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조명래)와 수도권 3개 시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2020년 1월부터 시행 중인 수도권 생활폐기물 반입총량제(이하 반입총량제) 이행현황 중간 점검결과를 공개했다. 반입총량제는 최근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생활폐기물의 반입량을 줄이기 위해 2019년 7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운영위원회(위원장: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의 의결을 거쳐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고 있다. 2015년 46만톤, 2016년 53만톤, 2017년 57만톤, 2018년 70만톤, 2019년 78만톤으로 수도권 인구 유입이 가속화되면서 생활폐기물량도 늘고 있다.
각 기초지자체에서 수도권매립지에 올해 직매립할 수 있는 생활폐기물의 양은 2018년도 반입량의 90%이며, 수도권 전체 63만 톤으로 서울 275,598톤, 인천 96,199톤, 경기 262,562톤이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지난해 12월 총량을 초과한 기초지자체에 대해서는 다음해에 사전 예고한 후 5일간 반입 정지 조치와 초과분에 대한 반입수수료 100%를 가산하여 징수한다고 통보하였다.
환경부가 반입총량제 이행현황을 중간 점검한 결과, 올해 7월말 기준으로 서울, 인천, 경기 등 3개 시도의 반입량은 총량 대비 67.6%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인천시 83.3%, 서울시 69.1%, 경기도 60.3% 순이다.
수도권매립지에 생활폐기물을 반입하는 58개 기초지자체 중 7월말 기준으로 이미 반입총량을 초과한 곳은 10개이며, 현 반입추이가 지속될 경우 연말 기준으로는 37개 기초지자체가 초과하여 반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상 초과분에 대해 납부해야 하는 반입수수료 가산금은 총 135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환경부는 향후 반입총량제 운영 현황을 토대로 반입총량 감축, 반입정지 기간의 확대 등을 검토한 후 소각시설 등 폐기물 처리시설의 원활한 설치를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가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폐기물 생산자 책임제로 전환할 것도 촉구한다. 코로나 경제후 택배배송이 많은 만큼 얼음팩 대신 얼음사용과 포장재 축소 등 기업차원의 대책도 생활폐기물 줄이기에 나서야 한다.