확대했다. 사회적 상담 지원 부분은 중앙 임신·출산지원기관을 설치, 원치 않은 임신의 인지나 아동유기 등 위기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긴급전화 및 온라인 상담 등을 제공한다. 보건소와 비영리법인 등에 임신·출산 종합상담기관을 설치·지정하여 임신여성과 가족에게 정서적 지지, 지원정책 정보제공 등 임신의 유지 여부에 관한 사회·심리적 상담을 제공하고, 임신의 유지·종결에 관한 상담사실확인서를 발급한다.

반복적인 인공임신중절 예방을 위해 의사에게 시술방법, 후유증, 시술전·후 준수사항 등 시술 전 충분한 설명 의무를 두고 본인 서면동의 규정을 마련했다. 심신장애의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로 갈음할 수 있으며 미성년자는 보호자 동의 대신 상담사실확인서 등으로 시술할 수 있다. 약사법 개정을 통해 형법과 모자보건법에서 허용하는 의약품에 대해 낙태 암시 문구나 도안을 사용할 수 있게 하여 해당 의약품의 안전사용 시스템 구축, 불법사용 방지 등 필요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할 예정이다.

 

 

낙태죄 폐지와 인구ㆍ사회ㆍ문화적 문제

낙태죄폐지는 여성해방운동의 일환으로 여성계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낙태는 24주전 숙려기간없이 합법화하고 그 이후도 낙태를 해야 할 사유가 있으면 여성의 자기결정으로 낙태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낙태시술 부작용으로 영구불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낙태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낙태위해성 성교육으로 

낙태허용이 사회악인 성문란과 태아성숙과 비례해 산모의 건강을 위협하므로 무분별한 낙태는  시술결과에 따라 때로는 영구불임도 가져 올 수 있다. 이것이 낙태를 종교계가 반대하는 이유이다. 결혼은 기피하고 성은 즐기면서 사고시 낙태로 해결한다는 성문란은 가족파괴와 인류의 계승 및 유지발전이란 인류학적 문제까지 제기될 수 있다.  혼전 성관계 등에 대한 금욕적 사고를 청소년에게 주지시키고 일반여성들에게도 낙태의 위해성은 널리 유포할 필요가 있다. 임신도 신중하게 해야 하고 낙태는 양육이 불사능한 사유가 있고 불가피할 때 할 수 있어야 한다.

낙태합법화를 여성들이 주장하는 이유는 불가피한 사유를 법이 정해 국가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여성이 자율적으로 판단하게 해 달라는 것이다. 

 

금연교육도 성교육과 병행해야

여성 청소년이 담배피는 것을 보면 그냥 지나칠 수 없다. 여성의 생영의 위협까지 가져올 수 있는 낙태문제와 곁들여 미래 임신시 태아생명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금연문제도 제기해야 하지않나 생각한다. 미래세대들, 특히 여성청소년과 임산부의 흡연과 간접흡연으로 인한 카드뮴 등 중금속 체내 잔류로 태아건강성까지 위협하는 금연교육도 낙태의 위해성과 함께 성교육시 실시해야 기형아 출산과 두뇌미숙아 등을 예방할 수 있다. 중금속은 환경호르몬 유발물질처럼 인체에 배설되지 않고 축적되기 때문이다.

흡연이 혈중 중금속 농도와 임상적 특성이 미치는 영향을 보면 체내 중금속이 혈중 헤모글로빈 형성과 백혈구 증가에 영향을 주어 두뇌 미숙아, 기형아 등 출산 원인이 될 수 있다. 태아는 두뇌나 장기 등 모든 신체 기관 최초 형성기이기 때문에 깨끗한 생활환경과 여성의 건강한 신체와 스트레스 없는 평온한 마음상태에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강한 태아가 나올 수 있다.    

 

임신전 중금속 테스트

한국사람은 체내 중금속이  많다고 한다.  그 이유는 농약 뿌린 채소, 오염연안 어류, 항생제 양식장 어류, 항생제 사료 사육 소고기 등 축산품,  해수욕장, 수돗물 등 식품과 물을 통해 중금속이 체내로 유입되기 때문이다. 임신희망 시기 조절전 여성은 체내  중금속 테스트를 해 보는 것이 좋다. 체내 중금속은 대기오염, 수질오염 등도 원인이 되므로 생활환경이 임산부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수돗물 취수원이전과 석탄발전소 줄이기, 도로다이어트, 차없는 골목 만들기를 여성들이 먼저 요구해야 하는 이유이다. 이것이 신공항보다 합천댐 취수원 이전이 더 먼저 추진해야 하는 이유이다. 

 

니코틴 등 유해물질

 

태아보다 여성이 더 중요

육아와 양육비 문제, 미혼모 사회적 편견, 기타 개인적 사유 등으로 남녀가 태어난 아이에 대한 공동 책임이 어려운 현실에서 여성이 양육 주체라고 본다면 여성의 입장에서 낙태문제를 바라보아야 한다.

미혼모 문제도 아직 사회문화제도 전반에 걸쳐 허용되지 않고 양육비 구상권 문제도 미혼모뿐 아니라 이혼ㆍ별거 여성들의 끊임없는 족쇄로 남아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입양 등의 사회ㆍ문화적 수용이 어려워 낙태를 금지할 경우 해외 영아입양이라는 국가적 수치를 경험해 왔다. 낙태허용은 국내 입양문화의 미성숙, 미혼모와 양육책임자의 경제ㆍ사회ㆍ문화적 문제와 동시에 접근해야 한다. 낙태를 전면 허용하되, 낙태시 영구불임성이 언제나 있고 여성의 생명과 건강까지 위협하는 낙태의 위해성과 더불어 성윤리 회복 및 임신예방 성교육 강화가 답이다. 

원하지 않은 아이로 태어난 아이는 행복할 수 있을까?  피치 못할 사정으로 아이를 버려야 하는 엄마는 일생을 눈물을 가슴에 묻고 살아가지나 않을까?

Copyright ⓒ 글로벌환경신문 & Econew.co.kr 제휴안내구독신청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