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미표시, 거짓 표시 단속중
원산지 미표시, 거짓 표시 단속중
  • 글로벌환경신문
  • 승인 2020.10.06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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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시장 권한대행 변성완)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과일, 채소 등을 판매하는 업소(중도매인, 전통시장 판매상 등) 150여 곳을 대상으로 ‘원산지 거짓 표시, 미표시 등 판매행위에 대한 기획수사’를 실시한 결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1곳을 적발했다.

▲과일 등에 유명산지 스티커를 부착하여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고의로 손상·변경하는 행위 ▲원산지 미표시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수사하였으며, 그 결과 ▲다른 지역 수박에 고창 수박 스티커를 부착하여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3곳 ▲과일, 채소 등에 원산지를 미표시한 8곳이 적발되었다.

 

고창수박 스티커를 부착하여 판매. 부산시
고창수박 스티커를 부착하여 판매. 부산시

 

부산시는 사과, 배, 포도 등 가을에 많이 생산되는 과일에 유명산지 스티커를 거짓 부착하여 판매하는 행위나 박스 통째로 바꿔치기하는 박스갈이 형태의 판매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관련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부산시 특사경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영업주에 대하여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이하의 벌금), 원산지를 미표시한 영업주에 대해 힘든 경제를 고려해 시정조치만 하였다. 적발된 11곳중 1군데는 해운대구고 나머지 10곳은 모두 사하구에 위치한 도소매 청과상이었다.  적발상품은 원산지에 따라 가격차이가 크게 나는 고사리,  수박, 배, 아보카도, 브로콜리, 표고버섯, 당근, 양배추, 피망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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